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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가를 이유로 한 결근시 베트남의 노동법 관계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최지영
  • 2024-11-25
  • 출처 : KOTRA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베트남 노동법 관계

  전현우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대표변호사

연락처: +84 (024) 3724 5201~3

이메일: bhsjun@jplawvn.com


1. 들어가며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겪는 부분은 베트남의 의료 체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트남의 의료 수준이 한국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진료에 소요되는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의료 서비스 때문에 간단한 감기·몸살을 제외하고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권장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와 달리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비행 일정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생활 중 병환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치료라면 연차휴가 등을 통해서라도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가능한데 치료가 오래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사와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베트남 노동법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규정

 

노동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 사고, 직업병으로 인해 적법한 의료 기관의 결정에 따라 치료나 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이 노동법 제36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Article 37. Cases in which an employer is prohibited from unilaterally terminating an employment contract

1. The employee is suffering from an illness or work accident, occupational disease and is being treated or nursed under the decision of a competent health institution, except for the cases stipulated in Point b Clause 1 Article 36 of this Labor Code.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의료기관 지시에 따른 치료 관련 문서/증빙 자료('적법한 치료 증명서')를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그의 결근 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

- 입원 치료의 경우: 병원 입원 관련 문서

- 외래 치료의 경우: 입원 치료 기간 후 추가 휴가를 지시하는 치료 의사의 지시 사항이 포함된 소견서 등

 

3. 검토

 

근로자가 위 치료 관련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근로자가 치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법 제37조1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노동보훈사회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A. Option 1: 노동법 제30조 1항 h목에 따른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정지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의 일시 정지입니다.

 

B. Option 2: 노동법 제115조3항에 따른 무급휴가

 

C. Option 3: 노동법 제34조 3항에 따른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나.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A.  Option 1: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법 제30조 h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일시 중지 (2) 노동법 제115조 3항에 따른 무급 휴가; (3) 노동법 제34조 3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해지.

본 내용은 협의에 따른 내용이므로 선택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B.  Option 2: 적법한 치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회사는 통지서 발송 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5영업일])이내에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명하고, 해당 복귀 예정일 이후 근로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됨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귀 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연속으로 결근하는 경우, 이는 노동법 제36조 1항 e호에 따라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 귀국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정지, 무급휴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유지와는 별개로 워크퍼밋의 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워크퍼밋 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이 존속할 수 있는 전제조건의 상실을 의미하여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회사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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