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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장난감 수출 시 안전 및 라벨링 규제 지켜야
  • 트렌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3-11-15
  • 출처 : KOTRA

 

캐나다, 장난감 수출 시 안전 및 라벨링 규제 지켜야

-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기술, 가연성, 독성 위험 테스트 거쳐야 -

- 품목에 따라 라벨링에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하기도 -

 

 

 

□ 어린이 장난감 관련 규제사항

 

 ○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캐나다에서도 어린이용 장난감은 보건부의 소비자보호법 및 경쟁위원회의 포장규제법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 보건부는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엄격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거쳐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판매 허용

  - 어린이용 장난감은 ISO 8124-1, EN71-1, ASTM F963-11 관련 기준 필히 준수

 

캐나다 보건부 연락처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 어린이용 장난감은 우선 질식, 목졸림, 청각 손상, 찔릴 위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어린이용 장난감은 캐나다 소비자 보호법(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CPSA)에 명시된 기술적 결함, 가연성, 독성, 전기사용, 열(보온)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소비자보호법 세부 규정

 

 ○ 기술적 위험 테스트(Mechanical Hazards)

  - Drop Test: 3세 이하용 장난감은 1.37m(4.5ft)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3세 이상용 Toy는 0.9m(3ft)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함.

  - Push-Pull Test: 5초간 44.5N(newtons)을 가해 밀거나 당겨 10초 이상 유지해야 함. 밀거나 당겼을 때 제품이 분리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테스트를 함.

  - 그 밖에도 질식위험 테스트, 청각손상 테스트, 날카로움 테스트를 함.

 

  가연성 위험 테스트(Flammability hazards)

  - 면직물 인형이나 털 인형을 45°에서 불 붙였을 때 1초 이내에 점화되고, 7초 이내에 불 길이가 127㎜를 넘으면 안됨. 인형털이는 불꽃에 의해 1초 이내에 발화하거나 불꽃이 사라지고 2초 이내에 자체 발화하면 안됨.

 

  독성 위험 테스트

  - 납 허용 수치90㎎/㎏

  - 수은이 검출되면 안됨.

  - di(2-ethylhexyl) phthalate(DEHP), dibutyl phthalate(DBP), benzyl butyl phthalate(BBP)의 총 함유량이 1000㎎/㎏을 넘어서는 안됨.

  -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된 혼합 물질을 20°C에서5%의 염산에 10분간 저었을 때 안티모니, 비소, 카드뮴, 셀레늄 또는 바륨 물질이 0.1%이상 함유돼서는 안됨.

  - 장난감에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메틸알코올, 석유 증류물(petroleum distillate), 벤젠, 테레빈유(turpentine), 붕산, 에틸에테르(ethyl ether)가 포함돼서는 안됨.

  - 풍선에는 지방족(aliphatic), 방향족(aromatic) 화합물과 유기농제(organic solvent)가 포함되서는 안됨.

  - 핑거페인트는 수용성(water-based)이어야 함.

  - 석면이 장난감과 분리돼서는 안됨.

  - 연필, 미술용 붓: 붓 코팅재질과 연필에는 납이 90㎎/㎏ 미만이어야 함.

  - 어린이용 쥬얼리: 납 총량이 600㎎/㎏ 이해야 함. 액체 용매제와 닿았을 때 납이 90㎎/㎏ 미만이어야 함. 또한 카드뮴은 130㎎/㎏ 미만이어야 함.

 

  미생물위험 테스트

  - 유아들은 물건을 입에 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생물 검출은 금지돼 있음.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장난감 관련 물건에 미국의약품위생검사(Pharmacopeia (USP) Sterility Test)를 실시하고 있음.

 

  감전위험 테스트

  - 전자장난감은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의 C22.2 No.149-1972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가연성 테스트

  - 스팀엔진보일러와 같이 압력을 사용하는 장난감은 밸브가 반드시 장착돼 있어야 하며, 사용하는 압력의 최소 3배 이상을 버틸 수 있어야 함.

  -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난감이더라도 표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제품은 반드시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의 C22.2 No.149-1972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이 밖에도 재질에 따라 소비자 보호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음.

  * 아스베스토스 제품 규제(Asbestos Products Regulations)

  * 납포함 제품 규제(Consumer Products Containing Lead Regulations)

  * 세라믹, 유리제품 규제(Glazed Ceramics and Glassware Regulations)

  * 어린이용 텐트 제품 규제(Hazardous Products (Tents) Regulations)

  * 프탈레이트 규제(Phthalates Regulations)

  * 과학교육세트 규제(Science Education Sets Regulations)

  * 표면 코팅 재질 규제(Surface Coating Materials Regulations)

  * 텍스타일 가연성 규제(Textile Flammability Regulations)

 

□ 라벨링 규제 사항

 

 ○ 모든 장난감은 캐나다 소비제품 포장규제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에 의해 제작돼야 함(http://www.competitionbureau.gc.ca/eic/site/cb-bc.nsf/eng/01248.html).

  - 연방정부에서는 패키징 관련, 최소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고 규정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영어 및 불어 수입업체 주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English and French)

   * 수량(Net Quantity)

   * 제품명 그림포함 가능(Product name)

 

샘플 표기

 

자료원: 캐나다 경쟁위원회(Competition Bureau Canada)

 

 ○ 고무 풍선

  - 영어와 프랑스어로 경고문구가 적혀있어야 함.

 

경고문구 예시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 장난감 포장용 플라스틱 필름백

 

경고문구 예시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 플레이 텐트(play tents)

 

경고문구 예시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 어린이용 잠옷

  - 방연제(flame retardant) 처리된 잠옷은 “flame retardant”와 “ignifugeant” 문구가 선명하게 명시돼 있어야 하며 영어와 불어로 세탁방법이 나와있어야 함.

 

□ 수입현황

 

 ○ HS Code 9503(바퀴 달린 장난감; wheeled toys for children) 기준 중국, 멕시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 규모의 90%에 달하며 캐나다 내 장난감시장을 주도

  - 중국산 장난감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Toys “R” Us, Walmart, Target과 같은 대형 판매 유통체인에서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실정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명

2010년

2011년

2012년

1

중국

992,556

979,964

991,751

2

멕시코

18,212

40,358

107,596

3

미국

90,462

89,718

95,268

4

대만

16,964

19,805

27,985

5

독일

11,569

14,180

16,746

21

한국

1,046

974

1,198

 

총계

1,203,383

1,215,562

1,319,721

 

□ 시사점

 

 ○ 2년 전 캐나다 10대 여성용 의류 및 잡화 브랜드인 Garage사의 모조 장신구가 중금속을 포함해 이슈가 돼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음.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정부가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장난감류 수출 시 규제 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함. 현지 바이어는 어린이 용품은 캐나다에서 검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기업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함.

  - 유통 중인 주요 제조사는 Fisher-Price, Mattel, Playgo Toys Manufacturing Ltd., Little Tikes, Klutz Inc, Lego 등이 대표적임.

 

 ○ 장난감은 ISO 8124-1, EN71-1, ASTM F963-11기준 준수와 더불어 전기제품일 경우 CSA 인증이 추가로 필요함.

 

 ○ 장난감은 연말에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함.

  - 바이어는 구매를 위한 제품 검토를 주로 3~4월에 한다고 함.

 

 ○ 경기 불황에도 어린이용 장난감 판매는 호조를 보임. 한편, 캐나다 내 대형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장난감 판매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 판매는 확대 추세임.

  - The Bay, Sears Canada와 같은 대형 매장에서는 장난감 판매를 중지함.

  - Shop.ca, Amazon.ca와 같은 온라인 판매는 확대되고 있음.

  - Amazon은 7월 초 30만 개 이상의 다양한 장난감을 취급할 것이라고 발표해 캐나다 내 가장 큰 규모의 장난감 판매처가 될 예정

 

 ○ 캐나다 내 다음과 같은 제품은 수입, 판매 및 제조가 금지돼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람.

  * 로자리콩(jequirity bean)으로 만든 제품

  * 질산 섬유소(cellulose nitrate)로 만든 프레임

  * 바퀴달린 아기보행기

  * 깨물고 노는 장난감(teethers)

  * 어린이용 자동식 젖병/물병

  * 염화 비닐 성분이 들어간 금속 컨테이너

  *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성분이 들어간 액체

  * 절연처리가 안된 금속으로 만든 연(kite)

  * 트리스포스페이트(trisphosphate)물질이 포함된 의류용 옷감으로 만든 제품

  * 재채기를 유발하는 물질(①3,3'-dimethoxybenzidine, ② 크리스마스로즈, 베라트룸 알붐, 킬라쟈 ③베라트린, ④니트로벤잘데하이드)

  * 비스페놀 A 포함 제품

 

 ○ 캐나다 장난감 관련 전시회

  - 전시회명: 2014 Canadian Toy &Hobby Fair

  - 기간: 2014년 1월 26일~1월 28일

  - 주소: The International Centre, Hall 6, 6900 Airport Road, Toronto, Ontario

  - 주요 참가 품목: 장난감, 게임, 책, 비디오, 취미용품, 시즌제품(Seasonal Products)

 

 ○ 캐나다 내 인기 장난감 리스트로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있음.

 

자료원: 캐나다 장난감협회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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