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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산 소고기 원산지 판별법
  • 경제·무역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2-07-14
  • 출처 : KOTRA

 

북미산 소고기 원산지 판별법

 

 

 

2008년 13차까지 진행됐던 한-캐 FTA협상에서 소고기 문제는 양국 간 민감한 사항이었음. 올 초 한국이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6월 G20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FTA 재협상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향후 FTA협상 재개 시 소고기 수입관세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임.

 

□ 캐나다-미국 소고기 교역현황

 

 ○ NAFTA 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소 이동과 쇠고기 무역은 자유롭게 이루어짐. 캐나다는 생우와 쇠고기 부문 생산량의 약 60%를 미국, 멕시코에 수출하며 쇠고기 부문 무역 흑자를 기록함.

  -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3년 캐나다 내 광우병 발생 후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함. 이후 2005년 캐나다산 생우에 대한 수입을 재개함. 미국 내 소 사육두수 부족으로 캐나다산 생우 수입이 막히자 미국 내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르지 못하고 소고기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 2005년에는 30개월 미만 생우만 수입했으나 2006년 이후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판단,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

  - 캐나다는 소고기 총 수출량의 70% 이상은 미국향이며 2011년 대미수출량은 25만 톤

  - 2011년 미국의 대캐나다 소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24.7% 증가한 19만 톤

  - 캐나다는 주로 생우와 소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며 미국은 주로 소고기를 캐나다로 수출함.

  - 미국 내 생우 수입의 대부분은 캐나다와 멕시코임.

 

캐나다, 미국 소고기 수출 통계

             (단위: 톤)

자료원: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미국의 소고기 수출 통계

(단위: 백만 파운드, 백만 달러)

연도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

무게

수출액

무게

수출액

무게

수출액

무게

수출액

2003

918

1,182

586

623

587

754

227

309

2004

12

31

333

393

1

2

56

105

2005

17

50

464

584

1

3

106

194

2006

52

105

660

786

1

4

239

415

2007

159

294

586

737

78

124

339

576

2008

231

439

759

895

152

291

389

683

2009

274

495

628

770

141

215

363

622

2010

351

662

500

670

277

504

390

731

2011

456

872

488

790

380

661

501

1,039

자료원: 미국 농무부

 

 ○ 캐나다, 미국 양국에서는 일정기간의 소 사육과 도축을 위한 가축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미국산 소가 캐나다에 6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할 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지참하면 됨.

  - 미국산 소가 캐나다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할 시 캐나다산 소와 동일한 절차(문신 새김, 수출허가증 제시 등)를 거쳐야 함.

  - 대미 생우 수출과 관련해 미국은 캐나다 업체가 수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국경을 통해 가축을 직접 운송 시 미국연방정부가 지정한 일정 기준을 통과한다면 수출 가능하도록 함.

  - 2008년 미국농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2008년 이전까지 질병기록과 자세한 감정절차 없이 생우를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소고기 원산지 표기법

 

 ○ 일반적인 축산물 원산지 기준은 완전생산 기준, 사육국 기준, 도축국 기준 등 크게 3가지가 존재함.

  - 완전생산기준은 소가 당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돼 쇠고기로 가공되는 경우

  - 사육국 기준이란 일정기간 이상 사육한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

  - 도축국 기준은 소가 도축된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

  - 한-미FTA에서는 육류 원산지표시를 도축국 기준으로 인정, 이에 따라 미국에서 소고기를 한국으로 수출 시 캐나다에서 출생 후 사육돼 미국에서 도축된 경우라도 미국산으로 표기

 

 ○ 미국과 캐나다는 도축과 가공된 소고기의 경우 충분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돼 도축국을 원산지로 인정했음. 이후 미국정부는 소비자가 식품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산지 표기법(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을 강화시킴.

  - 이 원산지 표기법(COOL)은 2005년 4월 처음 시행됐으며 초기단계에는 물고기와 조개류에만 적용됐음. 그 외 육류에 대한 표기법은 2008년 9월 30일자로 발효·시행됨.

  - 원산지 표기법(COOL)에 의하면 현재 육류가 미국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돼야 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살되면 원산지 라벨 표기 내용이 달라짐.

  - 이 법안은 미국 내 수입, 유통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미국 내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

  - 미국에서 출생, 사육되고 도축된 ‘미국산’ (Product of the U.S.로 표기)

  - 태어나 성장, 도축되는 과정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를 경유한 적이 있는 '미국 및 기타국가산'.예를 들어 가축이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출생, 미국에서 사육돼 도축된 경우(예: Product of the U.S., Mexico, or Canada)

  - 다른 나라에서 길러진 가축을 미국이 들여와 도축한 '기타국가산. 미국가공'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출생 후 사육돼 미국에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라벨에 해당국가를 앞부분에 표기, 도축된 미국을 뒷부분에 표기(예: Product of Canada and the U.S.)

  - 식육 처리 후 수입된 '기타국가산'(예: Product of Australia)

 

 ○ 미국의 원산지 표기법은 생산자가 아닌 가공업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시행 이후 캐나다 목축업자들은 가축들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소의 경우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인식표가 있어야 국경통과 가능함.

 

□ 미국 원산지법 강화에 대한 캐나다의 불만과 피해 - WTO 제소와 그 이후

 

 ○ 2008년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강화된 원산지 표기규정(COOL)에 대해 WTO를 통한 협의절차를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유연성 있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예를 요청, 협의가 연기됨. 연기되는 동안 법안은 개정안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됨.

 

 ○ 2009년 5월, 캐나다는 WTO(국제무역기구)에 협의절차 재 신청

  - 캐나다는 육류 수출관련 미국 시장 내 강화된 원산지표기 규정에 대해 WTO에 협의절차를 신청

  - 캐나다는 미국의 원산지표기 규정 강화로 캐나다 육류가공업자들의 미국 내 공정한 시장접근을 막는다고 주장함.

 

 ○ 2009년 10월, 캐나다는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 불공정무역행위로 WTO 무역분쟁위원회에 제소

  - 캐나다는 미국이 가축에 대해 원산지 표기법을 확대 적용해 미국으로 가축을 수출하는 해외 축산업체가 불필요한 서류처리 업무와 부조리한 규제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발표

  - 미국-캐나다의 농산물 교역은 연간 350억 달러에 달했으나 캐나다 우육업체는 이 법안 발효 후 많은 미국 도축업자들이 캐나다산 소와 돼지 도축을 거부, 3개월간 대미수출이 42%, 양돈업체는25%가 감소했다고 주장함.

  - 미국의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를 미국에서 비육할 경우 ‘캐나다 및 미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 시행과 더불어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캐나다는 도축국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함.

  - 미국의 원산지 표기법은 육류 외에 해산물, 과일, 채소, 인삼에도 적용되나 캐나다는WTO에 육류 부분만 제소

  - 한편 가공식품(조리되거나, 훈제되거나, 다른 식품재료가 함께 첨가된 것)에 대해서는 표기의무 없음.

 

 ○ 한편, 2009년 캐나다는 한국을 WTO에 제소. 이는 미국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캐나다의 소고기와 생우의 대미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시장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 한국은 2003년 5월까지 캐나다산 소고기를 수입했으나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 후 수입 중단함. 이후 미국이 광우병 위험부위(SRM)만 제거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변경, 한국에 수출하게 되자 캐나다 또한 이 규정에 의거해 한국을 WTO에 제소

  - 2007년 캐나다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확보, 미국과 동일한 지위를 얻음.

 

 ○ 2011년 11월, WTO는 미국의 원산지표기법을 규정위반 최종 판정. 2012년 3월, 미국은 육류 원산지 표기 의무화 관련 판정에 반발, 항소 신청

 

 ○ 2012년 7월, 세계무역기구(WTO) 항소 기구도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가 규정 위반이라 판정

  - 항소 기구는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미국 내 유통을 차별하는 것이라 지적

  - 항소 기구 판정에 미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수용해야 함.

  - 미국은 이 판정에 대해 미국 내 원산지 표기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주장함.

  - 캐나다는 미국의 이 법안 강행 후 1년 동안 캐나다의 대미 육류 수출이 50% 줄었다고 발표

 

□ 시사점

 

 ○ 향후 한-캐 FTA협상 재개 시, 캐나다는 소고기 관련 원산지를 도축국 기준으로 인정 요구할 것임. 이는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 원산지 규정과 동일한 기준임.

  - 한국은 2001년부터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했으나 2003년 말 광우병 때문에 수입중단 조처를 내림. 올 초 한국은 캐나다산 육류를 수입 재개함. 캐나다소생산자협회(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한국으로의 육류 수출은 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5년간 매년 균등 분할돼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현재 한국이 소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는 37.5~40%임. 캐나다는 자국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를 미국산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 요구할 것임.

 

 ○ 현지에서 미국, 한국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가공, 수출하는 C사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생우는 송아지가 대다수로, 바로 도축되는 경우는 드물며 수입 후 해당국가에 도축 전까지 사육되며 해당 국가산으로 인정되므로 북미에서는 주로 도축국이 원산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언급함.

  - 이 회사 담당자에 의하면, 현재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고기는 캐나다산으로 표기된다고 함.

 

 

자료원 :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USDA, 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 현지 관련 업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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