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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중국수출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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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5년 6월 1일 한·중 양국은 서울에서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2004년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에 합의하고 5차례의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그리고 14차 FTA협상을 통해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2012년 FTA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개시하여 2014년 실질적 합의를 이뤄냈고, 협상 개시 3년만인 2015년 6월 협정문에 정식 서명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정부는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중국도 12월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이후 12월 9일 한국과 중국 당국이 베이징에서 FTA 발표를 확정하는 외교 공식서한을 교환하면서 20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중 FTA의 발효일을 기해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등 958개 품목(연간 87억 달러규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차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해 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 10년 내에 5,846개 품목(LCD패널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며, 발표 20년차인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92.2%인 1만 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관세를 폐지한다.수입액 기준으로 발표 20년후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736억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중 FTA에 대해 정부는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일본 등 무역 경쟁국보다 앞서 선점하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앞서 중국에 진출한 2만 여개 기업(누적투자액 490억 달러) 및 40만 명에 달하는 우리국민을 보호하고 중국 자본의 한국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중의 평화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함으로서한반도 평화 안정 및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세효과를 통한 무역량 증가로 인한 기업의 수익 증가 및 경쟁력 증가를 한·중FTA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특정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있어 배타적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FTA를 통해 각 국가의 기업은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등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가치, 즉, 주가의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는 무역 장벽이 낮아졌을 경우 타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하여 국내기업의 가치는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예를 들면, Ryu Doo-Won, Ryu Doo-Jinand Hwang Joon-Ho (2015)의 연구는 한·미 FTA가 제품시장경쟁 정도를 높여 기업의 수익성, 궁극적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고는 한·중 FTA의 시행에 따라 관련된 중국 수출 기업의 주식가격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중국의 상해거래소 및 선전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한·중 무역량의 상당 분을 차지하는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일별 주식가격을 이용해 FTA를 통한 관세인하가 중국의 수출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Method)을 활용하여 FT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를 가진 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으로 나누어 양 그룹 사이에 FTA 전후에 주식가격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편 한·중 FTA는 2012년 구체적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14년 12월 협상이 타결되었고, 2015년 6월 FTA가 승인되었으며, 2015년 12월 발표되었다. 따라서 FTA에 의한 효과가 존재했다면 어느 시점에서 유의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답변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고는 각 시점(타결, 승인, 발효)을 기준으로 그리고 전후 분석기간을 3개월, 6개월로 확장하면서 DID 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언제 FTA를 통한 주가변화가 유의하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시장이 충분히 효율적이라면 FTA 타결에 대한 정보가 공표된 후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충분히효율적이지 않다면, 승인 또는 최종적 발표일 이후에서야 가격에 정보가 반영될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기간 및 다양한 기준에 대한 DID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FT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가 큰 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8개중국기업의 포트폴리오와 관세효과가 없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8개 중국기업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DID분석을 수행한 결과, FTA는 관세인하 효과를 가진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 분석기간(3개월, 6개월)에 관계없이 관세인하 효과를 가진 물품을 거래하는 기업포트폴리오의 가격변화가 유의하게 크게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의 종류가 상이한 결과로 FTA에 의한 기업경쟁도 증가보다는 수출량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가격변화의 유의한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승인일과 발효일의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타결일을 기준으로 한 DID분석에서 두 포트폴리오 가격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승인일과 발효일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한·중 무역환경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선행연구를 설명한다. 제Ⅲ장은 이중차분법 등연구방법론과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해석하고 경제적 함의에 대해 설명한다. 제Ⅴ장에서는 연구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