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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독일로부터 은행 비밀주의 지켜내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신성연
  • 2011-08-11
  • 출처 : KOTRA

 

스위스, 독일로부터 '은행 비밀주의' 지켜내

 

 

 

□ 스위스와 독일 정부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독일 납세의무자의 자산에 대한 원천세(Abgeltungssteuer) 합의를 타결하고 양국 의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쳐 2013년 발효 예정임. 이로써 스위스 당국은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예치한 독일 납세자에게서 세금을 대신 징수해 독일 과세당국에 전달해 주기로 함.

 

 ○ 이 협약이 발효되는 2013년부터는 독일 납세의무자가 독일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예치할 경우 연간 자본 소득에 대해 26.375%의 원천세가 부과되며, 협약 발효 전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총액 기준 19~34%가 부과됨.

  - 스위스는 원천세 세율을 다소 높게 유지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추가로 독일 측의 양보를 얻어냈는데, 예를 들면 과거의 예금 분에 대해서는 스위스 정부가 20억 스위스프랑의 `변제금`을 미리 내는 것으로 과거 청산하기로 했으며, 독일의 요청이 있을 시 독일 납세 의무자의 정보를 연간 500건까지 (계좌가 예치된 은행 정보는 제외하고) 확인해 주기로 했음.

 

 ○ 이로써 독일은 세수익 확보와 함께 해당 예금주의 익명성을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수된 스위스 예금주 정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독일 예금주들은 단 한 번의 원천세 납부를 거쳐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계속 예치할 수 있으며, 독일 정부에 대해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독일은 이 협약이 발효된 첫 2년간은 750~999건의 납세자 정보 요청(해당 납세의무자가 스위스에 계좌 여부, 계좌 수와 금액)을 스위스에 제기할 수 있으며, 스위스는 해당 은행명을 밝히지 않고 이 내용을 확인해 주기로 함.

  - 앞으로 스위스 은행은 독일에 지점을 내지 않고도 독일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음.

  - 독일 과세당국은 앞으로 불법 유출된 계좌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스위스 은행직원의 탈세방조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서만 형사고발하고 그 외에는 `탈세 방조 혐의로 인한 형사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음.

 

 ○ 스위스 정부는 과거 불법 유출된 은행 계좌정보가 해당국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협상 기간 중 `스위스 정부가 대신 원천세를 징수해 제공하겠으니 불법 유출된 계좌정보를 활용하지 말라`는 원칙을 꾸준히 고수해 왔음.

  - 이번 협상 타결은 은행 비밀보호주의 즉, 고객이 원할 시 당국에 대한 사적영역 보호원칙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 독일 지점 개설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 규모의 스위스 은행들의 독일 진출이 활발해질 것임.

 

 ○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협약 내용을 향후 다른 나라와의 조세협약에도 참고하려고 함. 현재 영국과 유사한 내용을 협의 중이나 해당 금액 규모는 독일의 약 25~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NZZ, Tagesanzeiger, KOTRA 취리히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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