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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편 – 세부 내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기초상식
- 전세계
- 정유나
- 기업명 :
- 2022-11-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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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튀니지 지역에 있던 도시국가 카르타고와 이탈리아 나폴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새로운 도시’라는 점이다. 이번 편에서는 무역업계의 ‘새로운’ 규칙, 인코텀즈 2020의 세부사항을 살펴보자.
□ 『인코텀즈 2020』 주요 항목별 정리
- 『인코텀즈 2020』은 11개의 조건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운송계약자,’ ‘보험계약자,’ ‘통관담당자,’ ‘수출/수입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항목,’ ‘납품의무 이행지’ 등 수출·수입자의 역할을 다루고 있음
<‘인코텀즈 2020’의 11개 조건>
<‘인코텀즈 2020’에서 다루는 10개 항목>
영문명칭
국문명칭
조항
영문
국문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제1항
General Obligations
일반의무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제2항
Delivery/Taking delivery
인도/인도의 수령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포함인도조건
제3항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CIP(carriage &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제4항
Carriage
운송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제5항
Insurance
보험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제6항
Delivery/Transport Document
인도/운송서류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제7항
Export/Import clearance
수출/수입통관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제8항
Checking/Packing/Marking
점검/포장/하인표시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제9항
Allocation of costs
비용분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제10항
Notices
통지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운송계약 체결자
-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ㅇ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미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ㅇ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후지급(freight collect)
-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출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ㅇ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ㅇ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선지급(freight prepaid)
그룹
조건
운송계약 체결자
E
EXW
수입자
F
FCA
FAS
FOB
C
CPT
수출자
CIP
CFR
CIF
D
DAP
DPU
DDP
□ 보험계약 체결자
- CIF, CIP 조건 :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 보험가입(의무사항)
ㅇ 수출자가 보험료 지급자이므로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DAP, DPU, DDP 조건 : 수출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가입 가능
- EXW, FCA, FAS, FOB, CFR, CPT 조건 : 수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가입 가능
그룹
조건
보험계약 체결자
C
CIF
수출자(의무)
CIP
CFR
수입자(선택)
CPT
E
EXW
F
FCA
FAS
FOB
D
DAP
수출자(선택)
DPU
DDP
□ 수출입통관 진행자
- EXW 조건 : 수입자가 수출통관 & 수입통관 모두 담당
- DDP 조건 : 수출자가 수출통관 & 수입통관 모두 담당
- 그 외 조건 : 수출통관은 수출자,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담당
□ 조건에 따라 선택가능한 운송수단
- 선박 전용(해상운송 전용조건) : FAS, FOB, CFR, CIF 조건
- 모든 운송수단 이용가능조건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조건
□ 조건별 사용방법 및 수출·수입계약 여부
-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출발지를 기재하여 사용
* 예) FOB 부산항 : 부산항이 출발항(수출항)이라는 의미. 따라서, 수출계약에 해당
-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도착지를 기재하여 사용
* 예) CIF 부산항 : 부산항이 도착항(수입항)이라는 의미. 따라서, 수입계약에 해당
그룹
조건
사용방법
E
EXW
출발지 기재 → 수출계약
F
FCA
FAS
FOB
C
CPT
도착지 기재 → 수입계약
CIP
CFR
CIF
D
DAP
DPU
DDP
□ 조건별 납품의무 이행장소
- E, F, C group 조건들 : 출발지에서 수출자의 납품의무 이행된 것으로 해석
→ 따라서, 출발지에서 [출발한 수량 = 납품수량 = 결제수량]이라는 등식 성립
ㅇ ‘수입자가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한다’, ‘수입자가 위험부담자’ 등과 같이 표현함
* 예) FOB 부산항 : 부산항이 납품의무 이행지이므로, 부산항 출발수량(100개)이 납품 수량
→ 이후 수입항에 도착된 수량에 관계없이 100개에 대해 대금 청구가능
- D group 조건들 : 도착지에서 수출자의 납품의무 이행된 것으로 해석
→ 따라서, 도착지에 [도착한 수량 = 납품수량 = 결제수량]이라는 등식 성립
ㅇ ‘수출자가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한다’, ‘수출자가 위험부담자’ 등과 같이 표현함
* 예) CIF L.A.항 : L.A.항이 납품의무 이행지이므로, L.A.항 도착수량(70개)이 납품 수량임
→ 수출항에서 선적된 수량(100개)에 관계없이 70개에 대해서만 대금 청구가능
□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2020』 조건
EXW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수입자(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납품하는 조건•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 수입자
FOB
본선인도조건
• 수출항에서 수입자가 예약한 선박에 적재(또는 이미
선적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 수입자
• 수출가격 구성항목 :
공장인도(EXW)가격 + 수출항까지의 내륙수송비 + 선적비CIF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 수출항에서 수출자가 예약한 선박에 적재(또는 이미
선적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 수출자
• 수출가격 구성항목 :
본선인도(FOB)가격 + 국제운송비 + 보험료자료: ICC 자료 번역 및 수정
작성: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경제학박사 김영훈 | 편집: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