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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짝퉁’ 규제 강화 움직임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0-05-10
  • 출처 : KOTRA

 

 독일, ‘짝퉁’규제 강화 움직임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 한국기업 및 소비자도 경각심 고취 필요-

 

 

 

□ 현재 독일 내 모조품 유통 및 피해 실태

 

 ○ 거의 모든 소비재 부문에 모조품 유통

  - ‘짝퉁’ 제품은 본래 오리지널 제품과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나,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독일 유통업계에서는 모조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음.

  - 관련 단체 조사에 따르면, 35세 이하의 젊은 유럽인 중 40%가 짝퉁임을 알면서도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오리지널 제품 제조사에도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짝퉁거래를 오히려 뒷받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현재 짝퉁에 대한 수요는 구찌 선글라스나 롤렉스 시계와 같은 럭셔리 제품의 ‘짝퉁’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는 자전거 바퀴, 레모네이드, 정제 약품, 소프트웨어나 티슈도 포함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모조품이 유통되는 실정임.

 

 ○ 짝퉁이 독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 모조제품은 당연시 과세가 되지 않아 세수가 줄어들며,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혁신적인 제품은 바로 모방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에게는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또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대함. 독일 상공회의소(DIHK)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미 짝퉁 유통으로 인해 7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됨. 또한 현재 독일 업종별 유관단체에 의하면, 독일 내 상표 및 특허권 침해로 인해 1만 개의 고용이 위협받음.

  -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5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이로 인해 약 12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타격이 큰 분야는 독일의 기간산업인 기계제조 분야로 모조제품을 통해 수억 유로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독일 경제는 이러한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실액이 290억~5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짝퉁의 구입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특히 짝퉁 의약품이나 식료품, 기기 등은 안전 및 품질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심지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짝퉁에 대한 독일기업의 입장

 

 ○ 설문조사로 드러난 주요 짝퉁제품 제조국

  - 독일 기계설비협회(VDMA)는 최근 ‘10년 ‘짝퉁’ 제조국 리스트를 발표해 눈길을 끎.

  - 이는 독일기업 326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조사결과 중국이 79%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며, 독일의 경우도 19%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10%로 5위를 기록함. 짝퉁제조는 주로 아시아와 동남부 유럽 국가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도 약 3%를 차지하고 있어 짝퉁제조는 이미 글로벌화된 것으로 나타남.

 

기계 부문 주요 ‘짝퉁’ 제조국

                                                                   (단위 : %)

자료원 : 독일 기계설비협회(VDMA)

 

○ 독일 기업, 정부에 대책마련 요청 및 구체적 대안 제시

  - 독일기업들은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짝퉁 제조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 4월 말 독일 재계 대표들은 독일 정부에 자국제품 보호를 위한 ‘짝퉁’ 대책 관련 청원서를 제출함.

  - 독일 연방산업협회(BDI)와 독일 상공회의소(DIHK), 독일 상표협회, 제품 및 상표권 침해방지 행동추진협회(APM)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함.

  - 지난 4월 26일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된 청원서는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

  - 위 조항은 유럽 특허권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고, 혁신을 위한 국제규격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특히 이 청원서의 1조인 '지적 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의식'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결여된 것으로 평가됨.

  - 상기 협회 및 기관은 더 나아가 국가와 민간기관의 주도로 '재계 및 정계의 행동연합'이 결성돼야 한다고 강조함.

  - 그 외에도 경찰과 관세청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법규준수를 강화할 계획임. 여기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이는 현재까지 거의 위험부담이 없고, 가장 이윤이 높은 위법행위로 알려졌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함.

  - 이제까지 상표법 위반은 3년 이하 금고형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며, 상용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짐.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독일 내 짝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로 짝퉁제조 및 유통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제제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 전시회 등에서의 불심검문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 독일 대기업은 주요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부스를 변호사 및 경찰을 대동해 방문, 상표권 및 짝퉁 관련 조사를 불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따라 향후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수출기업도 상표 및 라이선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독일 기계설비협회(VDMA), Welt지 및 KOTRA 프랑크푸르트KBC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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