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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2010년 신규 부가가치세 발효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2-28
  • 출처 : KOTRA

 

스위스, 2010년 신규 부가가치세 발효

- 기업 측면에서 다각적 차원으로 조세부담 경감되는 것이 원칙 –

- 스위스 경제계,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 -

 

 

 

1. 신규 부가가치세 개요

 

□ 신규 부가가치세가 ‘단순화’, ‘보다 공정한 조세지불’, ‘법적 안정화’를 기반으로 2010년 발효될 예정

 

 ○ 스위스 국회는 올해 6월 12일 신규 부가가치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신규 부가가치세법은 기존 법 대비 단순 및 명료, 형식주의의 탈피, 조세부담의 공정화, 법적 안정화를 취지로 제정됨.

 

 ○ 부가가치세는 원래 목적이 소비세이므로 기업차원에서는 다각적인 조세감면 및 조세경감의 가능성 부여로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표적인 사례로 매입세액 공제(input tax deduction)의 개정을 들 수 있음. 즉, 부가세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허용됨(단 조세차원의 예외사항 및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제한).

  - 총체적으로 신규법안 도입을 통해 각 기업들이 연방에 부가세 지불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 및 인력소요를 대폭 줄이는 것이 지향됨.

 

 ○ 신규 부가가치세는 2010년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되나, 실질적인 효력은 조세자 및 행정상(조세주기 등 포함)의 자연스러운 적용을 전제로 향후 몇 년을 통해 나타날 것임.

  - 따라서 분야별 신규 부가세 비율 적용은 실제적으로는 2011년 1월 1일부로 효력에 들어설 예정임(기존 평균 부가세 : 7.6% → 신규 평균 부가세 : 8%).

 

2. 기업차원에서의 주요 변경 내용

 

□ 매입세액 공제(input tax deduction)

 

 ○ 2010년부터 각 기업은 조세부담자로서, 매입세액으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단 보조금 등 특수사안의 경우 해당 지불(투자)이 기업활동과 직결되고 예외적 매출액과 관련돼서는 안됨.

 

□ ‘서비스 취득자 거주장소 원칙’ 적용

 

 ○ 또 다른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는 ‘서비스의 장소’에 관한 것임(EU정책과 호환사항). 생산지 원칙 대신에 향후에는 서비스 수취장소의 원칙이 적용됨.

  - 즉 서비스의 수취자가 머무는 장소 및 외국 수출대상지에 세금이 부과되며, 특히 항공 매니지먼트 등 분야에 적용됨(예외 : 유통업).

 

 ○ 이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된 서비스 제공을 받는 스위스 거주 기업들은 조세의무 대상자가 됨.

 

□ 세금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0만 스위스 프랑에서 7만5000스위스 프랑으로 낮춰짐.

 

 ○ 소규모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출액 7만5000스위스 프랑 미만인 업체는 조세의무에서 배제됨(기존은 10만 스위스 프랑까지 유효).

  - 또한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스포츠 및 문화행사기관은 매출액이 15만 스위스 프랑까지 조세의무에서 배제됨.

 

□ 기존 예외조항 효력 없음.

 

 ○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재정 혹은 유사 관련거래에서 취득한 일정금액은(예 : 기부금, 주식·보험 등의 배당금) 부가세 적용 대상이 아님.

 

- 국내대상 조세관할기관 : 연방조세청(Eidgenoessische Steuerverwaltung : ESTV)

- 수입품 대상 조세관할기관 : 연방관세청(Eidgenoessische Zollverwaltung : EZV)

- 부가세 변경사항 자세히 보기 : http://www.estv.admin.ch/mwst/aktuell/index.html?lang=de

 

3. 경제계의 반응

 

□ 스위스 경제계, 신규 부가가치세 도입에 찬성

 

 ○ 스위스 경제계를 대표하는 Economiesuisse는 신규 부가가치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 법안의 발효에 따라 경제계의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되리라는 전망임. 특히 법규의 단순명료화, 다양한 매입세액 공제(input tax deduction)의 가능성 허용에 크게 찬성하는 입장임.

 

 ○ 그러나 Economiesuisse는 스위스의 부가세가 많은 예외조항 및 여러 단계의 세율등급 등 여전히 복잡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함. 향후 스위스정부가 보다 단순화 및 명료화된 부가가치세 개정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는 상황임.

 

 

자료원 : Economiesuisse, neue Zuericher Zeitung, 연방조세청(ESTV) 및 연방관세청(EZV)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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