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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마침내 시작된 은행 비밀주의 해제의 서곡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이민호
  • 2010-06-21
  • 출처 : KOTRA

 

스위스, 마침내 시작된 은행 비밀주의 해제의 서곡

- 탈세혐의가 있는 UBS 고객정보 미국에 제공키로 해 -

 

 

 

미국과의 UBS고객정보 협약안 통과를 축하받고 있는 스위스 법무장관

 

□ 개황

 

 ○ 스위스 하원은 6월 17일 스위스 두 번째 최대 은행인 UBS은행의 고객 명단을 미국 국세청(IRS)에 넘긴다는 양국간 협정에 대해 승인함. 당초 협정 승인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하원은 최종적으로 표결을 벌여 찬성 81표, 반대 63표, 기권 47표로 협정안을 승인했으며, 상원도 이 안건을 가결함.

 

 ○ 이번 협정안 승인을 주도했던 Widmer Schlumpf 법무부 장관은 의회의 협정안이 정치적으로 잘 처리된 데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좋은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하지만, 위 협정에도 불구하고 UBS은행은 미국 고객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지속 감시를 받을 것임.

 

 ○ 하지만 스위스 연방법원이 금년 1월 고객정보를 외국정부에 전달하는데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논란을 빚어왔음.

 

 ○ 중도좌파 성격인 사회민주당의 Susanne Leutenegger Oberholzer 의원은 여타 정당들이 대형은행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하며, 은행계의 방만한 경영을 통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사민당은 이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주장한 바 있는데, UBS가 협정승인으로 혜택을 받는데 의회는 은행 간부의 과도한 보너스와 은행 경영의 부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않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함. 스위스 국민당 Caspar Baader 대변인은 은행 고객정보 제공이 불법이라고 정부의 협정안을 비난함. 대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음.

 

 ○ 하원의 표결직전 연설에서 Widmer Schlumpf 법무부 장관은 조약이 거부되면 미국으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보복조치가 따를 것이라며, 국익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약승인을 해달라고 부탁함. 스위스 정부는 협정안에 따라 미국 4450명의 UBS고객명단을 올해 8월 말까지 미국 당국에 인도할 예정임.

 

스위스 하원은 이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로 승인함.

 

 ○ 논란의 중심에 있는 UBS은행 CEO인 Oswald Gruebel은 스위스TV(SF)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표결에 대해 은행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결정이었으며, 당장 은행운영관련 사항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은행 고객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상갈렌대학교의 Christoph Lechner교수에 따르면, 6월 17일 의회 결정으로 UBS에 대한 미국과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함. 하지만, 이는 독일 등 여타 국가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탈세혐의가 있는 고객정보를 요청할 때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고 평함. 따라서 미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상을 신규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아울러 고객정보 제공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함.

 

 ○ 정치권에서는 은행비밀주의가 이미 시대에 뒤쳐졌기 때문에 비밀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국제기준에 맞춰 은행 업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스위스 사민당의 주장과 은행비밀주의는 스스로 은행이 투명한 자금을 받도록 맡겨야 한다는 스위스 국민당의 입장이 엇갈림.

 

 ○ UBS은행은 지난 2월 미국인의 탈세를 도왔다고 인정하며, 미국 정부에 7억8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285명의 정보를 제공한 바 있음.

 

□ 향후 진행상황

 

 ○ 스위스 법무부에 따르면 UBS은행 고객 중 500명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미 고객의 동의를 얻어 미국 정부에 전달됐으며, 1200건이 스위스 국세청에서 정보 전달을 위해 심사 중임.

 

 ○ 한편 스위스 중앙은행은 UBS, Credit Suisse 등 대형은행의 금융구조 개선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실태보고서를 8월 안으로 낼 예정임. 이에 대해 UBS은행 CEO 인 Oswald Gruebel은 은행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 시 수익성 저하로 지점폐쇄로 이어지고 이는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함.

 

 ○ 그리고 앞으로 여타 국가에서 탈세혐의자에 대한 스위스 은행계좌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협조 가능한지에 대해 스위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양자 간 구체적 협상을 통해 내용이 진척됐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다른 나라는 당장 추진되기보다는 개별협상을 통해 진척될 것이라는 반응임.

 

 ○ 2009년 4월 OECD는 스위스를 포함해 리히텐쉬타인,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모나코, 버뮤다를 '조세회피 위험지역(grey list)'에 올린 바 있음. 스위스는 그 후 20개 이상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상을 통해 조세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력해 왔으며, 스위스는 12개 국가와 서명한 다음 '조세 회피 위험지역(grey list)'에서 제외된 바 있음.

 

스위스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내역

DTAs with OECD Art. 26 - signed

Austria*

Denmark*

Faroe Islands*

Finland*

France*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orway*

Poland*

Qatar

Spain1*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DTAs with OECD Art. 26 - initialled

Canada*

Germany*

Greece*

Hong Kong

 Japan*

Kazakhstan*

Slovakia*

Turkey

Uruguay

 

 

 

Newly negotiated DTAs without OECD Art. 26 - signed

Argentina2

Colombia

Georgia

 

 

 

Newly negotiated DTAs without OECD Art. 26 - initialled

Costa Rica

North Korea

Tajikistan

United Arab Emirates

Zimbabwe

 

DTAs in force (without OECD Art. 26)

Albania

Côte d'Ivoire

Iceland

Liechtenstein3

Pakistan

Sri Lanka

Algeria

Croatia

India

Lithuania

Philippines

Sweden

Armenia

Czech Republic

Indonesia

Luxembourg

Poland

Thailand

Australia

Denmark

Iran

Malaysia

Portugal

Trinidad and Tobago

Austria

Ecuador

Ireland

Macedonia

Romania

Tunisia

Azerbaijan

Egypt

Israel

Mexico

Russia

Ukraine

Bangladesh

Estonia

Italy

Moldavia

Serbia

United Kingdom

Belarus

Finland

Jamaica

Mongolia

Singapore

United States

Belgium

France

Japan

Montenegro

Slovakia

Uzbekistan

Bulgaria

Germany

Kazakhstan

Morocco

Slovenia

Venezuela

Canada

Ghana

Kuwait

Netherlands

South Africa

Vietnam

Chile

Greece

Kyrgyzstan

New Zealand

South Korea

 

China

Hungary

Latvia

Norway

Spain

 

현재 이중과세 방지협약 개정 또는 대체 추진

1. 최혜국 ; EU회원국  최초 체결

2  2001년 이후 적용

3 . 리히텐쉬타인과 체결한 것은 종합소득과세  특정사항에 국한됨.

 

 

자료원 : Tages Anzeiger, Swiss Info, SF, 스위스 국세청 홈페이지, KOTRA 취리히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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