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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 논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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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전혜윤
- 기업명 :
- 2022-10-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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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국가의 핵심역량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투자에 대해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국가핵심역량수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美 의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법안 주요 내용 및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 美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 개요
- 공급망 행정명령(E.O.14017)에 명시된 국가핵심역량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핵심역량 기술·항목 관련 해외투자를 심사·규제
- 우려국 및 우려단체의 기술경쟁력, 공급망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안보심사 관련 첫 입법 사례
• 외국인 직접투자(Inbound Investment)는 여러 국가가 규제하고 있지만,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에 대한 공식 안보심사는 중국 이외에 없어 현지의 관심 집중
• 법안 통과시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 요구 등 확산 가능성
<법안 주요 내용>
항목
세부 내용
국가핵심역량
· 반도체, 배터리, 주요 광물, 의약품,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경제
규제 활동
· ①핵심역량의 개발·생산·확장·판매, ②핵심역량 관련 기술의 공개·공유·이전·면허 발급,
③핵심역량 관련 투자·자본제공·컨설팅
규제 대상
· 우려국(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에 본사를 두거나 우려국의 제휴 또는 영향을 받는 단체
면제 대상
· ①미소기준(De minis rule) 거래, ②법안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검토 권한은 존재),
③최종 완제품에 대한 면허 발급
역외 적용
· 우려국과 우려 단체와 관련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미국인, 외국인 또는 그 계열사를 모두 포함
프로세스
· 규제 활동에 참여하기 45일 전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 중단·금지 통보
위원회
· 대통령 또는 피지명자가 의장을 역임하며,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에서 선발된 담당자로 구성
처벌
· 최대 25만 달러의 과징금 및 규제 회피 활동에 대한 민사 처벌
※ 최종 개정안은 미공개 상태로, ‘’22.6.12 개정안 기준으로 작성 자료 : Congress.gov, Covington, Pillsbury
□ 법제화 가능성
- 미국은 ’23년 「국방수권법안(NDAA)」에 NCCDA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많은 현지 전문가는 단기간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나 예상보다 조기에 입법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 필요
• (입법지연 전망) ’21년 NCCDA를 하원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려고 시도했으나, 산업계 반대로 미국 경쟁법에 반영된 만큼, 現 단계에선 美상공회의소와 산업계의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해소 노력 필요.
*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장은 「국방수권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역시 행정 조치로 조속히 도입하기보다 충분한 논의 이후 의회 입법하는 방안 선호
• (조기입법 가능성) 美 의회는 입법을 선호함에 따라 백악관보다 먼저 법제화를 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NCCDA를 초당적으로 승인할 가능성 존재
* 2023 NDAA에는 NCCDA, 대만정책법 등 많은 對中경쟁 법안이 포함될 전망으로 동 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 Chips Act가 ‘우려국 첨단기술 산업 투자 금지’를 포함하고도 최종 입법됨에 따라 입법 장벽이 NCCDA 논의 초기보다 완화
□ 전망 및 시사점
- NCCDA 입법시 역외 적용 조항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中 거래에 미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부문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
• 중국 첨단기술 기업과 거래 중이거나 중국 內 첨단기술 관련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은 법안 동향 수시 확인 필요
작성: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