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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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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 정유나
- 기업명 :
- 2022-11-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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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美-中 경쟁 등 글로벌 첨단산업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첨단산업 기술력은 단순 산업경쟁력을 넘어 미래 경제ㆍ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22.8.4),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22.11.4)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 보도자료 및 정책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필요성)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핵심 첨단기술 및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필요
ㅇ (육성)「산업발전법」, (보호)「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특례와 기업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하여 속도 경쟁에서 우리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
- (구성)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
ㅇ 정부위원(12명)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간사)·기재·교육·과기·외교·환경·국토·중기부 장관, 국정원장,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ㅇ 민간위원(8명) : [산업계] 대한상의 회장,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장, 네이버 사장, 지아이노베이션 회장, [학계]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계] 한국과학기술원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신규 지정)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함.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후 구체적인 세부 기술수준(D램 공정 선폭, 낸드 적층 단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등)을 지정‧고시할 계획
구 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15개)
반
도
체
(8)
메모리
o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o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o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o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비메모리
o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o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칩 설계 기술
o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패키징
o 시스템반도체용 패키지에 해당하는 공정·조립·검사기술
디스
플레이
(4)
OLED
o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차세대
DP
o 친환경 QD 소재 적용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o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o Nan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이차전지(3)
o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 기술
o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 기술
o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 기술
- (지정 대상) ➊업종별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영향, ➋성장잠재력 및 기술난이도, ➌연관산업 파급효과, ➍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종합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지정 절차) 관계부처‧기업 신청 → 기술조정위원회 심의(위원장 : 과기혁신본부장)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 총리)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기본계획 확정, △특화단지 지정 등 중요 사항 결정
② 특화단지 추진계획
- (필요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부장 기업·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입지, 인프라 구축,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 필요
- (평가계획) 금년 중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
- (지정절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22.11) → 지정공모 및 합동설명회(’22.12) → 평가 및 컨설팅(‘23.초) → 지정(’23.上)
③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 (필요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세부 기술분야별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성화대학원 추진 필요
- (목표) ‘인력양성 따로, 연구개발 따로’가 아닌 기업의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추진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대상 특성화대학원 추진
ㅇ (반도체)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중 약 5천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3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
ㅇ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예정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경제안보 실현에 기여
- (향후계획) 내년초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
작성: 종합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