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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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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 하선영
  • 기업명 :
  • 2022-11-24
  • 출처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11.21()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에 서명하여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보도자료 및 상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주요 내용

- (개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있는 협력 분야 포함)

-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화된 무역 문서 활용 촉진 신속한 통관절차 보장 전자결제 전자인증·서명 전자 송장 등 국경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규정

ㅇ 또한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의 제품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 형식의 제품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도록 함

-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개인정보 포함)을 보장하고 상대국 역에서의 사업수행을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를 자국내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

ㅇ 또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요소인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전·공개하도록 하거나 ICT 제품에 대해 특정 암호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함

- (온라인 소비자 활성화) 기업과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국내법 체계를 도입·유지하고 국경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데 협력하도록 함

ㅇ 나아가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사이버보안 분야 자격 상호인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요약>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 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 보안 등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의 의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우리 창업·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ㅇ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창업·중소 기업의 무역 참여를 더욱 손쉽게 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화장품, 의류, 식품 등)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제조혁신 기반 구축

ㅇ 싱가포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과 우리기업의 탄탄한 제조 경쟁력이 합쳐져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활성화 기대


③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ㅇ 싱가포르는 호주·일본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글로벌 규범형성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기대



작성: 종합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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