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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스위스, EU물품 수입 완화규정 어떤 항목이 영향 받나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이민호
  • 2010-08-30
  • 출처 : KOTRA

 

스위스, EU물품 수입 완화규정 어떤 항목이 영향 받나

- 가전제품, 페인트, 알코올 음료는 스위스 규정 준수해야 시판 가능 -

- 수입완화 규정에 따라 금주 내 승인물품 스위스 반입될 듯-

 

                

                     스위스 보건당국 승인으로 수입허용된 프랑스산 저농축 과일시럽

 

□ 개황

 

 ○ 스위스 정부가 대 EU물품교역 완화를 담은 Cassi de Dijon규정 2010.7.1일부로 도입한 지 2달 만에 앞으로 추가 수입승인 없이도 수입할 수 있는 항목을 8.27(금) 발표했으며, 빠르면 해당 물품은 금주내 스위스에 반입될 것으로 보임. 동 Cassi de Dijon규정은 "EU의 한 국가에서 이미 판매허가 된 제품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 다시 추가 검사과정 없이 판매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EU비회원국인 스위스에서는2009년 국민투표에서 거부되는 등 오랜 진통 끝에 금년 5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최근 시행되었음. 동 제도를 도입한 실무부서인 스위스 대외경제국(SECO)에 따르면, Cassi de Dijon제도는 수입장벽을 낮추고 통관속도를 단축시켜 해당 제품 수입에 있어 연간 약 20억 프랑 정도 비용 감소 효과가 있고 물가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임. 하지만, 보건 및 공공 안정을 위해 여러 예외조항들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로 식료품을 수입할 때는 스위스에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EU회원국 규정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경우, Cassi de Dijon규정의 예외사항으로서 일단 스위스 보건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실제로 스위스와 여타 유럽국가간 식료품 성분규정상 차이가 있으며, 7월초 제도도입 후 약 2개월 동안 스위스 보건당국에 Cassi de Dijon항목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모두43건이었음. 이 가운데 프랑스산 희석식 과일시럽 등 6건은 인정되고, 13건은 거절되었으며, 24건은 심사 중 임.(승인비율: 14%) 스위스 보건당국으로부터 Cassi de Dijon항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비록 스위스 현행 법규정이 없거나 부합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동종 물품의 수입 시 보건당국에 재심사 없이도 시판 가능함. 예를 들어 현행 스위스 식품법규상 과일시럽은 최소 농축함량이 30%지만, 프랑스는 10%여도 인정하고 있으며, 금번 신청에 대해 스위스 보건당국이 승인하였기 때문에 10%산 프랑스산 과일시럽은 별도 허가 없이도 판매 가능함. 또한 스위스 식료품 규정상, 현재까지는 레몬음료에 카페인이 들어간 것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타우린(0.1% 이내)이 함유된 레몬음료도 시판할 수 있게 됨. 한편, Cassi de Dijon항목으로 인정이 거부된 항목은 스위스 보건규정상 모두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이들 항목은 내용물이 아니라 제품포장의 문제(식료품이 아니기에 Cassi de Dijon신청자격 없음)로 거부되었으며, 앞으로도 일일이 사안별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함. (주: Cassi de Dijon인정거부가 수입금지를 의미하지 않음)

 

         Cassi de Dijon승인신청 항목

 

구분

해당 품목

향후조치

승인

과일시럽(농축 10%), 과일와인(물 함량 최고85%), 0% fat무지방 치즈(독일산), 타우린 함유 레몬음료(타우린0.1% 이내), 이탈리아/덴마크 음료, 돼지고기햄(오스트리아)

한번 승인으로 동종품목

재심사 거치지 않아도 됨

거부

인삼추출물, Echinacea 추출물 등

보건당국에 수입시 마다 심사 거쳐야

 

 

□ 식료품 원산지 규정강화

 

 ○ 신규 규정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강화돼 made in EU로 표시하면 안 되고, 생산 개별국가를 명시하도록 함. 이에 따라 현재 made in EU로 된 포장을 바꿔야 하기에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실제 최근 포장에 쓰이는 펄프·종이, 플라스틱 수요 증대로 이들 제품 값이 급격히 상승했음.

 

□ 스위스 관련규정

 

 ○ 금번 Cassi de Dijon규정은 연방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법률(SR 946.51) 16a 1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Cassi de Dijon규정의 예외나 금지/제한 항목을 negative list로 정하고 있음.

-     사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품

-     화학위험물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 물품

-     사전 수입허가를 요하는 물품

-     수입금지 품목

-     연방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법률(SR 946.51) 4조 3-4항 해당항목

 

    상기 항목에는 의약품(기능성식품 포함), 농기계, 마취제, 농약, 보일러, 승용차, 사료, 인산이 포함된 세제, 납이 포함된 페인트 등 약 60개 품목그룹이 해당됨.

 

   - 관련규정 SECO사이트(독문)

     http://www.seco.admin.ch/themen/00513/00730/01220/04172/index.html?lang=de

 

 ○ 가전제품 : 스위스 전기법규는 EU보다 엄격해 비록 EU에서 인정됐다 해도 스위스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됨.

  - 예) 세탁건조기, 냉장고, 오븐, 셋톱박스

 

 ○ 페인트 : 일부 EU국가에서는 납 함유 페인트가 허용되지만, 스위스에서는 금지되며, 이번 조치에도 그대로 변동 없음.

 

 ○ 알코올음료 : 알코올 도수를 표시하지 않으면, 스위스 내 판매가 금지됨

 

               

                       전자제품은 전기사용량 규제가 까다로운 스위스 규정을 충족해야 함

 

젊은이들이 즐겨 마시는 알코올음료(Bacardi)에도 알코올도수가 표시돼야 함

 

Cassis-de-Dijon규칙

이 규정에 따르면, EU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다른 EU 회원국 내에서 적법하게 팔릴 수 있음. 이 규정은 1979년 2월 20일 EU재판소의 판결 120/78에 기초함.

독일의 식품회사 REWE는 프랑스에서 알코올도수 20%인 Cassis-de-Dijon을 수입하려 했는데, 독일연방 주류전매청에서는 최소 알코올도수 32%여서 수입이 금지됐음. 이에 대해 REWE사에서 EU협약 30조를 위반했다면서 EU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바, EU재판소가 REWE사 주장을 인정해 수입이 됐음. EU협약 30조에 따르면, 국가 간 제품 규정이 상이해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공공의 건강유지, 소비자 보호, 제품의 순도유지 등의 경우로 제한됨. Cassis-de-Dijon경우는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로 이후 유럽 각국간 제품교역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바 있음.

스위스는 2010년 5월 19일 내각결정으로 Cassis-de-Dijon 규칙 도입을 결의함.

 

 

자료원 : Sweizerfernsehen, SECO 사이트, 유선인터뷰, KOTRA 취리히KBC

http://www.tagesschau.sf.tv/Nachrichten/Archiv/2010/05/19/Schweiz/Diese-EU-Produkte-bleiben-trotz-Cassis-de-Dijon-Prinzip-verbo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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