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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개도국 손실·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합의, 인도 모든 화석연료 축소 제안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전세계
  • 하선영
  • 기업명 :
  • 2022-11-24
  • 출처 : KOTRA

-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11.20)가 이뤄졌음

ㅇ 기금은 기후변화가 촉발한 홍수·가뭄·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아프리카아시아 대륙 등 개도국들이 지원 대상

ㅇ 참여국 모두가 합의한 결정문에는 선진국과 국제 금융기관이 손실과 피해 기금에 출자하되 이것이 개발상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포함. 기금을 어느 국가가 부담해야 할지,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상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 보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

- 한편, 인도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를 제안했으나 아프리카 다수 국가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우려를 표명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ㅇ 해당 제안은 기존의 COP26 석탄 사용 축소 합의에서 모든 화석연료로 대상을 확장한 것으로 세계 2위 석탄 수입국인 인도가 석탄 사용 중단에 대한 관심을 기타 화석연료로 분산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됨

ㅇ 우간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식의 원유·가스 자원개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프리카는 단계적 축소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한 인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EU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인도가 제안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 제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이전 합의(COP26)의 후퇴없는 이행을 지지 조건으로 제시

ㅇ EU는 기존의 석탄 사용 축소 합의(COP26) 추가적으로 기타 화석연료의 점진적 사용축소를 지지하면서 EU 각국의 에너지 투자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각국이 화석연료 프로젝트 투자시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

ㅇ 다만, EU는 천연가스는 그린수소·암모니아 등은 친환경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석탄·원유와는 다르다고 언급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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