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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무역의 싱글윈도우 시행 관련 정책

□무역원활화협정은2013년12월제9차WTO각료회의에서타결→2014년11월무역원활화협정의WTO편입을위한개정의정서가채택→회원국의2/3이상이의정서수락을위한중국내절차를완료함에따라2017년2월22일에정식발효

□주요내용은무역의원활화를위해취해야하는협정국의투명성제고를위한수출입관련규제와정보의공표및시행,수출입관련절차의간소화와수수료의합리화,화물통과의자유보장,수출입업자의관련법및규제의준수여부를판단하기위한세관협력등의의무(A의무)에대한규정,그리고이러한조치들의즉시이행,과도기간이필요한의무,과도기간및지원이필요한의무로분류하여이행일을통보해야하는의무(B의무)규정등

-중국국무원은2015년9월4일부터무역원활화협정을검토한이후무역원활화조치의94.5%를이행하였으며,평균반출시간의측정및공표,싱글윈도우,세관협력분야중정보의교환,정보의제공등의B의무의확정이행일은2020년2월22일이라고통보함

□특히중국세관은2018년8월1일부터세관수출입화물에대해“싱글윈도우”시스템을통해세관신고서,검험보고를통합하여1장의세관신고서를구성한통합신고정책을시행개시

-본차통합신고프로젝트는세관과검험업무융합(关检业务融合)의대표적인개혁조치로불리우며기업의기존의세관신고절차와업무패턴을변화시키게될것임

□본보고서에서는무역원활화협정발효후1여년이지난현재까지“싱글윈도우”조치이행과관련된통합신고프로젝트를포함하여중국정부가반포한정책및규정을소개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