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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개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함
  • WTO TBT 협정 : WTO('95년 출범) 전체 회원국(164개국/'17년 말)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협정으로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운영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음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중복적인 검사 요구 및 검사 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적·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특정 라벨 부착 의무화는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

무역기술장벽의 구체적인 예

  •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지 않은 기술규정
  •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중복
  • 관료주의적 절차 등
  •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TBT협정

WTO TBT 협정

개요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의 규제 방지!"
  •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 됨

WTO TBT 협정의 원칙

  •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된다.
  •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의견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운영해야 한다.
  • 미국, 캐나다, 호주, 터키, 콜롬비아, 페루 등 6개 FTA 체결국은 WTO 통보와 동시에 상대국에 추가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페루, 콜롬비아 등 3개 FTA 체결국은 제안된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WTO TBT 협정의 특징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제성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도 협정의 준수 의무가 있음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 방법까지 확대
  •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

WTO TBT 협정의 이해

WTO TBT협정의 국내 이행 현황

  • 제도적 정비
  • WTO TBT 통보문 송부
  • 질의처 운영
  • 공정관행규약 가입
  • WTO TBT 위원회 활동

FTA TBT 협정

FTA TBT 추진현황

  • 우리 정부는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며, 중-미 6개국과도 FTA가 타결되었다.
  • 현재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양자간 FTA 협상 및 한중일, 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FTA,1차협상일,현재현황,TBT관련장,관련위원회 항목 순으로 TBT 협정 안내표

구분 FTA 1차 협상일 현재 현황 TBT 관련장(또는 조항) 관련 위원회
칠레 칠레 ‘99.12 발효(‘04.04.01) 9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싱가포르 ‘04.01 발효(‘06.03.02) 8장 TBT 작업반
EFTA(1) ‘05.01 발효(‘06.09.01) 2.8조 TBT 작업반
ASEAN(2) ‘05.02 상품무역협정 발효(‘07.06.01) 14조 (TBT/SPS 통합 조항) TBT/SPS 작업반
인도 ‘06.03 발효(‘10.01.01) 2.28조 (TBT/SPS 통합 조항) TBT/SPS 공동작업반
EU ‘07.05 발효(‘11.07.01) 4장 TBT 코디네이터
페루 ‘09.03 발효(‘11.08.01) 7장 TBT 위원회
미국 ‘06.06 발효(‘12.03.15) 9장 TBT 위원회
터키 ‘10.04 발효(‘13.05.01) 5장 TBT 코디네이터
호주 ‘09.05 발효(‘14.12.12) 6장 TBT 코디네이터
캐나다 ‘05.07 발효(‘15.01.01) 6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중국 ‘12.05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뉴질랜드 ‘09.06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베트남 ‘12.09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콜롬비아 ‘09.12 발효(‘16.07.15) 6장 TBT 위원회
타결
(1개)
중미6개국(3) ‘15.09 가서명('17.03.10) 6장 TBT 위원회
협상진행
(4개)
중국,일본 ‘13.03 10차(‘16.04월) 진행중 진행중
RCEP(4) ‘13.05 19차(‘17.07월) 진행중 진행중
에콰도르 ‘16.01 5차(‘16.11월) 진행중 진행중
이스라엘 '16.06 5차(‘17.05월) 진행중 진행중
  •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ASEAN: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캄보디아 등 10개국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한 지역협력협정
  •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상호인정규제
Keyword#비관세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개요

제품 수출 시 수입국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정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상호인정의 역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기술규정 및 시험·인증 방식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발생하므로 1990년대부터 WTO,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적합성평가방식에 의한 TB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MR)을 제시

체결 주체에 따른 상호인정의 기본형태 및 특징

구분,상호인정형태,특징,체결현황 항목에 따라 체결 주체에 따른 상호인정의 기본형태 및 특징 안내표

구분 상호인정 형태 특징 체결현황
정부간 상호인정
  • 전통적인 정부간 상호인정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이 수행한 결과를 수입국이 수용

  • 외국 시험·인증기관을 수입국 정부가 지정
  • 외국 시험·인증기관이 수행한 결과를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인정
  • (전제조건) 양국간 유사한 규제제도 및 시험인증 방식, 큰 규모의 교역량
  • (장점) 시장접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 (단점) 법률개정 및 행정비용 수반,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
한-싱가포르
시험·인증 기관간 상호인정 수입국 시험인증기관과 외국 시험인증기관사이의 자발적인 약정

ISO/IEC 품질표준에 따른 국제기구의 다자간 상호인정을 기초로 상호간에 시험·인증 능력 평가 후 상호인정협정 체결

  • (장점) 수출기업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
  • (단점) 개도국은 국내거소 요건을 두어 사실상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
한(KTL, KTR, KTC) - 중(CQC)
국제기구의 다자간 상호인정 협정체결국간 수출국의 시험인증기관의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상호인정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의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는 시험인증기관의 결과를 인정

  • (장점) 국제기구의 상호인정 협정하에서 수행한 시험 인증결과를 협정체결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점) 민간 국제기구의 상호인정협정으로 강제성이 없음
ILAC, IAF, IECEE CB 등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 104개국 102개 인정기구

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인정포럼, 67개국 73개 인정기구

IECEE-CB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oment), 54개국, 87개

상호인정 수준에 따른 이행절차 및 특징

구분,이행절차,특징,비고 항목 순으로 상호인정 수준에 따른 이행절차 및 특징 안내표

구분 이행절차 특징 비고
미인정 [수출국] 제조 → [수입국] 시험 → 인정 → 시장판매 수입국 시험·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진행
1단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수출국] 제조 → 시험 → [수입국] 인정 → 시장판매 수입국이 수출국의 제품시험 성적서를 인정
2단계
(인증서 상호인정)
[수출국] 제조 → 시험 → 인증 → [수입국] 시장판매 수입국이 수출국의 인증서까지 인정

상호인정 체결현황

한·싱가포르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

2008년 2월 한·싱 FTA협정문 제8장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상대국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자국의 인증기관으로 인정토록 규정

우리측: KTL, KTR, KTC, 싱가포르측: TUV SUD PSB, * 대상제품 : 전기 및 전자장비(전기통신기기, 의료장비 제외)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시험인증기관 간)

2016년 12월 20일 우리나라 KTL, KTR, KTC와 중국 CQC간에 IECEE-CB*성적서를 이용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으로 KC인증 및 CCC인증 절차가 간소화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하여 IEC국제 표준에 따라 가입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 제도

공장심사 및 전자파 분야는 상호인정 추진 중

기관명,담당자정보,CCC시험가능 품목 항목 순으로 기관 안내표

기관명 담당자 정보 CCC시험가능 품목
KTL KTL담당자 연락처: 02-860-1333, jamie@ktl.re.kr 전선류, 가정용기기, 스위치 및 보호기기류, 전동공구류, 정보사무기기, AV기기, IT기기, 조명기기, 통신단말기
KTR 스위치 및 보호기기류, 가정용기기,AV기기, IT기기, 조명기기, 통신단말기
KTC 전선류, 스위치 및 보호기기류, 전동공구류, 가정용기기, AV기기, IT기기, 조명기기, 통신단말기, 저압전기부품

외국 시험인증기관과 국내 기관 간의 상호인정 체결

국내 주요 시험인증 기관은 해외 시험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

기관명,담당자정보,CCC시험가능 품목 항목 순으로 기관 안내표

기관명 담당자 정보 CCC시험가능 품목
KTL KTL담당자 연락처: 02-860-1221, susan@ktl.re.kr 전기전자, 방폭기기, 화학물질 분야, EMC 분야 등
KTR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 부품, 석면, 페인트, ROHS 분야 등
KTC 전기전자, 광응용기기 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