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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급망 內 인권존중 가이드라인’ 발표, 주요국·권역의 공급망 ESG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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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전혜윤
- 기업명 :
- 2022-09-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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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실사 등이 화두가 되며 ‘인권존중’ 역시 그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전 세계적인 공급망 ESG 강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공급망 內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세부 내용 및 일본기업 대응 동향을 살펴보자
□ 추진 배경
-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대응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거래처인 일본기업도 대응할 필요
- 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제품·서비스 불매운동이나 투자처의 평가절하, 투자매각(Divestment) 등 리스크 저감 가능
□ 가이드라인 개요
- (인권실사란?)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침해를 파악·개선하는 대응을 의미하며, 기업의 직거래처 뿐만 아니라 2차, 3차 거래처에서의 인권침해도 대상임
- (요구사항) ‘인권 방침’을 마련해 경영진이 승인. 기업은 △인권침해를 특정하여 심각성 평가, △방지·경감 조치, △실효성 평가, △결과 공시 등 4개 절차를 정기적으로 반복(공시는 연 1회 이상이 바람직)
- (대상기업)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국제적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에 포함
- (보호대상) 지침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사례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따르지 않을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종·장애유무·종교·성별·젠더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고 있음
- (법적구속력) 지침이기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등 제재는 없음
*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우선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거래정지도 고려
□ 일본기업 대응
- ’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의 52%가 인권실사 확립을 위해 노력 중
• 당시 기업 측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 제기
※ <사례> 유니클로로 대표되는 패스트리테일링그룹은 모든 거래처 공장에서 제3자에 의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제3자 인증을 통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된 면(綿)을 사용
*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원료부터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중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에 인권존중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기업이 의지할 만한 구체적인 지침과 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
- 한국도 세계적인 ESG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인권 등 공급망 ESG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
• 과거 자발적 참여 수준에 그쳤던 ESG 대응이 최근 주요 권역·국가의 법제화*로 실질적 규제로 작용할 전망인 바, 글로벌 동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EU 「공급망실사법」(인사이트 2호, 12호),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인사이트 19호) 참고
작성: 글로벌 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