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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일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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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방
- 하선영
- 기업명 :
- 2022-12-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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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EU 등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
- G7·EU·오스트레일리아는 12.2일 성명을 통해 12.5일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격상한제 합의 발표
ㅇ 대부분의 보험사가 EU나 영국에 있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
ㅇ 참여국들은 가격 상한을 두 달에 한 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가격보다 5% 낮게 유지 예정
-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 감소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상한가격과 세계 유가에 대한 영향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존재
ㅇEU 국가 중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도 합의 막판까지 ‘배럴당 30달러’를 상한가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 역시 결정 자체는 반기면서도 상한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타격을 주기 힘들다고 우려
ㅇ 러시아 에너지 수입 감소 목적을 달성하려면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온 인도·중국 등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라는 평가
* 인도의 10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110만 bpd(barrels per day)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지난해 평균(약 10만 bpd) 대비 11배 증가한 수치이며, 중국은 1.2배(160만→190만 bpd) 상승 [IEA]
ㅇ 한국 역시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용의 표명. 한국의 원유 수입 중 러産 비중은 지난해까지 5% 수준에서 ’22.1~10월 2.3%로 감소하여 가격상한제 참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러시아, 상한제 적용국과 거래금지 법령 마련 및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구성으로 대응 전망
- 러시아는 생산량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가격 상한 적용 국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석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참여국·기업 등과 거래금지 법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임 [로이터 통신]
ㅇ (러시아 노박 부총리) 12.5일 가격상한제를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는 간섭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수단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매커니즘을 연구 중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 회피를 위해 유조선 100척 규모의 그림자 선단을 구성 [FT]
ㅇ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는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유조선들로 최근 그 규모가 증가해 해운업계가 ‘주류’와 ‘그림자 선단’으로 양분
ㅇ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그림자 선단은 가격이 저렴한 중고 유조선을 활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있음. 최근 중고 유조선 거래 가격 급등과 중고 유조선의 활발한 거래 역시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 국제 조선업계 브로커는 “15년 된 중고 선박의 가격이 최근 6개월 만에 36% 상승했다”고 밝힘 [WSJ]
□ OPEC+,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유지
- 사우디·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는 12.4일 정례회의 후 ‘日 200만 배럴 감산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발표
ㅇ OPEC+는 지난 10월 정례회의에서 11월부터 일일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축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는 데 합의. 이에 서방은 러시아에 협력한 것이라며 비판했으나 OPEC+는 기존 방침 지속 결정
ㅇ 12.5일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 및 中 시진핑 주석의 12.8일 사우디 방문 일정을 고려해 갑작스러운 ‘주말 회의’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OPEC+는 ‘필요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지속될 수 있는 에너지 시장 혼란을 고려해 기존 정책 고수를 결정했다고 평가 [WSJ]
출처: 한겨레(12.4), 연합뉴스(12.5), FT, WSJ, 로이터통신, 일본경제신문(12.3/12.4) 등 |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