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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쟁법` 도입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영종
  • 2010-08-26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경쟁법(Competition Act)” 도입

- 2012년 1월 1일 발효 -

     

     

 

□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될 “경쟁법 2010(Competition Act 2010)”은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에게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업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할 것임. 이 법률은 국책기업(GLC)을 포함한 모든 기업체에 적용됨.

     

 ○ Datuk Seri Ismail Sabri Yaakob 국내무역 협력소비자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 장관은 이 법률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며 산업 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할 것이라 발언함.

     

 ○ 이 법률에 따라 국책기업은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은 사라질 것임. 또한 이 법은 산업 각 분야에 더욱 공평하고 건전한 경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SMEs)을 포함한 모든 기업체는 이 법률의 지원을 받음.

     

 ○ Dewan Rakyat에서 5월에 통과된 이 법률은 6월 10일에 관보에 고시됨.

  - 이는 반경쟁적 거래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크게 두 가지 활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함.

  - 반경쟁적 거래는 가격담합, 수입 카르텔, 담합입찰, 구역 배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을 포함함.

  -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약탈적 가격협정, 가격차별, 가격남용 및 신규시장 진입거부 등을 포함함.

 

 ○ 이 법률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장려해 낮은 가격 및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케 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받도록 함.

  - 이는 부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행위들로부터 기업체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기업 활동 장려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며,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국제 불공정 거래 및 국제카르텔과 같은 경쟁 제한적 기업관행을 규제함.

     

 ○ 말레이시아 통신 멀티미디어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와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Energy Commission of Malaysia)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 이 법은 당분간 M &A 등의 활동은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임. 이는 자이시장을 강화하면서 M &A를 장려해 내국경제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체들이 경쟁하도록 유도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말레이시아 경쟁법의 발전

     

 ○ 말레이시아는 1990년 이래 공정 거래정책이 있었으나 입법하지는 않음. 그러나 자유거래 제한조항이 담긴 계약 등을 규제하는 법안은 오래 전부터 있었음. 이러한 규제는 “자유거래법1950 (Contracts Act 1950)”에서 명시됐으며, 무역법에서 언급된 규제는 사실상 현대 경쟁법의 직접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음. 그 외에는, 독립 이래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경쟁은 근이적으로 각 분야 단위로 규제됨.

 

 ○ 말레이시아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제분야의 경쟁압력(competitive force)을 규제하는 유효한 법안 몇 가지가 있음. “가격규제법 1946 (Price Control Act 1946)”, “식료품법 1983(Food Act 1983)”, “거래명세법 1972(Trade Descriptions Act 1972)”, “소비자보호법 1999(Consumer Protection Act 1999)”, “공급통제법 1961(Control Supplies Act 1961),” “중량 및 측정 표준법 1972(Weights and Measures Act 1972)”, "도로교통법 1987(Road Transport Act 1987)" 등이 있음. 경쟁은 정부의 규제 혹은 면허 발급을 통한 신규 시장진입을 조절 및 자유화 등을 통해서 관리되기도 함.

     

 ○ 말레이시아는 자유거래제한 규제법, 두 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쟁법,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기타 법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독립적이고 명확한 목적과 함께 모든 시장 분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안은 없는 상황임.

 

 ○ 이 법은 대부분 경쟁법의 보편적인 개념들을 도입하나, 동시에 영국(Competition Act 1998)과 싱가포르(Competitions Act 2004)의 경쟁법을 따르는 조항들이 많이 담겨 있음. 이러한 법률들의 내용과 집행사례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에 일정한 안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

     

□ 조치 및 관련사항

     

 ○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 추후 18개월 이내에 독립적인 경쟁위원회와 경쟁심판청구위원회(Competition Appeals Tribunal)가 설립될 예정임.

 

 ○ 처벌

  - 이 법률에 명시된 처벌에 대한 규정은 상당함. 법규를 저촉한 행위가 발생한 기간 내 위반기업의 전 세계 총 거래액의 최고 10%까지 벌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쟁위원회에 부여함. 여타 권한과 마찬가지로, 전체 법인그룹을 대상으로 사정(査定)함.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제1조 혹은 제2조 금지령의 위배에 대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하지는 않음. 이것은 다른 나라와 동일함.

 

 

자료원 : The Star - Competition Act to promote competitive environment -6 July 2010, The Edge - My Say: Competition law heralds change in business practice – 28 June 2010, KOTRA 콸라룸푸르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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