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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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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선영
  • 기업명 :
  • 2022-12-08
  • 출처 : KOTRA

◈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11월 20일 폐막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COP27의 주요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1. COP27 주요 성과와 한계

▪️ (성과)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limate change conference Of Parties, COP)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합의문인 샤름 엘 세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

총회기간 동안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최대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당사국총회 최초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고,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전 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에 합의하여 지난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 보다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 도출

ㅇ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COP26, 글래스고)

ㅇ 전 지구적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및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목적으로 파리협정 제7조에 따라 수립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합의

▪️ (한계)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COP26에서 합의된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화석연료 전체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미반영

 

2. COP27 주요 결과 27차 총회 대표결정문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가 이행의 총회라는 점을 강조하며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적응손실·피해재원기술지원 등이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이며아울러 에너지해양산림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동을 촉구

①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은 파리협정의 1.5℃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감축 이행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총회에서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 확정

ㅇ (운영 기간 및 방식23년부터 ’26년까지 운영하며 별도의 대화체 구성

    * 개도국은 추가적인 감축 부담을 우려해 일시적 운영(1주장선진국은 감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지만 타협

ㅇ (논의 분야)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산정지침에 따른 부문과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3차 실무작업반 보고서(IPCC AR6 WG3)에 제시된 부문별 최저비용 감축 수단 등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 그간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던 적응위원회의 한계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의 요청으로,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합의

ㅇ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 프로그램(전 지구적 적응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2개년 작업, Glass)’을 통해 프레임워크 설립을 구체화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고, 27차 총회 기간 동안 핵심 의제로 논의

ㅇ (개도국 의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ㅇ (선진국 의견)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존 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

- 최종적으로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되어,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새로운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결정

ㅇ (기금 및 지원체계의 운영방안)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설립해서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지속할 예정

- 손실과 피해관련 기술지원 촉진을 위해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상 진행

    * 산티아고 네트워크 :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년에 설립(COP25, 마드리드)

ㅇ 사무국 설립 및 선정 절차, 자문기구 설립 및 멤버 구성, 네트워크의 상세 운영지침(TOR) 등에 합의,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은 선진국에서 부담


재원(Finance)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약속한 장기 재원 조성 목표 달성을 촉구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

ㅇ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COP16에서 합의한 바 있으며, COP21에서 이를 ’25년까지 연장

ㅇ OECD 측정 기후 재원 규모(억 달러): (’16)585 (’17)716 (’18)799 (’19)804 (’20)833

- ’25년 이후의 신규 재원 조성목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기술전문가대화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

ㅇ 기술전문가대화체 : 작년 COP26에서 당사국들은 ’22~’24년 동안 매년 총 다섯 차례의 대화체(기술전문가대화체 4, 고위급 대화체 1)를 통해 신규 재원 목표를 논의


파리협정 제6(국제탄소시장)

- 작년 총회(COP26)에서 마련된 파리협정 제6(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 채택

ㅇ (6.2)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관련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시스템 개발 사항, 6.2조 활동의 사후검토 지침(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 일부 확정

    * 국가 초기보고서 : NDC 등 국가 수준의 정보와 개별 협력적 접근법의 환경건전성 및 예상 감축량 등에 대한 사업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ITMO 최초 허가 전에 UNFCCC에 제출

ㅇ (6.4)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기간은 최대 ’25년 말까지로 한정하고, ’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CER) 사용을 위한 서면 신청절차 등을 마련함. 다만, 6.4조 메카니즘의 방법론 및 청정개발체제 전환지침은 차기회의에서 재논의


기술지원(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네트워크(CTCN)의 공동업무계획(’23~’27) 확정


참고: 환경부 보도자료(’22.11.6, ’22.11.20) 재정리 |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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