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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가져올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 변화

[전문가기고]중국전자상거래법시행이가져올중국온라인유통시장변화

유향란절강공상대학교법학교수겸절강성금화시상무국부국장

중국은지난8월31일열린'제13회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전인대)상무위원회제5차회의'에서오랫동안주목을받아왔던<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을통과하고,내년1월1일부터정식으로시행할예정이다.이법안의통과가앞으로중국의전자상거래시장을얼마나변화시키고또어떻게유통과소비에어떤영향을가져올지귀추가주목된다.

새롭게시행될중국의전자상거래법은총7개장,89개조항으로이뤄졌으며,전자상거래경영자,계약체결및이행,분쟁해결,전자상거래촉진과법률책임등다섯가지분야에대해규정했다.

주요내용을보면1)웨이상(微商),방송판매전자상거래경영자범주포함2)타오바오자영업자시장주체공상등기3)소비자알권리보호와평가내역조작금지4)바가지,끼워팔기행위금지5)배송시간엄수6)보증금반환불리한조건설정금지7)소비자권익침해경우전자상거래플랫폼책임부담8)악성댓글임의삭제시벌금형9)지재권보호규칙확립10)전자결제관련구체적사항명시및안전보장등이다.

이에따라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플랫폼내경영자,자체홈페이지나기타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제품을서비스하는판매자는경영자로포함된다.또한지금까지개인온라인쇼핑몰(타오바오내개인매장개설,온라인플랫폼내자영POP매장,웨이상상점등)을개설하면서공상등기를할필요가없어진입장벽이없었다면,앞으로법에의거해시장주체등기가의무화된다.실제적용으로들어가면법규를확대해석해대형플랫폼의몰인몰운영자의경우ICP면허를요구하는경우도있을것으로보여몰인몰도온라인경영자등록업자만이할수있는환경으로변화된다고봐야한다.

전자상거래법은소비자권익을보호하기위한성격이강하고공급자나플랫폼의규정위반시처벌수준이높다는특징을가지고있어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도관련법을숙지할필요가있다.해당법은플랫폼경영자와플랫폼에진입한기업(매장운영업체)들도관리대상으로삼고있으며전자상거래의범주를넓게정의하고있어법에저촉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1.인터넷쇼핑에서가짜제품의책임은누가져야하는가?전자상거래플랫폼의책임강화

인터넷쇼핑에서가짜제품을구매하게되면소비자로서는대단히골치아픈일이다.가짜제품을구매한후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를찾아서해결해야하는지아니면플랫폼내의기업을찾아보상을받아야할지둘중누가더큰책임을부담을해야할지에대해전자상거래법이명확한답안을제시하였다.해당법은아래와같이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는플랫폼내상품판매혹은서비스제공자가사람과재산안전요구에부합하지않음을알고있어야하며,여타소비자권익을침해하는행위가있음에도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전자상거래법에의해연대책임을져야한다.소비자생명건강과관련된제품이나서비스의경우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가플랫폼내경영자의자격심사를다하지못했거나,소비자안전보장의무를다하지못해소비자에피해가발생한경우법에의거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

2.악성댓글을임의로삭제하면최고50만위안의벌금형선고

인터넷쇼핑몰을자주이용하는소비자라면모두한가지작은경험이있을것이다.즉인터넷으로구매하기전에먼저고객만족평가를열람하게된다.하지만주로는제품의좋은평가만나타나거나혹은소비자가고객만족도평가를하지않았지만시스템이알아서좋은후기를남기게한다거나가끔소비자가구매한제품에악성댓글을달면판매자나플랫폼에서삭제하게되는경우에있는데이후소비자가악성댓글을남기면마음대로삭제해도되는가?이에전자상거래법은아래와같이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는신용평가제도를완비하고평가규칙을공시해야하며,소비자들이플랫폼내제품이나서비스에대해평가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아울러경영자는소비자의평가를임의로삭제해서는안된다.

상기규정을위반하는경우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정정을요구하고,2만위안이상1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으며,사태가엄중한경우10만위안이상5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다.

3.소비자알권리보호와평가내역조작금지

평가내역을조작하는것도금지했다.“고객님,별5개평을주시면홍바오2위안을드립니다.”지금까지는일부판매자가온라인구매자평가란에이런방식으로좋은후기를남기도록유인하고댓글알바를고용해‘좋아요’를누르도록했는데,이런조작행위도금지령을내렸다.내년부터경영자는상품과서비스를진실하고정확하게제공하며소비자가오해할수있는상업적홍보,사기행위를금지하도록했다.관련하여전자상거래법은아래와같이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경영자는진실‧정확하게상품과서비스정보를제공해야하며,소비자의알권리와선택권을보장해야한다.허위교역과소비자후기조작등방식으로거짓되거나소비자가오해할수있는상업적홍보,사기행위를모두금지해야한다.

4.“광고”라고명시하여경매순위로소비자들을오도하는것을막아야한다.

인터넷쇼핑몰에서제품의종합순위혹은추천구매제품순위를자주보게된다.이러한순위는많이는소비자들이궁극적으로장바구니에담을지결정하게된다.하지만,보도에의하면현재전자상거래플랫폼수입의대부분은플랫폼내판매자로부터오는광고수익이라고한다.인터넷구매플랫폼이광고플랫폼으로되어소비자의권익을침범하여전자상거래시장의건전한발전에리스크를가져다준것이다.이에대해전자상거래법은아래와같이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의경영자는반드시제품이나서비스의가격,판매량,신용등급등다양한방식에근거하여소비자들한테제품혹은서비스의검색결과를보여주어야한다.경매식검색영업을진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해서는반드시“광고”임을명시해야한다.

5.소비자의권익보호에있어서증거를제시하기어려운점은어떻게해결할것인가?전자상거래경영자는분쟁해결을위하여반드시효과적으로협조해야한다.

신고전화가불통하고효과적인증거를찾기어려워많은인터넷구매소비자들은소비자권익을보호하기어려운난관에처해있었다.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전자상거래법은전자상거래분쟁해결규범을개선하였다.규정에의하면전자상거래경영자는반드시편리하고효과적인민원신고메커니즘을구축하고,신고방식등정보를공개하며신고를제때접수하고처리해야한다.전자상거래분쟁해결시,전자상거래경영자는반드시원본계약서와거래내역서를제공해야한다.

6.“11월11일”택배배송기한엄수

해마다“11월11일”이면엄청난양의택배물량으로배송지연이벌어지는사태가발생하고제때에택배를받지못한소비자들은애간장을태우고있다.사실,택배지연은그어떠한이유든지모두이유가될수없다.온라인주문이몰리는대목에도배송지연을하지않게끔법적근거를마련하여배송업체는정해진기한내에소비자에게제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또한운송중리스크와책임을부담해야한다.전자상거래법은아래와같이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경영자는약속한바에따라기한내소비자에게제품이나서비스를교부해야하고,제품운송중리스크나책임을질필요가있음을밝히고있으며,다만소비자가다른방법이나조건으로배송받기로한경우는제외된다.

7.웨이상,방송판매등도전자상거래경영자범주

최근몇년이래,모바일SNS가사람들의일상생활의중요한일환으로자리매김하여웨이상이급속한속도로발전하였다.이러한새로운상황에직면하여,전자상거래법은전자상거래경영자의정의를확대하여웨이상도시장감독을받게하였다.또한전자상거래플랫폼과플랫폼내경영자의연대책임을세분화하여전자상거래플랫폼의심사의무를강화하였다.전자상거래기업과플랫폼을규범화하였다.이에따라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플랫폼내경영자,자체홈페이지나기타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제품을서비스하는판매자는경영자로포함된다.또한지금까지개인온라인쇼핑몰을개설하면서공상등기를할필요가없어진입장벽이없었다면,앞으로법에의거해시장주체등기가의무화된다.

빅데이터를활용,예를들어항공권을알아보는중에공항마중차량,호텔SPA이용권등을번들링하는등소비자들이관심을가질만한상품추천과함께끼워파는경우가종종있는데플랫폼의이러한판매행위가금지된다.

법률상전자상거래경영자는소비자취미나소비습관에근거해특정상품이나서비스검색결과를제공할때개인특징을타깃팅하지않은검색결과도제공해소비자권리를보장하고존중해야한다고규정한다.전자상거래경영자는제품이나서비스를번들링(두개이상의제품을하나로묶어판매하는)할경우소비자가명백히알수있는방법으로고지해야하고,번들링을기본설정으로해서는안된다.상기규정위반시시장감독관리부서는기한내수정을지시하고,위법으로취득한재산을몰수하며,5만위안이상2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고,사태가엄중한경우20만위안이상5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다.전자상거래법의실시는소비자들의권익을강화하였고전자상거래플랫폼의건전한발전을더한층규범화하였다.하루빨리법안이시행되어'건전한인터넷쇼핑'을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