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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녀자권익보장법」 개정
[중국 법제동향]
중국, 「부녀자권익보장법」 제정
[사진] (왼쪽)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종료 후 인민대회당을 나서는 여성들의 모습  /  (오른쪽) 2022년 10월 23일 출범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회 [사진 출처: 신화통신, 로이터]
(왼쪽)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종료 후 인민대회당을 나서는 여성들의 모습 / (오른쪽) 2022년 10월 23일 출범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회
[사진 출처: 신화통신, 로이터]

2022년 10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권익보장법」을 개정하고 공포하였다. 원래 총 9장 61조로 구성되었던 해당 법은 총 10장 86조로 개편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 보호
- 여성근로자 인원수 비율과 일치하는 여성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대표대회에 참여하도록 규정

여성의 문화·교육 권익 보호
-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의 의무교육 이수 보장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와 기회 부여

여성의 노동·사회 권리 보장
- 고용 측면에서 성차별 철폐를 위한 메커니즘 개선
-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용자의 검토 의무
- 기업 내 양성평등 신고제도 구축 등

여성의 재산권 보호
- 주로 농촌에 잔존하는 성차별적 상속 문제에 대한 조치
- 여성의 토지 소유 및 관련 권익 보호 강화
- 문제발생시 책임지고 시정해야 하는 주체가 현지인민정부라는 것을 촌락 자치 조례 등에 명시할 의무 규정

여성의 인격 보호
- 여성의 생명, 건강 보호에 대한 규정에 인격 보호 권리를 추가
- 성희롱·성추행 금지 및 피해자 구제 메커니즘 구축

여성의 가족 권익 보호
- 건강진단 장려, 가족상담제도 신설, 보육서비스 확대
- 부부공동재산 관련 법령 정비, 재산등기제도 신설 등
- 이혼 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명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는 1992년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여성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바탕이 된 해당 법의 포괄적인 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2020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여성권익보호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방향과 사회 각 층의 심포지엄 및 의견수렴에 따라 서구 국가의 관행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여성인권증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로이터, 블룸버그, 가디언 등 외신들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23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회는 25년 만에 여성없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출범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반으로 법 실효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2.10.,《「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권익보장법」에 관한 설명
중국 신화통신, 2022.10.,여성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권익보장법」 살펴보기
로이터, 2022.10.,중국, 여성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
블룸버그, 2022.10.,중국, 성희롱과 성차별 극복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
가디언, 2022.10.,중국, 새로운 중앙정치국 구성: 여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