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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기술]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진출 주요 이슈
- 경제·무역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노정민
- 2011-07-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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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풍력발전 시장진출 주요 이슈
- 송배전망 접근성, 수익률, 토지임대 관련 면밀한 검토 필요 –
□ 이슈Ⅰ: 낮은 송배전망 접근성
o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속 많은 풍력에너지 프로젝트가 계획되나 최종 개발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력업체들의 무분별한 전력망 접속 승인서 발급으로 일부만이 완공, 전반적인 송배전망 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 초래
- 전력망 접속승인서 발급과 관련해 자유재량에 가까운 권한을 가진 전력업체들은 자금력이 부족 등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송배전망 개발업체에도 승인서를 발급해 송배전망 접근성을 낮춤.
- 일부 개발업체는 발급받은 접속승인서를 비싼 가격으로 풍력에너지 투자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도 발생
o 2010년 3월, 송배전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법이 개정, 발효됐으나 다수의 프로젝트가 여전히 지연 중
- 개정된 에너지법은 송배전망 개발업체들이 신청단계에서 접속비용을 미리 지불하도록 해 허울뿐인 사업 신청수를 줄이고 실개발업체들을 선별코자 함.
- 또한 재정문제로 송배전망을 개발할 수 없을 경우 접속승인서를 무효로 해 실투자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법 개정으로 2010년 9월까지 송배전망 접속신청서의 90%가 거절됐으나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지연 현상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음, 전력회사 PSE에 따르면 2011년 1월 15GW 규모의 풍력 에너지 공급계약을 추진했지만 이 중 7GW만 최종 체결됐다고 밝힘.
o 전력업체들의 적극적인 송배전망 제공 촉진을 위한 지원 인센티브 부족
- 전력업체들은 높은 송배전망 접속비용 부담과 풍력발전지역의 불규칙한 전력생산으로 새로운 송배전망 접속 제공을 꺼리는 경향을 보임.
- 개정법은 전력업체에 추가 접속가능량 및 접속승인서 발급 수를 공개하도록 명시했으나 전력업체들은 2010년 3월 이전에 접속승인서 발급받은 업체들과 상호접속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응
□ 이슈Ⅱ: 풍력프로젝트 인수 시 낮은 성공률
o TPA Horwath에 따르면 풍력프로젝트 인수계약 대부분이 투자 준비단계에서 성사되기 때문에 완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투자준비단계에서 부풀려 측정됐던 프로젝트 투자수익예상치가 진행과정에서 추정치보다 낮아서 투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
o 수시로 변하는 바람세기, 미래 에너지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풍력단지 운영수익 예상이 대단히 어려움.
- 풍력에너지 발전 근거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바람의 강도가 이후에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고정가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고정가격이 후에 형성될 시장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폴란드 풍력에너지의 가격은 정부(Energy Regulatory Office)에서 매년 가격을 공지하기 때문에 미래 가격변동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o 투자 수익금 측정을 위한 총투자비용의 정확한 산정 애로
- 풍력에너지 사업에 투자 시 송배전망의 안정적 공급 여부, 터빈 등 자산 획득비용, 각종 세금의 산정 등에 대한 정확한 비용 산정이 어려우며 추정 방법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발생
□ 이슈Ⅲ: 순탄치 않은 토지임대계약
o 투자자는 임대를 선호하나 지주들은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토지임대를 꺼림.
- 투자자들이 개발단계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용 토지를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를 선호
- 폴란드의 경우 풍력단지 개발단계에서 개발업자가 지불하는 임차료가 매우 낮고, 개발이 완성되고 풍력단지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식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지주들이 풍력개발단지에 대해 토지임대를 선호하지 않음.
- 개발업자는 풍력단지 개발에 3년 정도를 예상하나 사실상 5~6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지주 입장에서 개발 장기화에 다른 낮은 임대수익 구조를 가지게 됨.
□ 전망 및 시사점
o 폴란드 에너지법이 송배전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시 수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폴란드 풍력에너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 두 개의 에너지법 개정안이 2010년 6월과 12월에 마련돼 논의 중
- 현재의 에너지법은 전력업체의 접속가능량 및 접속승인서 발급 수 공개대상을 110kV를 초과할 경우로 제한해 풍력발전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10kV를 제외시켰으나 개정안은 110kV까지 적용 범위 확대 예정
- 전력업체가 접속가능량 및 접속승인서 발급 수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전년 수익금의 최대 15%까지 벌금을 물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돼야 함.
o 폴란드 내 풍력 프로젝트 인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성공확률이 낮으므로 이를 감안한 접근 필요
-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에너지 회사의 신용조사 단계나 협상의 끝 무렵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 프로젝트들에 대한 효과적인 ‘스크리닝’ 절차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프로젝트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이미 검증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규제방안 등도 필요한 상황
o 임대계약은 풍력개발단지를 위한 토지 획득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애매한 계약규정 및 법규로 인한 문제 대비 필요
- 임대기간이 평균적으로 30년 이상씩 체결하는 장기간 임대형태이므로, 토지 소유주가 땅에 대한 명백한 소유권자인지와 더불어 소유주 사망 시 유산상속 후의 토지이용에 대한 내용도 계약 시 명시할 필요 있음.
- 폴란드는 풍력에너지 발전을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풍력발전 부문에 대한 법규가 애매한 규정이 많으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함.
자료원: 현지언론보도, BizPoland.pl,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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