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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특허법 개정
[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특허법 개정

「1983 특허법」을 개정하는 「2021년 특허법(개정)」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3월 18일 발효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고려한 것으로, 총 69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특허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원이 특허부여, 거절, 취하 간주,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 분할출원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출원인에 의한 자발적 분할출원 기한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제26B조,제82조 )

• 1977년 4월 28일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국립예탁기관 또는 국제예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특허 취득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지정하는 국제특허출원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26C조, 제78O조).

• 출원인은 우선권주장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고 우선권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제27조제1B항 ).

• 실체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 청구 연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수정실체심사청구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납부하고 심사 청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9A조).

• 국제출원을 제외한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관보에 공개된다. 다만,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포기, 취하, 취하 간주 또는 거절된 경우나 출원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제33D조 ).

• 특허출원의 특허 가능성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3자의 견해 진술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였다(제34A조).

• 실효된 특허의 회복 신청 기간은 특허의 실효 통지가 관보에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로 단축되었다(제35A조제1항).

• 특허는 이제 담보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재산 또는 동산으로 인식되며 담보권 거래는 이제 특허청에 등록될 수 있다(제39조).

•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 간에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등록관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등록관의 강제실시권의 부여로 발생할 수 있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계약 위반 행위로부터 라이선스 제공자를 보호한다(제52A조).

• 이의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이해관계자가 특허부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등록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의 양 당사자가 무효화 절차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침해소송의 피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제55A조, 제56A조, 제57조제1항, 제79A조제3항).

• 특허침해에 대한 소의 제기 기한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 되었다(제59조제3항 ).

• 재심사 신청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재심사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인의 자발적인 신청이 가능해졌다(제79조제1A항 및 제1B항).

특허법의 개정으로 특허 관련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었으며, 미생물 기탁, 이의신청 관련 규정 등 일부 규정은 그 시행이 연기되었다.

출처:
말레이시아 법무처(2022.05.11.)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MyIPO)(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