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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유해상품 자발적 리콜시스템에서 정부 관리하의 리콜 명령제로 전환
  • 경제·무역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19
  • 출처 : KOTRA

 

캐나다, 유해상품 자발적 리콜시스템에서 정부 관리하의 리콜 명령제로 전환

- 신규 소비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한국 업체 진출 까다로워질 전망 -

     

     

    

□ 신규 소비자 보호법(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이하 CCPSA) 국회 상정

     

 ○ 2009년 총 300건 이상의 리콜 발표 및 1000건 이상의 안전사고

  - 2009년에만 총 300건 이상의 기업의 자발적 리콜 발표가 있었으며, 이 중 1/3에 가까운 90건이 장난감, 유아용 침대, 아동용 장신구와 같은 아동 관련 제품으로 나타남.

   ‧ 캐나다 리콜제품 목록 :  http://cpsr-rspc.hc-sc.gc.ca/PR-RP/results-resultats-eng.jsp?searchstring=&searchyear=2009&searchcategory=&x=39&y=15

     

2009년 종류별 아동 관련제품 리콜 현황

제품 카테고리

리콜 건수

유아용 침대

5

장난감

35

젖병

11

유아용 차량 시트

3

유모차

2

옷, 신발

24

기타

10

합계

90

                     자료원 :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 캐나다 내 장난감과 유아제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며, 2007~09년에만 캐나다 보건부는 총 450개 장난감을 검사하고 그 중 60개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 유도

  - 2009년에는 총 55개 장난감 제품 검사를 통해 6개 제품 시장에서 퇴출 유도

  - 2009년 대규모로 진행됐던 유아용 침대 리콜로 150만 명의 캐나다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2009년 유아제품 리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토론토 KBC에서 2009년 12월 3일 글로벌윈도우 웹사이트에 게재한 '캐나다, 잇따른 유아제품 리콜사태로 안전규제 확산 움직임' 글 참조 바람.

  - 2009년 캐나다 보건부는 총 1000건 이상의 제품 안전사고를 소비자로부터 접수

     

 ○ 기존 소비자보호법은 40년 전에 제정된 법안으로써 오래전부터 아동과 소비자 보호단체는 아동과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신규 보호법 마련 촉구함.

  -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경우 자발적 리콜에 의존하는 캐나다와는 다르게 리콜 명령제 등 캐나다보다 높은 안전 기준 보유

  - 그에 따라 대부분 안전문제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먼저 발생하고 리콜 조치가 취해지면, 뒤늦게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따라가는 형태를 취함.

  -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신규 상품 기술과 국제 무역 현실에 더욱 적절히 대응하며 미국과 유럽 안전 기준과 상응한 기준 마련을 위해 캐나다 보건부는 2010년 6월 9일 기존보다 강력한 내용의 신규 소비자 보호 법안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Bill C-36, 이하 CCPSA) 국회 상정

 

소비제품 검사 시연 중인 캐나다 보건부 Leona Aglukkag 장관 (좌)      

자료원 : 캐나다 보건부

     

□ CCPSA 주요 내용 및 기존 법안과의 차이점

     

 ○ CCPSA 주요 내용

  -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거나 판명된 상품의 제조, 수입, 마케팅, 판매 금지

  - 유해 상품에 대한 캐나다 보건부의 강제 리콜 실시 권한 부여

  - 중대 사고, 인명 피해, 그 외 안전 문제를 유발한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관련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정부가 요청할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상품 안전 시험 결과 제출 의무화

  -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수위 강화

  - 문제 발생 시 제품 추적을 위한 공급자 이름 및 주소와 제품 판매 장소 및 기한을 포함한 관련 문서 유지 의무화

     

 ○ 기존 법안 (Bill C-6)과 개정법안 (Bill C-36)의 차이점 및 영향

  - 기존 법안과 개정법안의 최대 차이점은 유해 상품 리콜에 대한 사항으로써, 현행 법규는 정부가 업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는 않음. 하지만 신규법안에서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강제로 유해 상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추가

  - 기존 법안에서는 업체가 주요 안전 문제나 불량품 관련 사항을 발견하더라도, 보건부나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나, 신규 법안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의무화 함. 그에 따라, 기존 소비자 불만신고, 정기 제품 검사, 해외 사건사고 보고에 주로 의존하던 시스템에서 더욱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개정법안의 유해 상품의 제조, 수입, 마케팅,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해 아이가 삼키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개정법안의 요청에 따른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상품 안전 시험 결과 제출 의무화를 통해 보건부는 직접적인 시험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기존 법안에서는 적절한 시기 내에 리콜 관련 리뷰를 완료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신규 법안에서는 최대 30일 내로 기한 정함.

  - 2008년 초안이 발표된 Bisphenol A 함유 유아젖병 판매 금지 방안에 대해 이번 CCPSA 개정법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매 금지 확정

  

 ○ 캐나다 보건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번 CCPSA를 통한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 규제강화 논란에 대해 이들 제품들은 CCPSA가 아닌 Food and Drugs Act의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현 규제 변화는 없다고 전함.

     

□ 시사점

     

 ○ 리콜 명령제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신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한국 소비재 업체의 캐나다 시장 진출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

  - 이번 개정 법안과 별도로 캐나다 보건부는 장난감 안전 규제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소비자 단체와 장난감 업계를 대상으로 한 Consultation 완료

  - 자력 컴포넌트가 포함된 장난감, 소리를 내는 장난감, 일부 장난감의 사이즈 및 모양, 장난감이나 장난감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용기, 연령 표시와 경고문 등의 장난감 레이블링 등이 주요 개정 대상

  - 앞으로 장난감 제품에 대한 캐나다 내 규제는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관련 한국 업체의 더욱 세심한 주의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신규 소비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비제품 리콜, 특히 아동 관련제품 리콜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및 시간 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캐나다에 진출할 예정이거나 수출을 진행하는 한국 업체는 이러한 점에 대비해 애초부터 유해 논란 소지가 없는 제품만을 수출하도록 해야 함.

     

 

자료원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Marketwire, KOTRA 토론토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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