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드론 및 관련 부품·시스템 수출통제 살펴보기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전문가
- 중국
- 하선영
- 기업명 :
- 2023-08-10
- 출처 : KOTRA
-
중국은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드론 및 관련 부품/시스템 통제조치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 중국 정부*는 금년 9월 1일부터 무인기 및 관련 부품/시스템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7/31, 공고 27호/28호)
*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공동
무인기 및 관련 부품·시스템 (HS 10단위 기준 총 45개 품목)
▸통제품목
ㅇ 무인기 관련 부품·시스템(27호 공고): 29개
ㅇ 무인기 관련 품목(28호 공고): 16개
* 28호 공고 품목 16개는 임시조치로, 규제기간은 최대 2년
- 동 공고를 통해 중국은 기존의 수출통제 기준 외에 다음의 지표*에 부합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수출통제를 명시
* 28호 공고 명시지표 : ▲조종사가 시야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도 조종이 가능 ▲최대 지속 비행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이 7kg 이상 ▲무인 비행기의 무게 4kg 이상 ▲기타 무선 전파 장치의 출력이 국가무선전관리위원회의 출력 기준을 초과하거나, 투하 장치가 내장되었거나, 고해상도 스펙트럼 카메라가 탑재된 경우 등
□ 신규 지정된 통제품목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취득 후 수출 가능
수출허가증 발급절차
➀수출자
성(省)급 상무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➁상무부
수출신청서 접수 후 심사, 법정 기한 내 허가여부 결정,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 시 국무원 비준 필요
➂상무부
심사 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수출 허가증)’ 발급
➃수출자
(해관) 수출허가증 제출, 통관수속 진행
➄해관
상무부 발급 ‘수출허가증’에 따라 검사, 승인
□ 각국은 갈륨/게르마늄 및 드론 등의 수출통제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살피면서, 중국의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력중
ㅇ EU 집행위는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
□ 중국의 수출통제가 국내외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뿐 아니라,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점검하고 수입처 다각화, 핵심공급망 내재화, 국제협력 강화 등 중장기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함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참고: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2023.7.27.) 발간 보고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