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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2년부터 유아용 카시트 안전기준 강화
  • 경제·무역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2-01-11
  • 출처 : KOTRA

 

캐나다, 2012년부터 유아용 카시트 안전기준 강화

 

 

 

□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화

 

 ○ 캐나다 내 모든 주정부에서는 9세 이하의 어린이가 자동차 탑승 시 영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사용하도록 돼 있음. BC주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2008년 7월 이후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에 관한 규정을 강화시켜 왔음.

 

 ○ 어린이용 카시트를 이용하는 데에도 어린이의 몸무게나 신장에 따라 카시트의 장착 형태에 차이가 있는 등 많은 규정이 있음.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카시트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후방장착(Rear-facing Seat):

영아

전방장착(Forward-facing Seat): 영유아

부스터(Booster Seat):

유아

 

 ○ 캐나다 보건부는 자동차 내 유아용 카시트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발표함. 카시트 제조사들은 새 안전 기준에 따른 제품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함. 이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시중에서 제작·판매되는 모든 카시트는 새로 바뀐 체중 기준을 충족할 강도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춰야 함.

 

 ○ 4단계에 걸친 제품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가 있음.

  - Dynamic Testing : 48km/h 속도의 충돌실험. 인형을 안전 카시트에 설치 후 고속카메라를 설치함. 아기인형의 머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가슴이 후방 카시트가 충돌 후 얼마나 돌아가는지 확인

  - Buckle Release Testing: 충돌 후 벨트를 풀기 위해 어느 강도의 힘을 주어야 하는지 실험

  - Energy-Absorbing Material Testing: 안전 카시트 쿠션의 두께와 충격흡수완화 능력 테스트

  - Inversion Testing: 항공기 내 사용을 위해 실시되는 테스트로, 설치 후 360도 회전을 시켜 거꾸로 매달아도 인형이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야 함.

 

 ○ 새로운 안전 규정에서는 후방장착 기준 무게를 기존 9kg 미만에서 10kg 미만으로 의무화함. 또한 유아용 카시트는 현 22kg에서 최대 30kg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특수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차량 벨트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

 

□ 캐나다의 카시트 사용규정

 

 ○ 10kg 미만의 아이는 반드시 카시트가 뒤를 바라보게 장착하고 고정클립이 아이 가슴 중앙 높이까지 위치하도록 규정함. 전방장착 시 급정거나 차량이 충돌할 경우 영아의 목이 다칠 수 있으므로 후방장착 카시트를 사용토록 규정함.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

 

 ○ 최근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영아용은 32%, 유아용은 16%, 그리고 부스터를 이용한 경우 79%만이 바르게 장착돼 많은 사람이 유아용 카시트를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카시트 사용 규정 법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상에서 불시에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고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장착할 때에도 110달러 이상의 벌금을 징수받게 됨.

 

 ○ 어린이 연령 및 체중에 따른 카시트의 이용 규정

 

  1) 영아용 카시트(Infant car seats)

   - 출생부터 1세까지의 영아로 10kg 이하인 경우

   - 어린이가 뒤를 바라보는 자세로 앉는 후방장착 카시트를 이용

   - 벨트는 아기의 어깨 또는 어깨 아래로 장착돼야 함.

   - 단, 에어백이 장착된 자리에는 rear-facing system의 카시트를 장착하면 안됨.

 

  2) 유아용 카시트(Toddler car seats)

   - 1세 이상의 유아로 체중이 10~30kg인 경우

   - 어린이가 앞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는 전방장착 카시트를 이용

   - 벨트는 아기의 어깨 또는 어깨 아래로 장착돼야

 

  3) 부스터(Boosters car seats)

   - 4세 이상의 어린이로 체중이 30kg 이상이고 신장 120cm 이하인 경우

   - 어린이가 앞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으며 부스터는 자동차 시트에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야 함.

   - 어깨벨트는 어깨와 가슴 부분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착용해야 함.

 

카시트 사용시기 및 종류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

 

 ○ 신장과 체중과 관련된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다름. BC주는 145cm 이하의 아동은 카시트 또는 부스터를 이용해야 하며, 퀘벡주는 앉은 키가 63cm가 될 때까지 부스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또한 온타리오주는 150cm의 신장, 혹은 9세 이하의 아동은 부스터를 이용해야 함.

 

 ○ 캐나다 소아과협회와 교통부은 적어도 체중이 18kg을 초과하고 카시트 체중과 높이의 기준을 넘어서는 아동에 한 해서 카시트가 아닌 부스터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부스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적어도 체중이 36kg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부스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2년에 퀘벡주가 최초로 부스터 규정을 도입했으며 온타리오와 노바스코시아, BC주, 뉴펀들랜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그리고 뉴브런즈윅주도 동일한 규정을 시행 중임.

 

□ 카시트 내연재 사용 트렌드

 

 ○ 최근 발표된 시중에 판매되는 카시트 내연재 분석결과에 의하면, 알레르기 유발항원(브롬, PVC, 납 및 기타 중금속)의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실험결과 카시트의 44%가 브롬 내연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브롬은 생태계와 인체에 축적되는 화학물질로 불임과 학습장애를 유발하며, 영유아들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카시트에서 검출된 기타 물질들은 간독성과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짐.

 

 ○ 카시트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독성 화학물질의 분해가 가속화돼 일단 배출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인체에 축적된다고 알려짐. 이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는 카시트에 인체에 유해한 브롬 내연재 사용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임.

 

□ 유통현황

 

 ○ 캐나다에서 유아용 제품은 Toy R Us와 같은 대형 어린이용품 전문 소매점이나 Zellers, Hudson’s Bay Company, Sears 등의 백화점, Wall Mart, Costco 등과 같은 대형 소매점에서도 판매됨. 그 외 유기농 유아용품점, 유럽제품 전문 유아용품 전문점 등에서도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지만 제품의 종류가 대형 소매점만큼 다양하지는 않음.

 

 ○ 서부 캐나다 지역은 상기 서술한 유아용품 판매점 외에도 TJ Kids, Baby’s World, Crocodile Baby 등의 전문 유아용품점에서 이 제품을 취급함. Toy R US, Zellers와 같은 대형 소매점은 중저가의 유아용품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이들 소매점은 유렵, 미국, 캐나다 등의 고급 유아용품 브랜드를 취급하며 캐나다 내 유아용품의 트렌드를 선도함.

 

□ 카시트 인증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카시트는 National Safety Mark 인증을 획득해 캐나다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캐나다 교통부에서는 자동차안전법(Motor Vehicle Safety Act)애 의거해 제조사들의 테스트 결과와 인증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유통기한 표기

 

 ○ 캐나다 보건부는 새 기준이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기존의 카시트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다만 사고가 났었던 자동차에 장착됐던 카시트는 반드시 바꿀 것을 권고함.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카시트와 booster 쿠션은 유통기한 표기 규정이 없음에도 제조사들은 자발적으로 표기함. 캐나다 교통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바꿀 것을 권고함.

 

제조사

브랜드명

제품 타입

유통기한

Baby Trend Inc.

Baby Trend

I

6 years

Britax Child Safety, Inc.

Britax

I, I/C, B

6 years

Sunshine Kids

B

6 years

주: I = Infant; I/C = Infant and Child; B = Booster; C/B = Child and Booster;
I/C/B = Infant, Child and Booster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

 

□ 시사점

 

 ○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발효되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카시트는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갖추는 제품이 될 예정임. 카시트 사용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유아용 카시트 관련 제품과 액세서리(후방 차시트용 거울 등)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유아용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바이어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캐나다의 유아들은 빠른 발육을 보이며, 이에 따라 유아용품의 사이즈 또한 점차 커져가는 추세라고 함.

 

 ○ 유아용 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를 원하는 한국업체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이용한 유아제품이나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고려한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임. 캐나다로 수출을 위해서는 인증 획득과 관련법 준수가 기본이 돼야 할 것임. 또한, 유아용품은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보다는 꾸준히 판매되며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바이어들과 접촉하면서 가격, 제품 정보를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해 유아용품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플라스틱 제품은 아시아산이 경쟁력이 있으므로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의 우수성과 편리함, 장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제품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유아용품은 특히 안전문제가 항상 제기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캐나다 교통부, 카시트 제조사, 관련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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