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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계약 체결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문제

1. 계약체결의 방식

수출대상 물품이 고가이거나 다량인 경우에는 통상 서면에 의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그렇지 아니하거나 상대방과의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면에 의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2. 계약당사자 및 물품

중국에서는 대외무역권한을 가진 기업만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수 있고, 수입자가 대외무역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권한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수입자가 대외무역권한을 가진 기업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함.

수출자는 품명, 품질, 사양, 수량, 중량, 원산지 등 물품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특히 수출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연도별 최소공급량을 기재하여 일정한 수량의 수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

3. 선적사항 및 지불조건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선적일자나 선적서류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구두에 의한 합의에 의존하는 경우 나중에 신용장의 기재내용과 선적서류상의 기재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두 서류의 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T/T방식이나 L/C방식의 경우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으나, D/A방식에 의한 지급의 경우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된 후 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수출자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입계약과정에서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여 두거나 수출보험공사에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함.

4. 인도조건, 품질보증 및 검수

Incoterms 2000에 의하면 물품의 수출계약에서 인도조건은 EXW(적출지인도), FOB(본선인도), CFR(운임포함인도), CIF(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출물품의 종류와 성질, 운송기간의 장단, 수입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인도조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수출자가 공급한 물품의 품질은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수출계약서에 품질하자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물품의 검수에 권한이 수입자에게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중량, 상태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자가 직접 물품의 검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수량의 경우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차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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