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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드론 및 관련 부품·시스템 수출통제 살펴보기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전문가
  • 중국
  • 하선영
  • 기업명 :
  • 2023-08-10
  • 출처 : KOTRA

중국은 81일부터 시작되는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 오는 91일부터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드론 및 관련 부품/시스템 통제조치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중국 정부*는 금년 91일부터 무인기 및 관련 부품/시스템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7/31, 공고 27/28)

*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공동


무인기 및 관련 부품·시스템 (HS 10단위 기준 총 45개 품목)

통제품목

 무인기 관련 부품·시스템(27호 공고): 29

 무인기 관련 품목(28호 공고): 16

    * 28호 공고 품목 16개는 임시조치로, 규제기간은 최대 2


 

    - 동 공고를 통해 중국은 기존의 수출통제 기준 외에 다음의 지표*에 부합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수출통제를 명시

    * 28호 공고 명시지표 : 조종사가 시야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도 조종이 가능 최대 지속 비행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이 7kg 이상 무인 비행기의 무게 4kg 이상 기타 무선 전파 장치의 출력이 국가무선전관리위원회의 출력 기준을 초과하거나, 투하 장치가 내장되었거나, 고해상도 스펙트럼 카메라가 탑재된 경우 등

 

 신규 지정된 통제품목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취득 후 수출 가능


수출허가증 발급절차

수출자

()급 상무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무부

수출신청서 접수 후 심사, 법정 기한 내 허가여부 결정,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 시 국무원 비준 필요

상무부

심사 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수출 허가증)’ 발급

수출자

(해관) 수출허가증 제출, 통관수속 진행

해관

상무부 발급 수출허가증에 따라 검사, 승인


 

 각국은 갈륨/게르마늄 및 드론 등의 수출통제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살피면서, 중국의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력중

 

    ㅇ EU 집행위는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

 


□ 중국의 수출통제가 국내외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뿐 아니라,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점검하고 수입처 다각화, 핵심공급망 내재화, 국제협력 강화 등 중장기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함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참고: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2023.7.27.) 발간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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