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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제한조치 강행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5-06
  • 출처 : KOTRA

 

인도,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제한 조치 강행

- 중국산 통신장비 스파이웨어 설치 혐의 의심, 저가중국산 통신장비 수입업자들 울상 -

 - 근무일 기준 30일 통지기간 부여, 안보위험 측면 철저 체크, 일부품목 수입불가 전망 -

 

 

 

□ 인도 통신부 중국산 통신기기 통관 통과 가능성 희박

 

 ○ 지난 2010년  2월 25일 회람 형식으로 인도통신부는 자국 통신사업자들의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 간 통상마찰로 비화됨.

  - 이는 인도 내각회의에서 내무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 반영된 것임.

  - 이에 따라 통신장비 수입시 사전수입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세관통관과정에서 30일간 통지기간을 부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국가안보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관허가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인도 정부의 이와 같은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금지 또는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WTO에 인도의 차별적인 조치를 시정해 주도록 제소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TELECOM TALK

 

 ○ 타깃되는 중국업체들은 HUAWEI Technology, ZTE, UTStarcom 등인데, 이들은 중국의 3대 통신장비 업체들임.

 

 ○ 현지 통관업자들과 업계에서는 인도 세관통관 시 대기기간이 실제로는 30일 이상이 걸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관자 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봄.

  - 인도내무부 한 고위관리는 인도정부는 이들 3개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루된 혐의를 두고 있다고 밝힘.

  - 최근 테러 공격 및 테러 위협으로 인도 내 마오이스트 준 군사조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국경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인도의 강경조치를 뒷받침함.

  - 이외에도 2조 원을 훌쩍 넘어선 모바일 3G 주파수 경매 후 중국 통신장비들이 판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추정도 나돌고 있음.

 

 ○ 인도 통신부의 중국 통신장비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중국산 통신장비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가는 상황에서 기존 플레이어들인 서구의 Alcatel – Lucent, Nokia Siemens 등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음.

 

 ○ 인도 정부는 중국 통신기기 업체가 장비 내에 스파이웨어 설치를 염려해 국가 안보를 언급함.

 

□ 인도 내 중국 통신기기 시장 동향

 

 ○ 중국 화웨이사는 지난 2009년 인도시장에서 24억 달러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ZTE사는 10억 달러 판매액을 올렸음.

  - 중국산 장비가 서구산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 메리트로 인해 거액의 인프라 투자비를 조속하게 회수하려는 인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속셈과 맞아떨어져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함.

 

 ○ 인도의 이동통신시장은 세계 시장 중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써 현재 인도 국내에 모바일가입자수는 5억8400만 명이며, 매달 1000만 명씩 늘어남.

 

자료원 : Mobiletor

 

 ○ 따라서 인도 내에 대규모의 통신기기 수요가 전망됨, 통신 분석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도 통신기기 시장은 100억 달러에서 120달러 규모로 추정됨.

 

 ○ 2008년부터 인도는 새로운 이동 통신사의 설립을 허가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2배 확대했으며, 이때 설치된 대다수의 통신장비는  낮은 가격의 중국산으로 이뤄져 30~40% 비용절감을 했음.

 

 ○ 기술∙통신자문 회사인 Analysys Mason의 인도 디렉터 쿠날 바자즈는 만약 신규 통신사들이 재정상태가 취약해 저가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이 금지된다면 앞으로 타격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

 

 ○ 통신 전문가는 인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저가의 통신장비를 선호 할 수밖에 없으며 현 정부의 중국산 통신 기기 수입 제재 정책은 역으로 인도 통신사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을 예견함.

 

□ 인도의 수입제재 정책에 대한 중국의 태도

 

  중국 기계∙전자 상공회의소는 인도정부의 이번 조치가 WTO에 명시된 무차별대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도의 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하도록 촉구했음

 

 ○ 화웨이사는 WTO를 통하는 것은 최후의 옵션이며 당사는 인도 정부와 일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함

  - 인도 정부의 국가 안보문제 제기에도 수입제한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인도 첸나이 부근에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규모의 통신장비생산 공장 설립프로젝트를 계획 중임.

  - 이를 위해 중국대표단과 함께 인도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날 계획임.

 

 ○ 이에 반해 인도 내각 관계자는 WTO의 조항에 따라 인도정부는 국가 안보에 관련해 중국산 통신 기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을 주장함.

 

□ 시사점

 

 ○ 인도 정부의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제한조치로 저가의 중국산 통신기기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 및 비용산정 등 비즈니스 플랜을 추진하는 신규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3G 모바일 주파수 및 대규모 시장성이 보이는 인도 통신시장을 두고 다국적 통신장비업체 간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저가의 중국 통신장비 대신 고가의 고품질 서구통신장비 구매로 구매선을 전환해 나갈 것인지 주목됨.

  - 현재 추세로 인도 정부의 국가안보 차원의 중국산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처분을 내릴 경우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입지가 다시 강화될 것임.

  - 한국 내 통신기기 및 통신장비 생산 중소기업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고가 통신장비와 저가 중국산에 끼여 인도시장 진출이 어려움에 겪는데, 중국산이 수입제한을 받을 경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제품에 대한 인도 정부의 국가 안보에 관련한 경각심과 강경한 입장이 인도 국내 통신사들에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이슈가 되며 기존의 인도 국내 통신 장비 플레이어들과 기업에 인도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 현재 인도 정부의 중국산 통신기기에 대한 금지 혹은 제한조치는 국가 안보문제로부터 야기됨.

  - 인도 정부는 2009년 말에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총 10개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동인가 룰에서 사전 개별인가 룰을 적용하도록 외국인 투자제도를 변경키로 한 바 있음.

  - 이는 주로 가상 주적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인도 내 직접투자를 빙자해 인도기간 통신망 등 인프라분야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안보 민감품목 및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

  - 또한  투자승인을 받을 때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철수를 명할 수 있게 함.

 

 ○ 한국업체의 경우 일부 중견기업들은 인도 내 현지투자를 해 기지국 안테나와 시스템장비를 생산해 공급하며 삼성, LG와 같은 한국 대기업도 인도통신장비시장을 노리고 인도시장을 노크함.

  -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SIEMENS Networks, Honeywell 등의 통신기기 및 장비업체들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일부 소싱함.

 

 ○ TATA, Airtel, Reliance와 같은 인도 메이저 통신사들은 한국 통신장비 및 기기 수입경험이 있으며, 메이드인 코리아의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중국에 대비해 월등해 시기 적절하게 거부감 없이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첨부: 인도통신부 회람

 

 

자료원 : Mint, Times Business, The Financial Express, TELECOM TALK, Mobiletor, 국내외 언론 및 뭄바이 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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