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신성장정책] 호주 국가통신망(NBN), 2011년 수정 법안 국회통과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문숙미
  • 2011-03-30
  • 출처 : KOTRA

 

호주 국가통신망(NBN), 2011년 수정 법안 국회통과

- 지난주 상원에 이어 28일 국회통과 -

- Cherry-Picking 조항 등 논란이 돼 왔던 조항에 대해 적용범위 등 구체화 -

 

 

 

□ NBN 관련 핵심 법안이 3월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NBN 사업 탄력받아

 

 ○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360억 호주달러 규모의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 프로젝트 관련 법안 중, 특히 업계 및 야당연합에 반발을 가져왔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대한 “Anti Cherry-Picking”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함.

  - National Broadband Network Companies Bill 2010 and the Tele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1

 

 ○ Anti Cherry-Picking 규정은 일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s)들이 수익성이 높은 인구 고밀도 지역에만 광통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분포 지역에까지 광통신을 보급할 책임이 있는 NBN Co.(NBN Project를 주관하는 국영기업) 대비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NBN Co.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이 조항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다소 완화하면서 명확한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수정안을 정부가 제시

 

 ○ NBN Co.와 같이 Whole Sale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네트워크에 대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요건을 보강함으로써 retail 부분에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촉진, 궁극적으로 그 이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둠.

 

 ○ NBN Co.는 법안 통과 후 일반인들에게 NBN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타즈매니아 지역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

  - NBN Co.의 CEO인 Mike Quigley는 NBN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NBN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른바 "information gaps"이 아직 크다고 인정

 

□ Anti-Cherry Picking의 적용범위

 

 ○ Anti Cherry Picking 규정은 가정 및 일반 비즈니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되며, 공익(Public Body)단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가정용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해 온 네트워크는 1㎞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할 수 있음.

 

 ○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Network는 NBN사가 공급하는 네트워크와 동일한 규격 조건으로 Retail 업체들에 Open wholesale access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함.

  -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제공업체가 누가 되든지 호주 전 지역에 동일한 성능과 가격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변함이 없음.

 

□ 기타 수정 법안

 

 ○ NBN이 제공하는 기본 성능사양(Entry level Service : 12Mbps)에 대한 가격은 광통신, 무선 또는 위성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등 어떤 기술을 택하더라도 차별 없이 동일해야 함.

 

 ○ 단, 기본 성능사양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고속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기술에 따라서 차별화된 가격을 부과할 것

  - 고속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네트워크 종류에 따른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광통신 유선 네트워크 사용자보다 무선이나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관련 유틸리티나 정부 기관 등 비영리 단체는 NBN이 직접 Retail Network까지 공급 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의 NBN사의 Whole Sale Only obligation 규정에 대해서도 예외를 둠.

  - 유틸리티 회사는 네트워크 구조와 요구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복잡하고 방대한 점을 감안

 

 ○ 텔스트라와 옵터스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NBN사가 전적으로 Whole Sale 인터넷 서비스만을 공급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데 반해 정부는 대상이 되는 유틸리티사 등은 스마트 그리드나 전력공급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공적인 속성이 강하므로 NBN사가 소매업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시사점

 

 ○ 예상한 바와 같이 중앙 정부 주도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NBN 사업에 대한 야당 연합의 질타도 있었으나,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통해 NBN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거시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 NBN Co.는 법안 통과 이후 즉시, NBN 관련 대국민 홍보계획과 더불어 IBM Australia와 2억 호주 달러 규모의 시스템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IBM사는 향후 3년 동안 NBN 사업의 핵심 비즈니스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을 진행할 것

 

 

자료원 : The Australia Financial Review, Australian, KOTRA 멜버른 KBC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신성장정책] 호주 국가통신망(NBN), 2011년 수정 법안 국회통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