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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관 시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 경제·무역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4-16
  • 출처 : KOTRA

 

캐나다, 통관 시 최대 핫이슈는 중국산 나무 상자, 팰릿, 깔판

- 2009년 9월부터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

- 한국 수출업체, 캐나다 바이어의 목재포장 위생 증명서 요청에 미리 대비해야 -

 

 

 

□ 수입통관 시 목재포장 해충에 민감한 캐나다

     

 ○ 캐나다 식품, 해충, 식물 검시기관인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하 CFIA)는 오래전부터 수입 컨테이너 내 목재포장(나무상자, 팰릿, 깔판 등)에 기생하는 침투성 해충에 대한 검역에 많은 신경을 써옴.

  - CFIA의 철저한 해충 검역은 목재포장 재료가 해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가공되지 않은 생나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기인한 캐나다 숲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 오래전부터 CFIA는 목재포장이 해충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옴.

     

 ○ 캐나다는 2002년 3월 120개 나라가 합의한 "International Phytosanitary Measure 15(ISPM No. 15)" 국제 무역용 목재포장 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음.

  - 캐나다 수입통관 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제대상 해충은 Asian Long Honred Beetle(아시아산 긴 뿔 딱정벌레), Asian Gypsy Moth(아시아 매미 나방), Emerald Ash Borer(에메랄드 빛 초록색 나무 좀), Brown Spruce Long Horn Beetle(갈색 가문비나무 긴 뿔 딱정벌레)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해충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배, 화물, 컨테이너에서 주로 발견

 

□ 캐나다 정부,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 2009년 9월 1일, CFIA는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목재포장에 대한 규제 강화

  - 중국에서 들어오는 목재포장의 잦은 캐나다 규정 불이행에 따라 CFIA는 중국 패키징 회사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식물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

  - 캐나다 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목재포장에 대해 국제소독처리마크인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마크만을 유일한 증명방식으로 채택

     

 ○ 이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다음과 같은 IPPC 마크를 꼭 부착하고 있어야 함.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마크

자료원 : 캐나다 국경 감시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 거래 시 무역화물 목재포장 관련 숙지 사항

 

 ○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로 반입되는 목재포장은 목재포장 규제인 D-98-08(http://www.inspection.gc.ca/english/plaveg/protect/dir/d-98-08e.shtml) 규정 준수 요하며 대표적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 목재포장은 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최소 56°C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되거나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증소독(Fumigated)돼야 함.

 

목재포장 훈증 소독 기준

Temperature

Dosage

(g/㎥)

Minimum Concentration(g/㎥) at:2 hours

Minimum Concentration(g/㎥) at:4 hours

Minimum Concentration(g/㎥) at:12 hours

Minimum Concentration(g/㎥) at:24 hours

21°C or bove

48

36

31

28

24

16°C or bove

56

42

36

32

28

10°C or bove

64

48

42

36

32

자료원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

 

  - 처리과정이나 처리 결과는 수출국가의 공식 검역기관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NPPO)]에 보증받아야 함. 한국의 경우 국립식물검역원, 중국의 경우 농림부 산하 Plant Protection and Plant Quarantine Division이 이에 해당함.

 

한국과 중국 NPPO 연락처

국가

한국

중국

기관명

국립식물검역원

Plant Protection and Plant

Quarantine Division

담당자명 (직책)

Seung-Jin Jang (Director)

Enlin Zhu (Director)

연락처

전화 : 82-31-420-7660

이메일 : npqs@npqs.go.kr

         ycjeong@npqs.go.kr

전화 : 86-10-5919-1422

이메일 : ppq@agri.gov.cn

         zhuenlin@agri.gov.cn

웹사이트

http://npqs.go.kr

www.agri.gov.cn

자료원 :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 기타 국가의 NPPO 정보는 다음 IPPC 웹사이트에서 나라 선택 후 참조 바람.

   . 각 국가 NPPO 정보 : https://www.ippc.int/index.php?id=1110616&L=0

  - 처리된 목재포장은 IPPC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마크나 CFIA에 의해 승인된 마크를 부착

  - 한편 중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목재포장의 경우(한국 포함) 이러한 마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기준의 열처리 혹은 훈증소득 처리과정을 사용했다는 식물위생 증명서 부착 필요

  - 미국과 캐나다는 상대방 국가의 해충규제가 충분한 것으로 의견을 일치하고, 미국과 캐나다만을 오가는 목재포장에 대한 규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동의함.

  - 한편, 캐나다나 미국에서 다른 제 3국으로 이동되었던 목재포장의 재반입은 일반적 위생 처리와 규제 적용 요함. 또한 미국을 경유하는 수입제품의 목재포장 역시 일반적 규제(D-98-08) 적용됨.

  

 ○ 수입 통관 목재포장 규정 불이행 시 캐나다 정부 조치사항

  - 캐나다 국경감시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는 주요 항구에 도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화물적출(Destuffing) 작업 등을 통한 목재포장 검시 실시

  - 목재포장을 포함하는 선적물은 도착지나 물품 검시시설로 보내져서 검시를 받게 되며, 검시 후 캐나다 반입 여부가 결정됨.

  - 검시나 캐나다 수입 규제 이행을 위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

  - 캐나다 목재포장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은 캐나다 반입이 금지되며 수입업자 책임 하에 캐나다에서 추방될 것을 명령 받게 됨.

  - 추방 명령을 받기 전 목재포장은 해충 리스크 경감을 위한 소독처리과정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은 수입업자가 책임지게 됨. 이는 단순히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해충의 캐나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치 후 캐나다 수입통관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음. 모든 목재포장 화물은 캐나다에 들어오기 전 ISPM No.15 국제 무역용 목재포장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검시비용 내역은 다음 CFIA Fees Notice 웹사이트를 참조 바람

   . CFIA Fees Notice 웹사이트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reg/cfiaacia/feesfrais/part_12e.shtml

     

 ○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반입되는 와인이나 증류주 수입에 쓰이는 나무통(Barrle)이나 나무 Display Box는 D-98-08이 아닌 다른 나무제품 규제인 D-02-12에 의거

  - D-02-12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plaveg/protect/dir/d-02-12e.shtml

     

 ○ 나무로부터 생산된 Plywood(합판), OSB(Oriented Strand Board), Fibreboard, 종이 및 카드보드 제품은 목재포장 규제에서 제외됨. 또한 6㎜ 두께 이하의 목재포장 제품 및 Veneer Peeler Cores로부터 생산된 목재포장 제품도 규제에서 제외

     

□ 한국업체 시사점

     

 ○ 2010년 4월 캐나다 국경감시대의 Laurie-Beth Coleman 과장에 따르면 목재포장, 특히 중국산 수입제품의 목재포장 문제는 요즘 국경통관 심사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이슈라고 전함.

  - 목재포장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재포장 대신 플라스틱과 같은 다른 패키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조언

  - 하지만 비용문제상 어쩔 수 없이 외국 수출업자들은 목재포장을 계속 쓰는 상황이라고 밝힘.

     

 ○ 목재포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화물이 다른 회사의 것과 섞여 있을 경우 다른 회사의 화물로 인해 통관 지연, 재포장 시 파손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도 우려

  - 일반적으로 목재포장 증명서나 발급은 일반적으로 화물을 선적하는 수출업체에서 담당

  - 이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들은 캐나다 바이어의 목재포장 위생증명서 발급 요청에 미리 대비해야 함. 즉 ISPM No.15 국제 무역용 목재포장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처리 혹은 훈증 소독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나무상자, 팰릿, 깔판 판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특히 중국에서 캐나다로 화물을 선적할 경우, 공식 IPPC 마크를 제외한 모든 위생증명서는 캐나다에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

  - IPPC 마크 취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IPPC 웹사이트 참조 바람.

   . IPPC 웹사이트 : www.ippc.int

     

 ○ 중국 NPPO에 의해 승인된 포장업체 리스트는 '중국 NPPO 승인 포장업체 리스트' 파일 참조 바람. 한국 공인 포장업체 리스트는 상기 언급한 국립식물검역원 연락 요함.

     

 ○ 캐나다 국경감시대의 Laurie-Beth Coleman 과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로도 증명 가능하지만 원활한 국경 통과를 위해 IPPC 마크 보유한 목재포장 사용 권고

     

 ○ 캐나다 목재포장 규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캐나다 국경감시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와 CFIA 연락처 참조

 

기관명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부서명

Food, Plant and Animal Program Unit

Partnerships Division

Admissibility Branch

N/A

연락처

1-613-957-6868

1-613-225-2342

웹사이트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cn-ad/cn09-002-eng.html

http://www.inspection.gc.ca/english/plaveg/for/cwpc/wdpkge.shtml

자료원 : 해당 기관 웹사이트

 

 

 자료원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CFIA), 캐나다 국경감시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I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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