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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절차 1편– 법률의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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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기초상식
  • 전세계
  • 하선영
  • 기업명 :
  • 2022-12-15
  • 출처 : KOTRA

 

◈ 우리나라의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제출 법률안과 국회의원이 제출한 의원발의 법률안위원회가 제출한 위원회제안 법률안으로 나뉨각각의 경우 입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입법절차 시리즈>

37법률의 입법절차

38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 정부제출 법률 입법절차 >

 

 

 

 

    - (행정기관)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안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평가(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등)를 요청해야 함

    - (입법예고) 법률안은 국민들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음

    - (법제처심사) 그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의뢰된 법령안은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등을 거쳐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심사를 완료함

    -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며 법제처는 지체없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함

    - (국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에 이송되며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체계·자구심사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해 제안자에게 질의하는 대체토론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 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필요할 경우) 법안수정·폐기여부 등을 표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와 자구에 대해 심사함

 

 

 

 

 

 

전원위원회 심사

 

본회의 보고 및 의결

 

법률안 정리 및 정부이송

 

본회의 상정 전 또는 후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 주요의안 대상(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심사완료 법률안이 본회의에 의제가 되면 위원장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후 본회의는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정부(법제처)에 이송

 

 

 

    -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하기 위해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법률 공포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

    - (공포) 법제처에서 공포 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법제처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되며,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ㅇ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함

    ㅇ 부령 및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하고(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함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

    - (초안마련)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전문가·법제실 등과 협업하여 법률안을 갖추고 발의 이유를 붙여 발의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ㅇ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하는데 의원 발의 방식은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입법이 빠름    

    -(입법예고) 의원입법의 경우도 상임위원회 심사 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5일 이상으로 다소 짧음

    ㅇ 정부입법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국회이후) 의원발의 입법안이 국회로 넘겨진 이후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와 절차가 같음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법절차

    - (초안마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됨

 

< 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일부발췌 >

 

 

 

1.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 운영,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소관 사항,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소관 사항

 

……… <중략> ………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산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16.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소관 사항,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 심사관련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

   

 

 

    - (위원회제안) 법률입안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거나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하여 위원회안을 마련함

    - (국회이후) 위원회제안 입법안이 국회로 넘겨진 이후에는 법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와 절차가 같음



참고: 법제처발행 2022법제업무편람, 국회홈페이지 등 

작성: 종합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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