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녹색정책] EU,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치 30%로 상향 조정 검토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5-04
  • 출처 : KOTRA

 

EU,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치 30%로 상향 조정 검토

- 경기침체로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

- 탄소관세는 여전히 회의적 -

 

 

 

□ EU 집행위는 경기침체로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면서 202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목표치를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ㅇ EU는 2008년 12월 합의된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1990년 기준 20% 감축하기로 합의했음. EU는 또한 지난해 말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코펜하겐 기후회담에서 다른 나라들이 상응할 만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EU의 배출한도 목표치를 20%에서 30%로 상향할 수 있음을 밝힘.

 

 ㅇ 그러나 코펜하겐 기후회담 결과 발표된 소위 ‘코펜하겐 협약’(Copenhagen Accord)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구속력 있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으며, 단지 위험한 기후변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구의 기후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치만 설정하는데 그침.

 

 ㅇ 2010년 3월 EU 집행위는 코펜하겐 기후회담 이후 본격적인 국제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치를 30%로 상향할 경우 EU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올 여름까지 모종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것임을 밝힘.

 

□ 이번 EU 집행위가 발표한 보고서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배출가스를 20% 감축하기 위한 비용은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법규가 합의된다면 2020년에 가서는 당초 2008년에 추정했던 것보다 연간 220억 유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즉 3년 전 연간 약 700억 유로로 예상됐던 배출억제 비용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480억 유로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힘.

 

 ㅇ EU 집행위는 기후관련 EU 법규에서 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친환경산업에서의 일자리(green job) 경쟁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배출권 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도 장기간에 걸쳐 주위 환경변화로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이산화탄소 톤당 배출권 가격을 30유로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EU의 배출가스 억제목표치를 3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ㅇ 배출가스 억제목표치를 30%로 높일 경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2020년 연간 기준 330억 유로로서 총비용은 GDP의 0.54%인 810억 유로이며, 이러한 수치는 당초 EU 회원국들이 합의했던 비용보다 110억 유로 높은 것임.

 

 ㅇ 이러한 초과비용은 배출가스 감축으로 인한 공기정화만으로도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65억~100억 유로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과 기타 오염원 감축 통제 필요성 감소 효과등이 있다고 밝힘.

 

□ 그밖에도 EU 집행위는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라든가 나중에 훨씬 많은 비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투자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배출가스 억제목표치 상향 여부를 놓고 현재는 EU 회원국 간 의견이 분분한 실정임.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30%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

 

□ 배출가스 억제목표치를 30%로 상향할 경우에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나 농업 및 운송 등 여타 분야에서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EU 집행위는 밝힘.

 

 ㅇ 즉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는 2013~20년 제3기에 약 14억 유로의 예비비를 책정해야 하며,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이나 장기 예산안에서 저탄소사회로 이전하기 위한 지출확대, 회원국들의 배출가스 억제노력 동참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EU 집행위는 주장함.

 

□ 또한 EU 집행위는 환경규제가 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역내 수입상으로 하여금 수입제품 생산을 위해 배출된 탄소를 커버할 수 있는 배출권을 구입토록 하는‘국경조치’(border measures)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ㅇ 여기서 말하는 국경조치란 그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거론돼온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보복조치를 야기하거나 교토협약을 대체하는 다른 국제협약을 도출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음을 EU 집행위는 경고함.

 

 ㅇ EU 집행위는 모든 개별 상품군에서 세부적인 탄소함유량을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제한된 숫자의 표준화된 상품에 한해서 탄소관세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자료원 : EurActiv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녹색정책] EU,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목표치 30%로 상향 조정 검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