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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전략물자관리원) :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1편 (Inbound)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미국
  • 전혜윤
  • 기업명 :
  • 2022-09-01
  • 출처 : KOTRA


※ 최근 -中 경쟁 심화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관련 기술 유출국가안보 우려가 확대되며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우리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 투자심사 제도>

26호 미국 국내 투자(Inbound)

27호 미국 해외 투자(Outbound)




□ 외국인투자 심사 주요 연혁

-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對美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규제 근거 마련

-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시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심사에 대해 중립적 입장 견지

- 1975년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적격심사 및 규제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설립

    *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1980년대 들어 일본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경제안보산업보호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슈화*

    * 당시 Fujitsu는 미국 반도체 회사인 Fairchild의 주식을 80% 이상 보유하여 미국 반도체 시장 위협

-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위원에 국토안보부 장관 포함


< 외국인직접투자 근거법 주요 연혁 >

19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방물자생산법

(DPA)

행정명령11858

 

엑슨-플로리오법

(Exxon-Florio Amendment)

외국인투자법

(FINSA)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 對美 외국인투자 규제 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정부 조직으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 설립

 ‣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영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

 ‣ 합병, 취득, 인수 등을 통한 지배적 투자를 심사 기준으로 추가

 

 ‣ CFIUS45일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

  핵심 인프라기술민감 데이터 분야 비지배적 투자에 대한 심사 확대

 

  부동산 취득도 투자 사 범위에 추가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 국방물자생산법721에 따라 對美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리스크를 심사하고그 결과를 매년 의회로 제출

- CFIUS 설립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금지철회 등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최근에는 중국의 對美 투자를 통한 기술인력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중

 

< 외국인직접투자심의위원회 주요 규제조치 >

시기

인수기업

인수대상기업

규제사유

규제조치

1990.2

CATIC(중국항공기수출입유한책임공사)

MAMCO

󰋻항공기술 접근 및 군사적 이용 가능성

투자철회

2012.9

Ralls(Sany그룹자회사)

오레곤주4

풍력발전소

󰋻첨단 무기시스템 정보유출 가능성

투자철회

2017.9

CanyonBridgeCapital(사모펀드)

Lattice Corp

󰋻중국기업의 첨단기술 접근 우려

인수금지

2018.3

Broadcom(싱가포르업체)

Qualcom

󰋻5G 기술 관련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

인수금지

2020.3

BeijingShijiInformationTech

StayNTouch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

투자철회

□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외국인투자 심사는 총 4단계로 구성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위험을 완화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단계 >

심사개시 (Application : 30)

 

 심사 개시 후 리스크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음

▸ 리스크가 있을 경우 서면신고 요청 또는 일방적 검토 개시

투자거래 당사자가 자발적 통지,

특별한 경우 의무적 신고 필요

 

 

 

검토 (Review : 45)

 

 국가정보국장의 분석 기간 30포함

 리스크가 없는 경우 추가조치 없음, 리스크 해소되지 않을 시 조사 수행

투자 안보, 핵심 인프라,

리스크 등 평가(위협·취약성)

 

 

 

조사 (Investigation : 45-60)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15일 연장 가능

 특별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결정을 대통령에게 보고

주요 쟁점 검토협의,

이슈 검토, 허가조건 부여

 

 

 

대통령결정 (15이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확한 판단 전제

투자 거래 정지금지,

완료된 거래에 대한 투자 철회

 

 

□ 최근 동향

- 최근 미국은 -기술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여 주요 동맹국(G7, 쿼드 등)과의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강화

 

EU

 

▸ -EU는 첨단기술과 국제무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하여 양자간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기구인 -EU 무역기술위원회(TTC) 발족

 

▸ TTC 외국인투자 심사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마련하여 양국 투자심사 제도, 외국인투자 관련 위협, 모범사례 등 공유

 

 

 

일본

 

▸ 일본은 최근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마련하고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외국인투자 심사 협력 강화

 

 

 

한국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주요 경과 >

• 2018.3, 일본-EU-미국 간 정보공유를 통한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합의

• 2018.7, EU-미국 간 무역통상과 투자이슈를 다루기 위한 워킹그룹 설치

    * 외국인투자심사와 수출통제에 관한 양자협력 강화, 사례공유, 정보교환 등

• 2020.4, G7(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EU미국) 외국인투자 심사 프로세스 논의

• 2021.5, ‘-미 정상회담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합의

• 2021.9, -EU 무역기술위원회(TTC) 1차 회의(외국인투자 스크리닝 협력 논의)

• 2022.5, ‘-미 정상회담’, 외국인투자심사에 관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

• 2022.5, -EU 무역기술위원회(TTC) 2차 회의(외국인투자 심사의 메커니즘 구축 사례 공유)

 

□ 우리기업 對美 투자 유의 사항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투자 신고통지 절차 숙지, 미국 당국이 제기 가능한 잠재적 안보 우려 사항, 관련 사업의 지분통제권이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 등에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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