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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익명 투자 시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례 및 해결 방안

외국인투자자중실무상여러가지이유로타인의명의를차용하여법인을설립하는경우가종종있다.이중실제출자자와회사정관,주주명부,공상등기에기재한주주의정보가일치하지않는사례도있는데,이러한불일치로인해설립된법인에서명의를차용한투자자의지위,소유권등과관련된분쟁이자주발생하고있다.명의차용투자는익명투자라고도하는데,필자는이러한익명투자시자주발생하는분쟁및분쟁해결방안에대해간단히소개하고자한다.

□익명투자의목적

익명투자자란주주의형식적자격을취득하지못하였지만실제로투자하고실질적인주주권을소유하는투자자를말한다.중국외상투자기업중에는실제다수의익명투자자가존재하고있으며그목적은다음과같다.

1.외자관리규제적용회피

<외상투자법>제28조에따르면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상의투자제한분야에대해외국인투자자는투자할수없다.외상투자제한분야중특정요건에부합되는외국투자자만이투자할수있다.상기규제의적용을피하기위해외국인투자자는보통중국인의명의를빌어투자제한분야에투자한다.

2.경쟁회사투자제한규제회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148조규정에의하면회사의이사등경영층은직무상의편리를이용하여본인혹은본인과가까운관계에있는사람을위해상업기회를도모해서는안되며,임직한회사와같은유형인회사를경영하는것도금지된다.아울러일반적인회사정관에서는통상적으로이사등경영층은이미이회사와경쟁관계이거나경쟁관계가될수있는회사에대해투자및설립을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에,일부이사등은익명투자방식으로임직한회사와같은유형의회사에투자하려시도하는경우가있다.

3.기타이유로본인명의의공개를회피

일부유명인사,특수신분을가진투자자(공무원,외교관)는본인의신분을숨기고관심받는것을피하기위해타인의명의를빌려투자한다.이외에도법원에의해신용상실판결을받은사람은본인명의로투자가불가능하여명의를빌려투자하는경우도있다.

□익명투자계약의효력및시사점

1.관련법규

익명투자시실제출자자와명의주주간에<지분보유계약>을체결하는데,해당계약서의효력에관해현행법률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적용문제에대한최고인민법원의규정(3)>제24조:“실제출자자가투자에따른권리를누리고명의상주주는명의상대표등만담당하기로두주체가계약을맺은후실제출자자와명의상주주가해당계약의효력에대해차후분쟁이발생할경우인민법원은당해계약의효력을인정해야한다.다만계약법제52조에서규정한상황은예외로한다”라고명시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52조에서말하는상기예외사항은다음과같다.

1)일방이사기,협박의수단으로계약을체결하고국가이익에손해를끼친경우;

2)악의적으로결탁하고국가,단체또는제3자의이익에손해를가한경우;

3)합법적인형식으로불법적인목적을은폐한경우;

4)사회공공이익에손해를끼친경우;

5)법률,행정법규의강제성규정을위반한경우.

즉,통상적으로계약법제52조에서규정한계약무효이외에는쌍방간의지분보유계약은법적효력을갖고있다고봐야한다.

또한실제출자자와명의상의주주간투자권익의귀속으로인해분쟁이발생하여실제출자자가실제이행한출자를근거로명의상의주주에게본인의권리를주장하는경우인민법원은이를인정해야하며,명의상의주주가회사주주명부에등재되었거나등기기관에등기된사실을이유로실제출자자의권리를부인하는경우법원은이를인정하지않는다고봐야한다.다만,실제출자자가회사의다른과반수이상주주의동의없이회사를대상으로주주변경,출자증명서발급,주주명부등재,회사정관등재를청구함과동시에등기기관의등기를청구하는경우법원은이를인정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

2.시사점

1)지분보유계약은법적인보호를받을수있기에익명투자시반드시체결하여야한다.또한계약서에지분보유관련의사표시를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투자금액을송금후상대방이수령하였다는증빙서류만받는것으로는위험할수있다.

2)이외에,지분보유사항에관해회사에서주주회의결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이는향후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결정적인증거가될수있다.

□익명투자시자주발생하는분쟁및해결방안

실제출자자와명의상주주간에지분보유계약을체결하였음에도불구하고익명투자는여러가지리스크에노출될수있다.이하자주발생하는분쟁및해결방안에대해설명한다.

1.명의상주주가임의로지분을양도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적용문제에대한최고인민법원의규정(3)>제24조를보면,명의상의주주가본인명의의지분을양도하거나지분에질권을*설정하였는데,이러한지분을멋대로처분한이후실제출자자가그지분에대한처분행위가무효임을주장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이때인민법원은<물권법>제106조규정에따라처리한다.

*질권:채무자가채무를갚지못하는경우채권자가그채무를변제하기전까지채무자의담보물(부동산,보유지분)등을실제채무를대신하여처분할권한을가지는데,이를질권이라고함.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106조에따르면,처분권이없는자가부동산또는동산을양수인에게양도한경우소유권자는반환을요청할수있다.다만아래의상황에부합되면양수인은당해부동산또는동산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다.

1)양수인이당해부동산또는동산을선의로양수하는경우

2)합리적인가격으로양도한경우

3)양도한부동산또는동산이법률규정에따라등기해야하는경우이미등기했고,등기할필요가없는경우이미양수인에게인도된경우

양수인이전항의규정에따라부동산또는동산의소유권을취득한경우,기존소유권자는처분권이없는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상기규정에서볼수있듯명의상의주주가처분권이없음에도불구하고양수인이선의로취득한것으로인정될경우양수인은해당지분에대한소유권을취득할수있고기존소유권자의무효주장은기각된다.단,기존지분소유권자인실제출자자는지분에대한처분권이없는자,즉명의상의주주를상대로손해배상책임을청구할수있다.

2.명의상주주의채무로인해지분이동결및강제집행

명의상주주의채무불이행시채권자는공상등기사항에의거하여법원에해당지분에대한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실제투자자와명의상주주간에체결한지분보유계약서는대내적으로효력이발생하나대외적으로제3자에게대항할수는없다.즉,법원에서명의상주주의지분을동결하였을경우실제투자자는이의를신청할수있으나법원은<인민법원의이의사건집행문제에대한최고인민법원의규정>제25조제1항규정에따라형식적인심사(공상등기및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서공시한정보)를통해소유권자를판단하여이의신청을기각한다.따라서실제투자자는지분동결전공상등기를변경하거나법원혹은중재위원회에소유권확인소송을제기해야한다.

한편,상기분쟁발생리스크를대비하여익명투자시실제투자자는명의상주주와지분보유계약서를체결함과동시에질권설정을진행할수있다.즉명의상주주가실제투자자한테해당지분에대해질권을설정함으로써명의상주주가임의로제3자한테담보제공,양도등처분행위를방지하고,설령법원에서강제집행을진행해도실제투자자는지분에대한우선권을향유할수있다.

□맺음말

익명투자방식은여러장점을가지고있는반면리스크에도노출될수있어필자는투자방식으로추천하지는않는다.다만부득이한상황으로인해익명으로투자할경우계약을면밀히검토후체결하고여러리스크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해당원고는외부전문가가작성한정보로,KOTRA공식의견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