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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 개정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 개정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은 2023년 10월 6일「2004년 특허와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식물종과 산업디자인법」(“특허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4년 6월 17일에 제정된 법률로, 총 6절 6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새 식물종 및 산업디자인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및 이슬람 문화 대표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대형 중장기국가 발전 프로젝트인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추진 이래 국제적 변화 및 추세에 따라 지식재산가치를 확립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장려하고자 각종 관련규정을 정비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 법의 제2조 “정의”조항에 ‘1999년 산업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한 정의규정이 추가되었고, 제18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특허출원 시 출원접수 이후 다음 해부터 매년 출원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헤이그 협정에 따라 접수된 국제산업디자인 출원에 대한 연간 수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출원 접수일부터 매 5년마다 부과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제19조의 규정도 개정되어, 산업디자인 인증서 보호기간은 신청일부터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개정되었고, 제60조의2 조항도 신설되어 산업디자인 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은 헤이그 협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헤이그 협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에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되어 헤이그 협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디자인 등록 시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이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에 관련하여 법률 하단에 작성된 표의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출처: 사우디경제전문지 “Maaal”(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