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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제도 동향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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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 전혜윤
  • 기업명 :
  • 2023-11-02
  • 출처 : KOTRA

최근 중국은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흑연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출통제 정책을 발표하며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1일부터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을 시행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비중이 높은 광물·핵심소재·기술 등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 개요 및 관리체계

 

 

, ’20.12.1일부터 수출통제법시행

• (목적) 국가 안전·이익 보호 및 수출통제 관리 규범화

- 제품·기술·서비스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 및 개인 제재, 수출금지대상 리스트도입

• (경과) (’17.6) 상무부 초안 발표 이후 두 차례 수정* (’20.10.17) 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3차 심의 통과

    * (1) ’19.12, (2) ’20.7월 두 차례 수정

• (구성) 5개 장, 49개 조항으로 구성

구분

조항

주요 내용

1장 총칙

1~7

수출관리 목적, 통제품목 및 통제범위, 수출관리 유관기관 역할 등

2장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통제조치

8~27

수출통제조치, 허가제도, 최종사용자 관리, 이중용도품목의 수출관리, 군수품의 수출관리 등

3장 관리감독

28~32

수출관리 당국 및 주관부처 역할

4장 법적책임

33~44

법률 위반 시 처벌사항

5장 부칙

45~49

관련 법률 사항

 

 

▸ 수출통제법 관리체계

• (법 체계) 수출통제법 제정으로 대외무역법’, ‘핵 수출 관리조례’, ‘미사일 및 관련 물품과 기술 수출관리조례등 기존 수출통제 분야 총괄

- 간주수출* 및 재수출 통제, 통제품목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통제 범위에 포함, 수출통제리스트 도입 외 임시통제 품목 지정 가능, 수출허가제도 실시 등 강력한 조치 실시

    * 간주수출(Deemed Export): 국경을 통과하지 않는 수출

- 국가 안전 및 이익 보호를 수출통제의 목적으로 포함하여 통제범위가 광범위해졌으며, 제재 대상에 외국인 및 외국기업 포함

    * 국가안보·이익을 근거로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을 시사하며, 미중 경쟁 상황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관리체계)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유관부문이 부처별 기능에 따라 수출통제 관련 업무* 담당

    * (상무부) 수출통제법(이중용도품목 수출관리) 관련 실무 담당,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군수품 수출통제 관리, (국가원자력기구) 핵 수출통제, (해관총서)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감독·관리 및 관련 위법행위 조사·처벌

항목

수출통제 관리부서

핵 또는 핵 이중용도 품목

상무부가 국가원자력기구와 협력하여 관리

생물류 이중용도 품목

상무부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리

화학품 이중용도 품목

상무부

미사일류 이중용도 품목

상무부가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장비발전부와 협력하여 관리

상용암호화 품목

상무부가 국가암호관리국과 협력하여 관리

화학무기 제조가능 품목

상무부와 공신부가 수출경영자 자질 관리, 공신부가 세부적 수출심사 책임

군수용품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 주요 수출통제 조치

• (수출통제 범위 확대) 물품뿐만 아니라 무기 등 군수품··이중용도품목,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상품, 기술·서비스·데이터 등 무형물*도 포함

    * 군수품 외에도 군사용도 및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이중용도(·민양용) 물자와 기술, 서비스에도 적용

• (수출통제 리스트 도입) 현재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리스트>를 활용해 수출통제 품목 관리

• (수출허가제 시행)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임시통제 품목 리스트내 물품·기술·서비스 수출 시, 수출기업은 수출통제 주관부처에 수출허가증* 신청

    * 수출업자는 상무부 업무시스템플랫폼을 통해 수출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부서 심사를 통해 발급

- 통제품목을 취급하는 수출기업은 법에 의해 수출경영자격 취득 필요

- 특히, 중국 국가안보·이익 위협, 대규모 살상무기 및 그 운반시설 설계·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테러용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은 반드시 수출허가 취득 필요


 

수출허가증 신청 가이드라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국 수출통제 허가심사 절찯.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2pixel, 세로 333pixel



<유형별 평균 소요 기간>

유형

평균 소요 기간

민감품목 및 기술 수출 경영 자격 등록

10

핵재료, 핵설비 및 원자로용 비핵재료 수출 허가

45

핵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설비, 기술 수출 허가

45

생물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설비, 기술 수출 허가

15일 또는 45

관련 화학품 및 설비, 기술 수출 허가

45

미사일 및 관련 물품, 기술 수출 허가

45

준설선 수출 허가

45

상용 암호화 품목 수출 허가

45

독성 화학품 수출 허가

20

갈륨, 게르마늄 수출 허가

45

*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국무원으로 보고되며, 지정된 시간제한 없음

 

• (임시통제 품목 지정) 국가의 안전·이익 보호 또는 국제의무 이행의 필요에 따라 수출관제관리부문은 수출통제리스트 이외의 물품·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 통제 품목 지정 가능

- 임시통제 기한은 최장 2이며, 임시 통제실시 기한 만료 전 재평가하여 취소·연장 또는 수출통제리스트에 추가 여부 결정

    * (사례) ’23.9.1일부 항공촬영 드론 등 무인항공기, ’23.12.1일부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통제 조치 시행


• (범위·처벌대상 확대) 통제품목의 국경 통과 뿐만 아니라 중계운송, 간주수출, 재수출,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 보세관리장소*에서의 국외 수출도 포함

    *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 (보세관리장소) 수출관리창고, 보세무류센터 등

- (역외적용) <수출통제법>의 관련 규정 위반 및 중국 국가 안전·이익 위협, 국제의무 이행 방해 시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도 처벌 가능

 

□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동향

 

 

공급망 내재화 및 외국 국가의 對中 기술 제재 강화에 따른 수출통제 관리 가속화

분야

최신 수출통제 동향

광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무제-1-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4pixel, 세로 504pixel 전략광물의 자원개발과 해외유출 지속 통제

- 광산자원계획을 수립해 에너지광물 6, 금속광물 14, 비금속광물 4종 등 총 24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자원개발·채굴·해외유출·공급망 등을 집중관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무제-1-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4pixel, 세로 504pixel 희토류, 텅스텐 등 핵심 전략광물 수출관리 강화

- <희토류 관리조례 의견수렴안(2021)>, <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 의견수렴안(2022)> 등을 통해 희토류 및 기술 수출 관리 강화 시사 (최종안 발표 시기 미정)

- 희토류·텅스텐에 대해 생산 쿼터제를 도입하고, 텅스텐(16안티몬(11) 핵심광물은 정부에서 허가한 국유기업만 수출 가능

소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무제-1-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4pixel, 세로 504pixel 차세대 반도체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통제로 공급망 내재화

- ’23.8.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 수출 시 중국 상무부 허가(이중용도 물자와 기술 수출입 허가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무제-1-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4pixel, 세로 504pixel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핵심소재 자원 및 기술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수출통제 품목 지속 확대 가능

- ’23.12.1일부터 이차전지 음극재로 사용되는 고강도 흑연 품목 관련 임시 수출통제 발표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수출통제 제도는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희토류 관리조례>, <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 등 분야별 세부 규정을 정식 시행하며 향후 중국 수출통제 제도는 계속 체계화될 전망

    * 상기 제도의 최종안 미발표(시기 미정)

 

핵심광물·첨단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산업체인 정비 및 공급 부문 통제 강화, 관련 법제도 구축 가속화 전망

• 중국 수출통제 품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대중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참고) <최근 수출규제 및 국가이익 보호 관련 법률 및 조치 현황>

시행시기

법규

주요 내용

’20.9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국가·기업·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개인의 對中 무역·투자 활동을 제한 ·금지

’20.12

수출통제법

국가안보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수출금지대상 리스트도입

’21.1

상용암호화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

수출통제법 시행 후 최초 발표된 세부규정으로 리스트 해당 품목 수출 시 상무부에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신청 필요

’21.1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대응규칙

외국 법률 조치가 중국 내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보복조치 가능

’21.1

희토류 관리조례안

채광·제련·생산·유통·수출 등 희토류 산업체인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

’21.1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 심사 및 평가

’21.6

반외국제재법

주권·안보·발전이익을 해치고, 공민·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시 이에 반격 가능

’21.6

철강 빌릿, 선철에 대한 수출검역 조치

철강 빌릿, 선철 관련 24개 품목에 대해 수출 검역 의무화

’21.10

요소·비료 수출검역 조치

요소를 포함한 29종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검역 의무화 조치

’22.1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 리스트(2022)

45개 종류의 품목, 희토류 품목에 2개 품목 신규 추가

’22.1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 리스트(2022)

, 생물, 미사일 관련 품목 및 기술 이중용도 품목 11개 유형, 897개 항목 포함

’22.4

과염소산칼륨에 대한 수출통제

과염소산칼륨(HS 2829900020) 수출 시 상무부 수출 허가 필요

’22.12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 의견수렴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 태양광산업의 잉곳 및 웨이퍼 제조기술 추가

’22.12

고압 물대포류 제품 수출 통제

고압 물대포류 제품(HS 8424899920) 수출 시 상무부 수출 허가 필요

’23.1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 리스트(2023)

45개 종류의 품목, 배터리용 이리듐 산화물 코발트, 혈관 확장 시술용 스텐 등 신규 추가

’23.1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 리스트(2023)

생물, 미사일, 핵 관련 품목 및 기술 이중용도 품목 11개 유형, 904개 항목 포함

’23.7

반간첩법 개정안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는 문건

’23.7

대외관계법

본법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법적 책임을 추궁

’23.8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갈륨·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 수출 시 상무부 허가 필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국무원 승인 필요

’23.9

무인기 및 관련 부품·장비 수출 통제

무인기, 항공기 엔진, 통신장비 등 수출 시 허가 필요, 항공촬영 드론 등 무인항공기에 대한 임시통제 조치 시행

’23.12(예정)

흑연품목 임시 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

이차전지 음극재용으로 사용되는 고()민감성 인조흑연·천연흑연 등 흑연 관련 품목 임시통제 조치 시행


출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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