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원산지증명서 개요
 
원산지증명서 의의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 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원산지증명절차

국내원산지증명절차

자율 지급

  • 01서명카드 비치

    고시

  • 02서명권자 지정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사유기재

  • 03증명서 발급 및 서명
    • 적용된 협정명칭
    • 원산지 및 결정기준
    • 수출자의 성명
    • 수출자의 전화
    • 수출자의 FAX
    • 수출자의 서명
    • 수출자의 서명일자
  • 04증명서대장 기재 및 관리

    시행규칙

    • 작성번호·작성일자
    •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품명·품명번호·수량·금액
    • 원산지·거래상대방
    • 자유무역협정 명칭

기관 발급

세관 발급 (온라인)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직접)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증명서발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사항

대상국 및 품목확인

기관발급 대상 협정 확인(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구분,신청원칙,신청자 항목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안내표

구분 신청 원칙 신청자
한-싱가포르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아세안 선적전, 선적시, 선적직후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인도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중국 선적전, 선적일, 선적 후 7일이내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베트남 선전적,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항목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안내표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좌측 구비서류 일체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신청 가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칠레 FTA

  • 수출자가 통일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기 않은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 작성

한-EFTA FTA

  • 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한-EU FTA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FTA

구분,기관발급,자율발급 항목 순으로 한-페루 FTA 안내표

구분 기관 발급 자율 발급
발효 이후 5년('11.8 ~ '15.7) 수출자-원산지증명서(협정부록 4가-1) 수출자-원산지신고서(협정부록 4가-2)
발효 후 6년부터('16.8 ~ ) 없음 수출자-원산지증명서(부속서 4나)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 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한-미 FTA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나. 상품의 수입자
  • 다. 상품의 수출자
  • 라. 상품의 생산자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터키 FTA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한-콜롬비아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중미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는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영 FTA

  •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영국으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영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관세청 Yes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려면,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