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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2010 보충재정법(LFC) 일부 조항 PREVIEW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8-26
  • 출처 : KOTRA

 

2010 보충재정법 일부 조항 PREVIEW

- Ouyahia 내각, 법률안 제정 완료 -

- 2주 후 각료회의 검토 후 관영채널에서 Bouteflika 대통령 법령 공포 예정 -

-특히 외국인 경협분야에서 더 엄격한 규정 적용 -

 

 

 

□ 탈세 방지 벌금 제정

 

 ㅇ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 감독기구 및 조처 신설

 

 ㅇ 총 매상 500만 알제리디나르 초과 기업 중 탈세를 한 경우 60만 알제리디나르 벌금 부과, 총 매상 1000만 알제리디나르 기업은 200만 알제리디나르 부과

  - 또한 허위계산서 적발 시 해당 상품가의 50%벌금 부과

 

□ 불법 이동통신 칩 규제 강화

 

 ㅇ 통신 중개업자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번호마다 10만 알제리디나르 벌금 부과

 

 ㅇ 계약의 체결 없이 칩을 판매한 업자들에 대해서 추징금과 함께 사업정지 및 사업권 박탈

 

□ 양도 계약 시 국가가 선매권 행사

 

 ㅇ '01-03행정명령' 조항 보충 : 정부의 선매권 행사 단념 시 그 권리의 실행포기증명서 제출

 

 ㅇ 기존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행해진 양도계약 시 선매권의 포기증명서 발급의무 제정

 

 ㅇ 이 증명서는 제출요구 기한 한 달 내 공증인을 중개로 교부받아야 함.

 

 ㅇ 양도 총액 한계 초과 시,이 거래는 해당 기업의 지분에 영향을 미침.

 

 ㅇ 선매권의 사용은 국가가 취득자를 대신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

 

 ㅇ선매권 행사 시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됨.

 

 ㅇ 이 조항은 알제리 국민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 소유권 양도와 부동산 권리 이전

 

 ㅇ 조항 10조에 따르면 소유물 양도세의 1/2를 법무사에게 납부하는 의무 부과

 

 ㅇ 기존에 소유주와 법무사 사이에 지불한 것은 양도세의 1/5, 납세자들의 의무 회피

 

 ㅇ 이는 재정부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총액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

 

 ㅇ 이 밖에도 회사주식이나 지분의 양도, 회사설립과 변경, 무상교부, 외국자본에 의한 회사설립, 자본증가 등의 상거래에 있어 양도세 납입 의무를 확장함.

 

□ 소비재 유통과 관련해 초과이윤에 30~80% 도급세 부과 신설

 

 ㅇ 조항 22조에 따르면 석유·가스 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산업에서 실현된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30~80%의 도급세(청부계약세)가 부과됨.

 

  이 조항의 신설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고 알제리 소비시장에 유통되는 소비재를 더 용이하게 확보해 국가경제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됨.

 

 

자료원 : Transaction d’Algerie 7. 28, KOTRA 알제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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