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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통상정책, EU와 협업 강화추세로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1-25
  • 출처 : KOTRA

 

스위스 통상정책, EU와 협업 강화추세로

- 쉥엔조약 가입을 계기로 제품 교류, 외곽 국경감시 등에 있어 EU와 포괄적 협력 –

- 스위스 진출 우리기업에 광역 단일 유럽시장 진출기회로 -

 

 

 

1. 스위스 통상정책, 인근 EU와의 정책 협업에 집중

 

□ 스위스는 EU와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장

 

 ○ 스위스는 EU와의 무역이 전체교역의 70% 이상, 특히 EU에서 수입은 전체수입의 80% 이상(2009.10 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EU와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시장임.

 

스위스 무역 중 EU 비중

(단위 : 백만 스위스프랑)

국가

2008년

2009.10

전체

206,680

132,930

EU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128,051(62.0%)

41,960(20.3%)

18,240(8.8%)

17,824(8.6%)

106,703(80.2%)

44,660(33.6%)

14,686(11.1%)

12,966(9.8%)

자료원 : 스위스 관세청

 

 ○ 따라서 스위스의 통상정책은 EU와의 경제정책 및 경제체제 호환에 집중됨.

  - 스위스는 EU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1973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2009년 들어 쉥엔조약(Schengen Agreement)에 가입함으로써 EU와의 제품, 서비스,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의 자유로운 왕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다짐.

  - 그 밖에 스위스는 환경, 교통정책 등 양자의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EU 정책에 맞춰감.

 

2. 스위스의 최근 주요 통상정책

 

□ 제품 무역협정 개정

 

 ○ 2009년 들어 스위스가 쉥엔조약(Schengen Agreement)에 가입한 이후 제품 무역에 있어 EU의 안전지침에 맞춰 나가는 첫 조치로 제품 무역협정의 개정이 추진됨.

  - EU는 2009년 7월 1일부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비 EU와의 제품교역(수출 및 수입)에 있어 사전에 알리는 정책(소위 '24시간 규칙')을 도입함.

  - EU의 이 조치에 따라 비회원국이나 EU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스위스는 큰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스위스가 EU의 안전지침을 맞추는 것은 불가피 했음.

  - 스위스의 이번 제품 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스위스와 무역하는 EU 업체들은 사전통보가 불필요하게 됐음.

  - 한편 스위스의 입장에서 비 EU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신규 EU 안전지침이 적용돼야 함. EU는 ‘허용 경제참여 증명서(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AEO)’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증명서 소지업체들의 경우 제3국과의 무역에 있어 안전 관련 관세지침이 간소화되며, 스위스도 이 조치를 적용하게 됨. 또한 EU와 스위스 간의 AEO 증명서가 상호인정됨.(스위스에는 이 조치가 2011년 1월 1일부로 정식 도입될 예정이며, 2009년 7월 1일부로는 임시적 적용)

 

 ○ 이에 따라 제3국(즉 비 유럽국)과의 교역 등에 적용되는 리스크 분석 등에서도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양자 간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성됨.

 

 ○ 또한 이 법령 개정에 따라 향후의 법적 발전에 맞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동일한 수준의 안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스위스와 EU는 법령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법령의 향후 변동사항을 동일한 시점에서 적용하게 됨. 이를 위해 양자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미 신규 법령내용 구상단계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법령 변경에 참여함.

 

 ○ 한편 양자 간 관세상의 안전조치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즉 안전조치가 한 쪽에서 준수되지 못할 경우 혹은 상호 인정되지 못할 경우), 대응조치를 추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최소 조치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함.

  - 스위스와 EU 간 무역마찰이 있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정이 마련될 수 있으며, 필요조치를 결정하게 됨.    

 

□ 교통분야의 관세법 간소화

 

 ○ 스위스 정부는 올해 들어 스위스 차량이 운송하는 외국 차량 번호 부착 운송화물칸에 대해 일시적으로 허가가 필요없도록 조치함.

 

 ○ 스위스는 서구 중심부에 위치하며, 이러한 지리적 위치 및 비용 감소 측면 때문에 외국 및 스위스 운송업체 간 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짐.

  - 비용 감소 측면이란 다국적 운송업체들 간의 협업으로 화물운송 이후 다른 업체의 운송오더를 처리함으로써 차량이 빈 상태로 되돌아오는 비용낭비현상을 줄이는 것을 말함.

 

 ○ 이번 교통분야의 관세법 간소화를 통해 스위스 운송업체가 그간 외국에서 등록된 화물칸을 고객에게 운반하기 위해 필요했던 허가없이 운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단 전제조건은 운송차량이 스위스에서 이미 관세를 지불했고 해당 화물칸이 사용 이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임.

 

□ FRONTEX 관련 추가협정 체결

 

 ○ 스위스는 2008년 2월 비유럽국에 대한 국경에서의 협업을 위한 유럽 에이전트(FRONTEX) 설치 및 국경에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팀(RABIT) 구성을 심의했음.

  - FRONTEX는 국가 간 조치를 조율할 뿐, 실질적인 조치는 각국의 정부가 책임짐.

  - 스위스는 FRONTEX의 참여와 더불어 RABIT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인원은 2~4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서류심의, 차량 전문가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됨.

 

 ○ 스위스는 2009년 2분기에 들어 EU, 리히텐슈타인과 더불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FRONTEX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협정을 체결함.

 

 ○ 해당 추가협정은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의 세부적 참여 형태 및 예산 지원을 다룸.

  - 특히 참여 예산의 경우 매년 대략 230만~270만 스위스프랑으로 추정됨.

  - 한편 이 협정을 통해 스위스는 다른 쉥엔협정 가입국과 EU 외곽지대에서의 불법이주 방지대책 등에 참여하게 됨.

 

3. 시사점

 

□ 스위스의 EU와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들에 광역 단일시장의 기회로 작용

 

 ○ 우리나라는 스위스를 비롯한 EFTA 국가들과 2006년 9월 이래로 FTA를 유지했으며, EU와의 FTA도 내년 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스위스의 EU정책과의 연계 강화는 단일 유럽시장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고부가 테스트 마켓으로 작용하는 스위스시장 진출을 위해 별도의 제품사양 및 외부 사업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EU로의 진출은 궁극적으로 스위스시장 진출을 위한 동일한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임. 이를 통해 유럽시장 진출의 기회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스위스 관세청 자료, KOTRA 취리히KBC 자료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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