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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개정 에이전트법 공표
  • 통상·규제
  • 리비아
  • 트리폴리무역관 이길범
  • 2010-05-09
  • 출처 : KOTRA

 

리비아, 개정 에이전트법 공표

- 신차(승용차, 버스 및 트럭) 및 중장비 등 대상 -

- 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지분은 최대 51% 가능 -

 

 

 

□ 리비아 정부는 지난 4월 15일 개정 에이전트법을 아래와 같이 공표했음.

 

 ○ 1항 아래 품목 분야는 리비아에 반드시 에이전트를 두어야 함.

  - 차량 : 승용차, 버스 및 트럭

  - 건설중장비 및 기계류

  - 농업용 장비

  - 도로용 장비

 

 ○ 2항

  - 에이전트는 공급업체로부터 리비아 내 공식 디스트리뷰터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에이전트의 주소 및 계약기간 명시)를 보유해야 함.

  - 해외 공급업체는 공급하는 제품 전체에 대해 보증을 해야 함.

  - 에이전트는 정부지분이 49% 이상인 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함.

 

 ○ 3항

  - 개인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품질보증을 제외하고 2항에서 언급된 사항에서 제외됨.

 

 ○ 4항 이 법령의 시행은 발효일로부터 즉시 시행함.

 

□ 이번 공표된 Decision은 지난 12월 30일 자 바로 공표된 바 있는 Decision 615호에 비춰, 정부지분 비중이 다소 완화(기존 100%→49% 이상)됐으며, 의료기기 및 장비분야는 대상품목군에서 제외됐음.

 

□ 지난해 9월 이후 강화돼 온 에이전트 법 관련, 에이전트 업계의 동향 및 대응 등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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