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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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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윤
  • 기업명 :
  • 2023-03-30
  • 출처 : KOTRA

EU 집행위는 원자재 부문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청정 기술의 역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발표(3.16)했다. 발표된 초안은 EU 역내국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초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발표(3.16)

 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에는 EU 차원 목표 설정, 전략·핵심 원자재 지정, 규제 환경 개선, 공급망 감사 실시, 재활용 의미 부여 등 정책 추진내용 포함

ㅇ (단계별 역내화 및 수입 의존도 완화) ’30년까지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15% 목표 설정

    * 수입의 경우 ‘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핵심·전략원자재 목록 제시) ’20년 기선정한 30개 핵심원자재(CRM)목록을 업데이트, 별도 전략원자재 지정

    * EU’11년부터 핵심원자재 목록을 지정하여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추후 핵심원자재·전략원자재 선정기준,
관련 산정방식, 대상 원자재 목록을 제시하고 4년마다 업데이트 예정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구분>

 

핵심원자재

전략원자재

정의

 ‣ 경제적 중요도가 높고, 공급망 위기가 임계값에 가깝거나 초과한 원자재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미래 수요와 현재 생산 간 격차가 크며, 즉각 생산 확대가 어려운 원자재

목록

 ‣ 안티모니, 보크사이트, 중정석, 베릴륨, 비스뮤트, 붕소, 코발트, 점결탄, 형석, 갈륨, 게르마늄, 하프늄,

중희토류, 경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천연흑연,
니오븀, 인암, , 백금족, 스칸듐, 금속규소,
스트론튬, 탄탈럼,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비소, 헬륨, 구리, 망간, 장석, 니켈(배터리등급)* 34

* 기존 핵심원자재 목록에서 6개 원자재 신규 추가,

기존 목록에서 인듐·천연고무는 제외

 ‣ 비스뮤트, 붕소(금속급),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리튬*, 마그네슘메탈, 망간*, 천연흑연*, 니켈*, 백금족, 영구자석용희토류(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테르븀,스프로슘,가돌리늄,사마륨,세륨),
금속규소, 티타늄, 텅스텐 16

* 배터리등급 표기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선정·지원)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 허가 간소화, 자금조달 내용 발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전략원자재의 공급안보 기여도, 기술적 타당성 입증, 관련 ESG 책임 준수하는 역내외 프로젝트

    * 역내 프로젝트일 경우 최소 2개 이상 회원국에 이익이 되고, 역외 개도국 진행 프로젝트의 경우 EU와 해당국 간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함

허가 간소화

 ‣ 채굴이 포함된 전략 프로젝트 2년 내, 가공 또는 재활용 부문 프로젝트는 1년 내 허가

    * 전략 프로젝트 승인 전 허가신청 절차가 시작된 프로젝트는 허가기간 3개월 추가 단축

자금조달

 ‣ 핵심 원자재 위원회*를 통해 가용 자금 논의,

유럽투자은행 등 금융기관 자체 상품, 국가 보조금, EU기금 활용 검토

    * 집행위-위원국간 고위급 위원회 구성, 프로젝트 검토, 모니터링 지원, 원자재 목록 개정, 국가별 진행사항 등 논의 예정

 

 ㅇ (역내 전략기술 관련 대기업 공급망 감사의무 부과) 전략원자재의 주요 소비처인 전략기술을 지정, 관련 대기업(고용규모 500명 이상, 전년도 글로벌 순매출 15천만 유로 이상)2년마다 공급망 감사 및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의무

* 전략기술 목록: 에너지 저장 정치,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장비, 견인 모터,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전자 기기, 적층 제조 관련 장비, 로봇 공학, 드론, 로켓 발사기, 위성 및 첨단 칩

 (지속가능성 요건 강화를 통한 재활용 확대) 광산 폐기물 내 핵심원자재 함량 및 회수 가능성 등 평가 시행, 영구자석 포함 제품 대상 2차 원자재 회수 목표 제시, 사용된 모든 영구자석 관련 정보 등 공시, 탈부착 등 재활용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


- (시사점) 역내에서 전략기술제품을 생산하거나 및 영구자석 포함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향후 집행위 입법 동향에 대비 하고 EU와 협력 기회 모색 필요

 ㅇ 대기업에 공급망 감사 의무가 부가되어 관련 대비 필요

 ㅇ 영구자석 포함 제품을 역내 출시하는 기업은 향후 제품 라벨링 및 영구자석 회수에 관한 에코디자인 요건 강화 주의

 ㅇ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EU 및 국제 규범*을 골자로 할 예정으로 관련 유의 요망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지침(CSDD),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비롯 ILO, OECDESG 관련 실사 규범


□ EU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 발표(3.16)

- EU 집행위가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에는 역내 생산 목표, 인허가 간소화, 공공조달 및 보조금 제도 수립 방향 제시 등 정책 추진내용 포함

 ㅇ (8대 전략기술 지정)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정의 제시 및 중점 지원 대상인 8대 전략기술* 별도 지정

    *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기술, 육상 풍력 및 해상 재생가능 기술, 배터리 및 저장, 히트펌프 및 지열 에너지,
전해조 및 연료전지, 지속가능한 바이오 가스·메탄 기술,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그리드 기술

- 일부 원자력 기술*전략기술에는 미포함이나, 탄소중립 기술 정의에는 포함돼 프로젝트 인허가 간소화 등 수혜 전망

    * 연료 주기 내 폐기물 최소화 원자력 발전 첨단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관련 동급 최고 수준 연료

 ㅇ (목표) ’30년까지 탄소중립 전략기술 연간 수요의 40% 역내 생산, 연간 최소 5천만 톤의 탄소 저장 목표 수립

 ㅇ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전략기술 분야 제조 능력 향상 및 역내 관련 산업 공급망에 기여 시 인정

 ㅇ (인허가) 프로젝트 유형벌 허가 시한을 명시, 기존 생산시설 확장의 경우 상기 기한의 절반 내 허가

구분

연간 용량 1GW 초과

연간 용량 1GW 미만

GW로 산정불가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12개월

9개월

12개월

기타 탄소중립 프로젝트

18개월

12개월

18개월

탄소 저장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침 부합하는 저장 시설 허가 최대 18개월

 ㅇ (공공조달·보조금) 전략기술 조달 입찰 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 단일 공급원에 65% 이상의 부품 조달 여부 등 고려

    * 다만,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기준 적용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가격 불균형 발생 시 사업 주체는 해당 기준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국 의존도 완화 목적 달성의 한계로 평가

-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현지 싱크탱크 반응 : ‘유출본 대비 우회적인 유럽산 우대조항이 완화되었다

 ㅇ 현지 싱크탱크는 당초 공공조달에 제3국 생산비중을 고려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최종 초안에는 ‘65% 이상을 단일 공급원에 의존할 경우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항목으로 대체, 일부 완화

- 현지 언론, 중국·터키산65% 임계치를 초과할 것이라 추정되나, 두 국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WTO 분쟁 비화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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