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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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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 전혜윤
- 기업명 :
- 2023-02-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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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과세분 상호합의’ 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제도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분 상호합의(사후 해결)
- (과세분 상호합의란?) 우리나라 또는 외국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 (예시 사례) A사의 외국 판매법인 B사는 외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000억원을 추징 받았음. 외국 국세청의 주장은 B사가 A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B사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것
* 이전가격(Transfer Price) : 다국적 기업 내 관계회사들 (예 :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으로, 이를 통해 국가 간 과세소득의 배분이 결정됨
ㅇA사의 ‘상호합의’ 신청으로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 절차가 시작되고, 외국 국세청은 B사와 비슷한 판매활동을 하는 10개 회사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의 75% 유지를 주장
ㅇ이에 한국 국세청은 각종 증빙서류(조직도, 종업원 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를 제시,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는 B사는 단지 A사와 현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용역 사업자임을 밝히고 과세처분의 90% 철회를 요구
ㅇ외국 국세청은 사실관계와 국제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주장이 더욱 타당함을 인정,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사전 해결)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이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이전가격)을 과세 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
ㅇ그룹사가 아닌 공개된 경쟁시장 내에서 제3자와의 거래 시 통상 적용되는 조건과 가격(정상가격)에 근거 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추가 효과) 과세당국 간 합의된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적용기간, 정상가격방법, 목표 이익수준 등)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양국 모두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음(최근 5년 납세자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남)
□ 신청
-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044 - 204-2964 ~ 2965)에 사전 상담* 후 신청을 권장
* 사전상담은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납세자와 국세청 실무자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
작성: 종합전략실, 참고: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2.11.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