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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4-10-30
  • 출처 : KOTRA

장휘진 러시아 변호사, (유)유라시아컨설팅그룹

 


1. 러시아연방의 조세법체계 및 조세의 종류

 

러시아연방의 조세법 체계는 연방법 체계에 속하는 조세법전(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Ф)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규율되며, 조세법 체계상 인정되는 조세는 ① 연방세(Федеральный налог), ② 지역세(Региональный налог) 그리고 ③ 지방세(Местный налого)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러시아연방 법체계의 기준에 따라 조세법 체계상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세법전에 규정되어야 하고,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법전의 경우 대부분의 조세 집행 및 조세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세법전에서 하위 법체계로 위임할 경우 연방구성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세법전이 규정한 ② 지역세와 ③ 지방세에 관한 한계 내에서 지역세와 지방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에서 납세의무를 가지는 자는 본인이 어떠한 세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지는 조세법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되고, 만약 본인의 납세의무가 ② 지역세와 ③ 지방세에 관한 것이라면, 관련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연방구성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을 살펴보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법전 상 조세는 ① 연방세, ② 지역세 그리고 ③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는 위의 세금, 납입금, 공과금, 사용료(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연방세는 연방의 국고에 귀속되는 조세이다. 조세법전은 총 10개의 조세를 연방세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세로 1) 부가가치세(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2) 특별소비세(Аксизы), 3) 개인소득세(Налог на доходы физических лиц), 4) 법인소득세(Налог на прибыль о рганизации), 5) 자원세(Налог на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6) 물세(Водный налог), 7) 자연 및 수자원 사용료(Cборы за пользование объектами животного мира и за пользование объектам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8) 공과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шлина), 9) 탄화수소세(Налог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доход от добычи углеводородного сырья) 그리고 10) 초과이익세(Налог на сверхприбыль)가 있다.

 

② 지역세는 연방구성주체의 국고에 귀속되는 조세이다. 조세법전은 총 3개의 조세를 지역세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세로는 1) 법인재산세(Налог на имущество организации), 2) 도박세(Игорный налог) 그리고 3) 교통수단세(Транс портный налог)가 있다.

 

③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에 귀속되는 조세이다. 조세법전은 총 3개의 조세를 지방세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로는 1) 토지세(Земельный налог), 2) 개인재산세(Налог на имущество физических лиц) 그리고 3) 상업수수료(Торговый сбор)가 있다.


2. 러시아연방의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가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하여 무조건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엄격한 공식에 따르며, 그 공식은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x)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간단한 구조이다. 다만, 무엇을 더하고 빼고, 얼마를 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과세요건으로 명확하게 하여 납세의무를 조세법률관계의 결과로써 도출하는 것이다. 조세의 부과·징수의 공식은 '과세 대상(+/-)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세액'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각각의 조세는 과세요건은 달리하고 있으며, 조세의 종류에 따른 과세요건은 조세법전 제2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세의 종류별 과세요건의 차이란 각각의 조세의 고유한 성격을 고려하여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법전 상 과세요건으로는 가. 과세 대상(Объект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나. 과세표준(Налоговая база), 다. 과세기간(Налоговый период), 라. 세율(Налоговая ставка), 마. 세액의 계산 절차(Порядок исчисления налога) 그리고 바. 납부 절차 및 기한(Порядок и сроки уплаты налога)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가. 과세 대상

 

각 세목은 독립적 과세 대상을 가진다. 과세 대상으로 가격과 수량 및 물리적 성격이 있는 상품(역무 및 서비스 포함), 자산, 수익, 소득, 소비 등이 있다. 자산은 조세법전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민법상 권리의 객체를 말하고, 역무와 서비스는 그 결과가 물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경우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나.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의 양이다. 연방세, 지역세 그리고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조세법전에 의하여 규정되며, 지역세와 지방세의 경우 연방통합조세법상 과세 표준에 관한 규정의 한계 내에서 관련 법체계 입법자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다.

 

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역년 또는 세목마다 설정된 기간이 된다.

 

라. 세율

 

연방세에 관한 세율은 조세법전에 의하여 규정되며, 지역세와 지방세에 관한 세율은 조세법전에서 원칙적 세율을 규정하고, 연방통합조세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 연방구성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자가 지역세와 지방세에 관한 세율을 보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세액의 계산 절차

 

세액의 계산 절차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포함) 또는 과세 관청이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조세 혜택을 기반으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세법전 상 세액의 계산은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세목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과세 관청에게 세액의 계산에 대한 의무가 부과하기도 한다(예컨대, 교통수단세, 토지세 등).

 

바. 납부 절차 및 기한

 

세금, 수수료 그리고 보험료마다 납부 기한이 다르다. 과세기간이 역년일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말일까지가 납부 기한이 되지만, 세목마다 납부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 다음 해 4월 말일이다.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조세법전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납세신고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납세자 개인 계정을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고서(Налоговая декларация)에는 과세 대상, 수입과 지출, 소득의 원천, 과세표준, 공제액, 계산된 세액, 기타 과세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러시아연방의 조세 절차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되는데, 조세법전 상 확정된 세액은 각각의 조세의 종류마다 규정된 납부 기간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가 아닌 경우 연방세청(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РФ)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 및 납부하지 않거나 연방세청으로부터 송달받은 고지서에 명시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세무조사와 조세 징수 절차의 대상이 된다.

 

가.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는 불성실 납세의무에 대한 사실조사와 현장 세무조사로 구분된다.

 

사실조사 단계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각종 자료를 기초로 납세의무자의 조세법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조사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데, 사실조사 단계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오류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 관청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납세의무자는 사실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소명서 제출을 통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과세 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정확한 과세정보를 경정하여 세액을 확정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세 관청은 스스로 부과·징수할 세액을 확정한다.

 

현장세무조사란 과세 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서 및 각종 납세자료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실조사를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공백을 채우고자 조세법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또는 거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현장세무조사의 대상 기간은 세무조사 시기 이전 3역년 전까지로 제한되며, 과세관서장의 현장세무조사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① 납세의무자가 연방통합조세법을 위반한 사실 또는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②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③ 과세 관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현장세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결정한 후 현장세무조사 대상자에게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세무조사의 대상자는 현장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현장세무조사를 진행한 과세 관청의 상급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조세 징수 절차

 

조세징수절차는 과세관청과 사법집행청(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судебных приставов)에 의하여 집행된다. 과세관청은 임의적인 징수를 관할하고, 사법집행청은 강제징수를 관할한다.

 

과세 관청은 무신고 및 무납부 그리고 부정확한 세금 신고에 대하여 납부세액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체납세액의 납부고지서(Извещение о задолжности)를 송달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체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세 관청은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날부터 8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9일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Требование исполнения)을 독촉한다.

 

조세의 강제징수 절차는 조세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체납세액을 집행절차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полнитель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от 02.10.2007 N 229-ФЗ.”)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된다. 과세관청은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날부터 8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9일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총기간 중 2개월 이내에 체납세액의 납부를 독촉한 후에 법원에 체납세액의 강제징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의하여 체납세액의 강제징수 결정되면, 해당 결정정문을 매개로 사법집행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체납세액 규모만큼 압류 및 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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