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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절차 1편– 법률의 입법절차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기초상식
- 전세계
- 하선영
- 기업명 :
- 2022-12-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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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제출 법률안과 △국회의원이 제출한 의원발의 법률안, △위원회가 제출한 위원회제안 법률안으로 나뉨. 각각의 경우 입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입법절차 시리즈>
37호: 법률의 입법절차
38호: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 정부제출 법률 입법절차 >
- (행정기관)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①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②입안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③각종 평가(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등)를 요청해야 함
- (입법예고) ④법률안은 국민들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⑤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음
- (법제처심사) ⑥그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의뢰된 법령안은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등을 거쳐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아 심사를 완료함
-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⑦차관회의 및 ⑧국무회의의 심의·의결 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⑨대통령이 재가하며 ⑩법제처는 지체없이 ⑪국회에 법안을 제출함
- (국회) ⑫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에 이송되며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❶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❷상임위원회 심사
❸체계·자구심사
∙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해 제안자에게 질의하는 대체토론과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 실시
∙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후(필요할 경우) 법안수정·폐기여부 등을 표결함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와 자구에 대해 심사함
❹전원위원회 심사
❺본회의 보고 및 의결
❻법률안 정리 및 정부이송
∙ 본회의 상정 전 또는 후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
∙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 주요의안 대상(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 심사완료 법률안이 본회의에 의제가 되면 위원장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 그 후 본회의는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정부(법제처)에 이송
- (국무회의 상정) ⑬법제처는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하기 위해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 ⑭국무회의 심의·의결된 ⑮법률 공포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
- (공포) ⑯법제처에서 공포 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법제처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되며,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ㅇ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함
ㅇ 부령 및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하고(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함
□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
- (초안마련)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전문가·법제실 등과 협업하여 법률안을 갖추고 발의 이유를 붙여 발의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ㅇ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하는데 의원 발의 방식은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입법이 빠름
-(입법예고) 의원입법의 경우도 상임위원회 심사 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5일 이상으로 다소 짧음
ㅇ 정부입법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국회이후) 의원발의 입법안이 국회로 넘겨진 이후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와 절차가 같음
□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법절차
- (초안마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됨
< 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일부발췌 >
1.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 운영,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소관 사항,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소관 사항
……… <중략> ………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산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16.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소관 사항,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 심사관련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
- (위원회제안) 법률입안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거나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하여 위원회안을 마련함
- (국회이후) 위원회제안 입법안이 국회로 넘겨진 이후에는 법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와 절차가 같음
참고: 법제처발행 「2022법제업무편람」, 국회홈페이지 등
작성: 종합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