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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전략물자관리원) :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1편 (In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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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전혜윤
- 기업명 :
- 2022-09-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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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美-中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관련 기술 유출, 국가안보 우려가 확대되며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 투자심사 제도>
26호 : 미국 국내 투자(Inbound)
27호 : 미국 해외 투자(Outbound)
□ 美 외국인투자 심사 주요 연혁
-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對美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규제 근거 마련
-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시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심사에 대해 중립적 입장 견지
- 1975년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적격심사 및 규제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설립
* CFIUS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1980년대 들어 일본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경제안보‧산업보호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슈화*
* 당시 日Fujitsu는 미국 반도체 회사인 Fairchild의 주식을 80% 이상 보유하여 미국 반도체 시장 위협
-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위원에 국토안보부 장관 포함
< 美 외국인직접투자 근거법 주요 연혁 >
19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방물자생산법
(DPA)
행정명령11858
엑슨-플로리오법
(Exxon-Florio Amendment)
외국인투자법
(FINSA)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 對美 외국인투자 규제 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정부 조직으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 설립
‣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영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
‣ 합병, 취득, 인수 등을 통한 ‘지배적 투자’를 심사 기준으로 추가
‣ CFIUS가 45일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
‣ 핵심 인프라‧기술‧ 민감 데이터 분야 비지배적 투자에 대한 심사 확대
‣ 부동산 취득도 투자 심사 범위에 추가
□ 美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 「국방물자생산법」 721조에 따라 對美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리스크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로 제출
- CFIUS 설립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금지‧철회 등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對美 투자를 통한 기술‧인력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중
< 외국인직접투자심의위원회 주요 규제조치 >
시기
인수기업
인수대상기업
규제사유
규제조치
1990.2
CATIC(중국항공기수출입유한책임공사)
MAMCO
美 항공기술 접근 및 군사적 이용 가능성
투자철회
2012.9
Ralls(中Sany그룹자회사)
오레곤주4개
풍력발전소
美 첨단 무기시스템 정보유출 가능성
투자철회
2017.9
CanyonBridgeCapital(中사모펀드)
Lattice Corp
중국기업의 첨단기술 접근 우려
인수금지
2018.3
Broadcom(싱가포르업체)
Qualcom
5G 기술 관련 中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
인수금지
2020.3
BeijingShijiInformationTech
StayNTouch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
투자철회
□ 美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외국인투자 심사는 총 4단계로 구성 →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위험을 완화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단계 >
❶심사개시 (Application : 30일)
▸ 심사 개시 후 리스크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음
▸ 리스크가 있을 경우 서면신고 요청 또는 일방적 검토 개시
투자거래 당사자가 자발적 통지,
특별한 경우 의무적 신고 필요
⇩
❷검토 (Review : 45일)
▸ 국가정보국장의 분석 기간 30일포함
▸ 리스크가 없는 경우 추가조치 없음, 리스크 해소되지 않을 시 조사 수행
투자 안보, 핵심 인프라,
리스크 등 평가(위협·취약성등)
⇩
❸조사 (Investigation : 45-60일)
▸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15일 연장 가능
▸ 특별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결정을 대통령에게 보고
주요 쟁점 검토‧협의,
이슈 검토, 허가조건 부여
⇩
❹대통령결정 (15일이내)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확한 판단 전제
투자 거래 정지‧금지,
완료된 거래에 대한 투자 철회
□ 최근 동향
- 최근 미국은 美-中 기술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여 주요 동맹국(G7, 쿼드 등)과의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강화 중
EU
▸ 美-EU는 첨단기술과 국제무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하여 양자간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기구인 美-EU 무역기술위원회(TTC) 발족
▸ TTC 內 외국인투자 심사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마련하여 양국 투자심사 제도, 외국인투자 관련 위협, 모범사례 등 공유
일본
▸ 일본은 최근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마련하고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외국인투자 심사 협력 강화
한국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美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주요 경과 >
• 2018.3월, 일본-EU-미국 간 정보공유를 통한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합의
• 2018.7월, EU-미국 간 무역통상과 투자이슈를 다루기 위한 워킹그룹 설치
* 외국인투자심사와 수출통제에 관한 양자협력 강화, 사례공유, 정보교환 등
• 2020.4월, G7(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EU‧미국) 외국인투자 심사 프로세스 논의
• 2021.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합의
• 2021.9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1차 회의(외국인투자 스크리닝 협력 논의)
• 2022.5월, ‘한-미 정상회담’, 외국인투자심사에 관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
• 2022.5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2차 회의(외국인투자 심사의 메커니즘 구축 사례 공유)
□ 우리기업 對美 투자 유의 사항
- 美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투자 신고‧통지 절차 숙지, 미국 당국이 제기 가능한 잠재적 안보 우려 사항, 관련 사업의 지분‧통제권이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 등에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