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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아르헨티나, 한국산 아연철판 반덤핑 3년 연장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민희정
  • 2009-11-24
  • 출처 : KOTRA

 

[수입규제] 아르헨티나, 한국산 아연철판 반덤핑 3년 연장

- 남아공·한국·대만·호주산 아연철판 반덤핑규제 연장 발표 –

 

 

 

□ 아르헨티나 생산부, 반덤핑 연장 확정 발표

 

  11월 19일 아르헨티나 생산부는 남아공·한국·대만산 아연철판 반덤핑 연장조치 관련 관보를 통해 37/09 결의안을 발표함.

  - 이 원산지 제품에 대해 자국 생산 피해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보 발효일부터 3년 기한을 적용

 

 ○ 아연철판의 경우 2003~08년, 5년간 반덤핑 규제를 받았으며 규제기간 종료 후 아르헨티나 철강기업 SIDERAR S.A. 생산부에서 재심 요청 후 이번에 재연장이 확정됨.

 

□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 2009년 10월 28일 기준 총 45건에 대해 세이프가드(1건)를 포함, 반덤핑규제가 적용되며, 이 중 중국산 제품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산 제품이 9건임.

  - 저가 중국산 및 브라질산 제품 수입이 증가, 국내 제조산업 보호를 위해 매년 관련 반덤핑규제가 증가 중임.(2008년 기준 반덤핑규제 총 39건)

 

 ○ 한국산 제품의 경우, 2008년까지 3건의 반덤핑조치를 받았으나 이 중 필라멘트 직물은 규제가 해제되고 냉연강판(’09.7.7) 및 아연철판(’09.11.19)에 대한 반덤핑 규제 조치가 연장됨.

 

대 한국 반덤핑 조치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냉연강판

7209.15/16/17/18/25/26/27/28/90, 7211.23, 7225.92

반덤핑

‘01.7.19

‘03.1.10

관세율 : 60.46%
규제기간 : ’03.1.11~’08.1.12

연장(’09.7.7~’10.7.7)

아연철판

7219.49.10 7210.61.00, 7212.30/50.00, 7225.92/99.00,7226.94/99.00

반덤핑

‘02.5.30

‘03.5.23

관세율 : 49.67%
규제기간 : ’03.5.28~’08.5.29
연장(’09.11.19~’12.11.18)

자료원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원산지

특별세(Derecho Especifico, US$/Tn)

7219.49.10 7210.61.00, 7212.30/50.00, 7225.92/99.00,7226.94/99.00

남아공

286

한국

243

대만

223

호주

247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강화 지속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중남미 지역 및 아르헨티나 국내경기 침체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해 브라질산 제품의 평가절하로 수입이 크게 증가

 

 ○ 이 뿐만 아니라 중국산 위주의 아시아산 저가 수입제품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저가격 수입제, 사전수입승인제, 반덤핑규제 등 수입규제정책이 강화됨.

 

 ○ 이는 국내산업 침해 및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수입규제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임.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의 최저 수입가격제도 외에 반덤핑 등 건별 수입규제 적용이 2008년 동기 대비 2009년에 지속 증가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브라질, 중국산 제품에서 확대해 자국산업의 경쟁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더욱 확대, 강화할 것임.

 

 

첨부 : 아르헨티나 반덤핑세이프가드 적용리스트(2009.10.28 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KBC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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