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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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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정유나
- 기업명 :
- 2023-10-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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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과학법’ 추진 경과
□ 반도체 과학법(Chips Act) 발표(’22.8월) →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1차 재정 지원공고(’23.2.28일) → 가드레일 조항 초안 발표(’23.3.21일) → 의견수렴(~’23.5.22일) →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최종안 발표(’23.9.22일)□ 최종안 주요 내용
시설 확장
10년간 우려국 내 시설의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생산 능력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 (초안과 동일)
- 초안에는 ‘시설 확장’을 “물리적 공간·장비 추가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으나, 최종안은 장비 추가를 제외*
*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량 확대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상무부의 기존 견해가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장비 교체는 허용될 예정
★TIP★ 범용 반도체 기준
① 디지털, 아날로그 로직 반도체: 28nm 및 이전 세대
② 메모리 반도체: (DRAM) 18nm 초과, (NAND 플래시) 128단 미만
③ 상무장관이 공지를 통해 정하는 기술
* 단, ▲국가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FinFET, GAAFET 등 구조의 반도체, ▲3D적층 패키징을 활용한 반도체는 레거시 반도체에 해당되지 않음
기술 협력
우려 대상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을 제한
- 다만,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 적용하며, 기존 진행 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초안에서는 10만 달러 이상을 ‘중대한 거래’로 규정하여 사실상의 투자 상한선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안에서는 동 기준을 폐지
□ 참고: '반도체 과학법' 주요 내용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설비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가드레일 등 규정
ㅇ(지원계획)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재무상태,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조 설비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고객사·공급처 세부 정보 제출, 보육 서비스 제공 의무 등 포함
ㅇ (가드레일)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중국·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능력의 중대한 확장(material expansion)을 10년간 제한
- 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은 10년간 5%, 범용 반도체* 제조시설은 10%로 확장범위가 제한되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
* 로직 반도체는 28nm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낸드 128단 미만, D램 18nm 초과
출처: U.S. Daily Briefing(’23.09.22)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