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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가이드

<국내절차>

Step 1. 사업 계획과 사업성 분석(투자정보조사>사업계획수립>사업 타당성 분석)

- 정확한 정보 입수를 위해 반복적인 체크 및 다양한 루트 활용 필요

- 사업성 분석은 투자로부터 3년 또는 5년까지의 재무제표 작성, 수익성 분석으로 투자의 목적이 충족되는지 평가하는 단계

Step 2. 투자 대상국으로부터 투자허가 취득

- 중국, 베트남 등은 투자전 국가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 투자 가능

- 국가별, 업종별로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제한 여부 확인 요망

- 현지인과의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합작투자 계약 체결 후 국내에서 해외투자 신고

Step 3. 해외법인 설립전 사전신고


Step 4. 해외 직접투자 또는 지사설치 신고서 제출

Step 5. 투자자금 송금 및 신고 수리기관의 사후관리

- 외화 증권(채권)취득 보고서:6개월 이내

- 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결산 후 5개월 이내

- 해외 직접투자 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 보고서

- 기타 신고: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Step 6. 주재원 파견

-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업무(제조, 관리등)만 주재인력 파견이 바람직

- 해당 국가의 취업비자 취득 시 보통 3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

유니월드 서비스는 1993년 홍콩에서 설립되어 1998년 중국 심천에 중국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이어 한국, 상해, 심천, 서안, 중경에 지사를 세워 홍콩/중국 법인 컨설팅을 비롯하여 세무/회계서비스, 무역대행 서비스, 국제이주 서비스, 홍콩 부동산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