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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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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하선영
- 기업명 :
- 2022-11-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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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11.21(月)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에 서명하여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보도자료 및 상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주요 내용
- (개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있는 협력 분야 포함)
-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화된 무역 문서 활용 촉진 △신속한 통관절차 보장 △전자결제 △전자인증·서명 △전자 송장 등 국경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규정
ㅇ 또한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의 제품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 형식의 제품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도록 함
-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개인정보 포함)을 보장하고 △상대국 영역에서의 사업수행을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를 자국내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
ㅇ 또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요소인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전·공개하도록 하거나 △ICT 제품에 대해 특정 암호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함
- (온라인 소비자 활성화) 기업과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국내법 체계를 도입·유지하고 국경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데 협력하도록 함
ㅇ 나아가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사이버보안 분야 자격 상호인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요약>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 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 보안 등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의 의의
① 디지털 방식을 통한 우리 창업·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ㅇ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창업·중소 기업의 무역 참여를 더욱 손쉽게 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화장품, 의류, 식품 등)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②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제조혁신 기반 구축
ㅇ 싱가포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과 우리기업의 탄탄한 제조 경쟁력이 합쳐져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활성화 기대
③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ㅇ 싱가포르는 호주·일본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글로벌 규범형성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기대
작성: 종합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