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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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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방
- 정유나
- 기업명 :
- 2023-02-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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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G7·유럽연합·호주, ’23.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시행
- (목적) 러시아 정부의 수익감소 통해 對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능력 약화 유도
- 제재 품목을 원유에서 석유제품으로 확대 (디젤 등 고부가 제품 : $100/배럴, 난방유 등 범용 제품 : $45/배럴)
ㅇ 가격 상한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G7·유럽연합·호주의 보험 이용이 금지됨
* 가격상한제는 2.5일 기준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에 대해 적용
* 2.5일 이전에 러시아에서 수출이 개시되거나 수출대상국 항만에 도착한 물량이라고 해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격상한제 적용
ㅇ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와 별개로 EU는 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함(원유는 가격상한제에 따라 $60/배럴 이하면 금수조치에서 제외)
- 서방은 ’22.12월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러시아가 튀르키예·인도·중국 등 대체 수입국向 원유 수출을 확대해 수출량 억제에 큰 효과가 없었음
ㅇ 러시아 에너지부 잠정통계에 따르면 ’22년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21년 대비 7.5% 증가
ㅇ ㅇ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 서방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의 원유·석유제품을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 일부가 러시아 물량 운송
*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인도 등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회사 증가
□ (영향) EU의 디젤유 비축량 증가, 석유제품 가격상승·마진확대, 러시아 정유공장 생산량·가동률 하락
- EU 회원국, 러시아산 디젤 수입 제한에 대비해 디젤 비축량 확대
ㅇ EU, ’22년 디젤 전체 수입량의 절반 수준인 2억 2,000만 배럴을 러시아에서 구매
ㅇ EU 회원국들, ’23.2.5일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실시에 앞서 디젤유 수입·비축량 대폭 확대
- 등유·디젤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 정제 마진 확대 가능
ㅇ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 비축지 재고량이 많지 않아, 러시아 디젤 수출이 제한되면 단가 상승 가능
ㅇ EU의 아시아·중동 등의 석유제품 수입 확대가 예상되며, 한국 정유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한민국 정유사의 생산능력 중 등유·디젤 생산 비중은 50% 상회
- 러시아 정유공장 생산량·가동률 하락 가능
ㅇ 유럽向 석유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인도 등 비제재국向 대체 공급에 한계가 있어 러시아 정유공장 생산량 감소 전망
* EU·미국의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인도·중국도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순수출국임
(참고) 美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공개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지침’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price_cap_guidance_combined_20230203.pdf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