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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산업 공급망에 영향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전혜윤
- 기업명 :
- 2022-08-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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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4,333억달러 규모)이 상하원에서 각각 8.7일, 12일 통과되고, 8.16일 바이든 美대통령이 최종 서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를 영향을 알아보자
□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입법 동향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했으며 현지시간 8.7일 상원, 8.12일 하원 표결 통과, 8.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
- 이번 법안은 △미국의 사회안전망 혁신, △기후변화 대응, △아동 보호 및 의료비용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니셔티브 요소들을 포함
ㅇ 美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생계비용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이 향후 10년간 4,330억 달러 투자 규모로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는 평가
※ (참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추진 배경 및 전망
• 미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상원에 상정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인플레 감축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조항 예외를 적용했으며 상원 예산위원장의 ‘예산조정권’을 활용하여 단순 과반 찬성 시 법안 통과가 가능해짐
•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표 수가 동일할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이번 법안이 사실상 공화당 지지 없이 통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왔음
• 8.7일 상원 표결 시, 예상대로 민주당 대 공화당의 50대50 동수 표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51:50으로 법안 최종 통과
• 8.12일 하원 표결, 찬성 220 : 반대 207로 통과, 8.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
□ 법안 주요내용
- 인플레이션 감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➊부유층과 기업 세금 징수, ➋조세법 집행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제안
- 향후 10년간 총 7,390억 달러의 추가 재원 마련과 4,330억 달러 투자 집행을 통해 약 3,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감축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
ㅇ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➊법인세 최저세율 15% 적용*으로 3,130억 달러, ➋메디케어(공공 건강보험)에 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협상 권한 부여로 2,880억 달러, ➌국세청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1,240억 달러를 확보하는 등 총 7,390억 달러 추가 재원 마련 전망
* 3개년 평균 조정 세전 이익이 10억 달러를 넘는 기업들에 최저 15%의 세금 부과
ㅇ 확보된 재원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3,690억 달러,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연장에 640억 달러가 투자되어 총 4,330억 달러 집행 예정
□ 법안 입법에 따른 주요 산업 공급망 영향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를 위한 투자 재원 3,690억 달러는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 기후변화 대응 모색에 투자될 예정
ㅇ 법안에는 고효율 가전제품과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업·가정에 보조금 지급, 신규 풍력발전기·태양광 패널 설치 시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 친환경 인센티브 대거 포함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관련 지원책
미국산 전기차 구매
• IRA 법안 통과 후 미국산 전기차 구매 시, 연수입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7,500달러, 중고차의 경우 연수입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4,000달러의 세액 공제
에너지 발전
•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풍력·태양광에 300억 달러 지원
- 아울러, 석탄 생산 지역을 지역구로 둔 조 맨친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석유·가스 생산 업체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토지 대여 등 석유와 가스 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됨
□ 향후 전망
- 동 법안은 중국의 배터리 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업계의 중론으로, 주요 권역·국가의 경제 안보를 위한 산업 보호주의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 현재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핵심 광물 등 북미 공급망 조건이 강화되어 전기차 인센티브 제공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에 한정
ㅇ 현대차·기아는 현재 전용 전기차 모두 국내에서 생산 중으로 현지 전기차 생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중요할 전망
- 또한,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특정 광물이 해외 우려 국가(Foreign Entity Concern)에서 추출 및 제조되거나 재활용되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터리 구성요소 및 핵심 광물의 최대 80%까지 미국산 기준을 적용할 전망으로,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산 광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고려시 전기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
ㅇ ’23년 이후 중국산 부품을 탑재한 차량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23년까지 배터리 구성 요소의 50%, ’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산으로 써야 하며, 핵심 광물도 ’23년까지 미국산 비율 4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상향되어 ’27년부터는 80%의 미국산 광물을 사용해야 할 전망
ㅇ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인 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수혜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우리나라와 EU는 동 법안이 한미 FTA 및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법안 요건 완화를 요청한 상황
ㅇ 산업통상자원부 : 8.11일 업계 간담회 후 동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美측에 전달,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 완화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
ㅇ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미 FTA에는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 사용 조건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 한국 정부는 국산이나 수입산 전기차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 중.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방향의 법안 개정을 미국 하원에 요청
ㅇ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집행위원회 대변인 : 8.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WTO 규범과도 상충된다’며 ‘미국이 법안에서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작성: KOTRA 공급망 모니터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