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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급망 內 인권존중 가이드라인’ 발표, 주요국·권역의 공급망 ESG 강화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일본
  • 전혜윤
  • 기업명 :
  • 2022-09-29
  • 출처 : KOTRA

◆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실사 등이 화두가 되며 인권존중 역시 그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전 세계적인 공급망 ESG 강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공급망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 세부 내용 및 일본기업 대응 동향을 살펴보자

□ 추진 배경

-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대응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거래처인 일본기업도 대응할 필요

- 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제품·서비스 불매운동이나 투자처의 평가절하, 투자매각(Divestment) 리스크 저감 가능

 

□ 가이드라인 개요

(인권실사란?)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침해를 파악·개선하는 대응을 의미하며기업의 직거래처 뿐만 아니라 2, 3차 거래처에서의 인권침해도 대상

(요구사항) 인권 방침을 마련해 경영진이 승인기업은 인권침해를 특정하여 심각성 평가방지·경감 조치실효성 평가결과 공시 등 4개 절차를 정기적으로 반복(공시는 연 1회 이상이 바람직)

(대상기업)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국제적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에 포함

(보호대상) 지침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사례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따르지 않을 자유거주이전의 자유인종·장애유무·종교·성별·젠더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고 있음

- (법적구속력) 지침이기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등 제재는 없음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우선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거래정지도 고려


□ 일본기업 대응

’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의 52%가 인권실사 확립을 위해 노력

    • 당시 기업 측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 제기

<사례> 유니클로로 대표되는 패스트리테일링그룹은 모든 거래처 공장에서 3자에 의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3자 인증을 통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된 면(綿)을 사용

 

*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원료부터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에 인권존중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의지할 만한 구체적인 지침과 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

한국도 세계적인 ESG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인권 등 공급망 ESG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

    • 과거 자발적 참여 수준에 그쳤던 ESG 대응이 최근 주요 권역·국가의 법제화*실질적 규제로 작용할 전망인 바, 글로벌 동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EU 공급망실사법(인사이트 2, 12),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인사이트 19) 참고


작성: 글로벌 모니터링실,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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