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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유 가격상한제 등 8차 對러제재 합의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전혜윤
  • 기업명 :
  • 2022-10-13
  • 출처 : KOTRA


- 10.6일 EU 이사회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포함한 8차 러제재안에 합의

    • 러 원유 가격상한제 발효시 일정가격 이상의 러 원유 및 석유제품 제3국 운송이 금지되기에 몰타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해운산업이 발달한 회원국들의 우려가 있었으나앞서 10.4일 회원국 손실완화 조치를 포함한 제재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 10.6일 이사회에서 공식 합의문 발표

- (원유 가격상한제상한가 이상의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3국 운송 금지

    • 러시아에서 생산·수출된 원유(’22.12~) 및 석유제품(’23.2~)의 운송, 이적, 기술·금융지원 금지 예정

    • 원유 상한가격은 미정이나 가격 설정에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요구. 회원국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 적용 영향평가 시행 및 제재 우회 여부 모니터링 후 필요시 별도 조치 도입 가능

- (수출 금지) 석탄, 점결탄, 무기에 사용되는 특정 전자부품, 항공부문 기술품목, 특정 화학물질 및 소형무기 등 수출금지

- (수입 금지) 철강 완·반제품, 기계류, 플라스틱, 자동차, 섬유, 신발, 가죽, 도기, 특정 화학제품, 금 제외 보석류 등 약 70억 유로 규모의 물품 수입금지

 - (기타) EU 국적자의 러 국영기업 이사회 참여 제한, 러시아선급협회(러시아 및 러시아 선박과 기자재의 검사·인증을 수행하는 국영기업) 거래 금지, 건축·금융·IT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제한 등

  이 외 1만 유로 이하 가상자산 거래도 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제재 적용지역에 우크라이나 헤르손, 자포리자 등 추가. 개인·법인 제재를 확대하고 우회 지원을 제재기준에 추가


출처: EU 이사회 등 보도자료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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